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5일자 기사 '기자가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 알았다면'을 퍼왔습니다.
안철수 “통비법 개정은 낡은 부분 청산하려는 내 행보와 같아”
안철수 “통비법 개정은 낡은 부분 청산하려는 내 행보와 같아”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를 폭로했던 최성진 한겨레 기자,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 법률가, 언론학자가 모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1년 삼성 X파일 폭로 보도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보도 이후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송호창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안철수 의원이 송호창 의원, 민변, 언론노조가 주회한 '통비법 문제점과 언론자유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 부터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이상호 기자 ⓒ뉴스1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정수장학회를 취재할 당시 “취재원이자 연장자인 최필립 이사장이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며 통화를 마무리 하려는 순간, 끊기지 않은 휴대전화 너머로 이진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여기서 최필립, 이진숙 간의 문화방송 주식 30% 등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내용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기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칼럼이 나오면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해 왔다”며 “국가 기관이 언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법제도적 권한을 남용한다면 취재·보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 지분의 매각 사실을 알고 기사로 쓰지 않았다면 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최성진 기자가 아니라, 기자는 누구라도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됐건 그것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국회의원에게 전화통화를 하다, 혼선이 돼 우연히 자신의 딸을 유괴하려하는 유괴범들의 대화를 들었을 때 통비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통비법은 탈출구가 없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X파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에 이어 최근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몰고 왔던 문제까지 통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통비법은 원래 취지가 개인이나, 사회단체를 국가기관이 감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인데, 국가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못하게 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안의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이 판단할 문제”라며 “언론에 족쇄가 되고 있는 통비법을 개정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기관 감시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검찰의 최성진 기자 기소에 대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최 기자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 사건에서 통비법 위반죄의 작위범, 부작위범 모두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객관적인 구성 요소인 행위 객체의 존재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의원이 송호창 의원, 민변, 언론노조가 주회한 '통비법 문제점과 언론자유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 부터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이상호 기자 ⓒ뉴스1
이날 토론회에 지난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참석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의원은 “X파일 사건은 기득권간의 유착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낡은 부분을 청산하는 문제로 내가 정치를 하며 나가려는 길과 같은 부분이 많다. 나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나 이상호 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통비법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된 사례”라며 “통비법이 규정한 통신비밀보호 및 통신의 자유라는 목적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되는 계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을 보도한 최 기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남 위원장은 “이 토론회가 날로 위축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침이 돼야 한다”며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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