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6일자 기사 '
이성한 경찰청장, 증여세 안내고 ‘뭉그적’'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때 탈루 의혹 드러나
국세청 ‘2천만원 미납’ 통보
15년 납부시한 지났지만 부적절
이성한(사진)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탈루 증여세를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시간이 오래 흘러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났지만, 세금 미납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청장이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을 매형과 함께 구입할 때 어머니가 1억원을 보탰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이 청장의 몫으로, 당시 세법상 이 청장은 증여세 1964만원을 내야 했다. 이 청장은 3월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국세청에서 확인도 잘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국세청에 이 청장 후보의 증여세 납부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규정에 따라 5년 전의 자료는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해 증여세 납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청문회 이후 국세청은 경찰청의 확인 요청에 따라 ‘이 청장이 1988년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미납 가산세 10%를 더해 총 21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1980년대 후반 대기업 회사원 월급이 40만~5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 미납된 증여세는 현재 1억원 이상의 가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청장은 현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청장은 탈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권리 시점과 이 청장의 납부 의무 시점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회 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법적 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증여세 탈루는 용납될 수 없다. 불우이웃 돕기와 무관하게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미납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본인이 자진 납세하면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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