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7일 월요일

박근혜 6억원, 전두환에 환원하면 추징금 시효 연장 가능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27일자 기사 '박근혜 6억원, 전두환에 환원하면 추징금 시효 연장 가능'을 퍼왔습니다.
박찬종 “全추징금? 덕본 이들이 모금운동하라”

"박 후보는 장물로 월급을 받고 지위를 유지하고 살아온 분이고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이정희)"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전두환 정권 때 받은 6억원을 두고 오간 질의와 답변이다.
여섯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언제쯤 6억원을 환원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두환씨에게 6억원을 환원하면 국가가 즉각 추징해 시효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화 "박 대통령 6억원 전두환에게 환원해 추징하면 시효 연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jhohmylaw) "박근혜 대통령 재산총액 25억5861만원. 대선 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환원' 약속 왜 안 지키나. 전두환에게 반환하면, 국가가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금 시효도 3년간 연장되는데… 지금이라도 약속 지켜라"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추징한 금액은 533억 원으로 아직 1672억 원이 남아있다. 이에 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230 억 원 정도 남아 있다. 추징금액도 다르지만 노씨는 '자진납부'였지만 전씨는 자신납부는커녕 검찰이 찾아냈다.
물론 전씨가 자진납부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10월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당시 이 돈은 전씨 모교인 대구공고 51회 졸업생 기념행사에서 "준비된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어질까 봐,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는 말을 하고 받은 돈이었다. 왜 전씨가 300만원을 납부해 공소시효를 3년이나 연장시켰는지 알다가고 모를 일이었다. 그때 내지 않았으면, 추징금을 더 이상을 안 내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기야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으니 자신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씨 재산을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검찰도 비판을 의식한듯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전담팀까지 꾸린다.
검찰이 특별팀까지 꾸려 전씨 재산을 찾아 나섰다. 과연 검찰은 다섯 달 안에 전씨 재산을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전씨 재산을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1일이면 만료된다. 출처:구글이미지

박찬종 "정권 잡기 위해 목숨 걸었는 데 국가 정의 위해서는 용기 없냐"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672억 원을 더 이상 어떻게 추징금을 강제 집행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는데 국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가 없느냐"면서 "자기가 숨겨놓은 게 확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주변에 전부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가 충무공 동상 밑에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편법 추징금 미납 방지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 "전두환 편법 추징금 미납 방지 위한 법안 발의"

특히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 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 원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29만원 밖에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전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 가능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 등 따위다.
이번 법안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기정, 김동철, 김춘진,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이용섭, 이종걸, 장하나,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박찬종 “全추징금? 덕본 이들이 모금운동하라”



-전두환 밑에서 고관대작한 사람들은 왜 가만있나? 돈 모아서 추징금 일부라도 갚아야-전두환 놔두고 우리사회 정의 세울 수 있나?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 정관용>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는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추징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특별팀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 특별팀을 구성했다는 바로 그날. 지난 2004년에 검찰이 비자금 채권 73억 원을 찾아내고도 추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대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한겨레신문에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박찬종 변호사 전화해 모십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셨죠?
◆ 박찬종>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 정관용> 검찰이 2004년에 전두환 비자금...
◆ 박찬종> 네, 봤습니다.
◇ 정관용>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 관련 재판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건데 그게 뭘 어떻게 확인했다는 거조?
◆ 박찬종> 재판과정에서 그 돈이 아버지가 준 돈이라고 진술이 되고 그것이 판결문에 아마 적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전재용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재산 은닉죄로 책임을 물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형사입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추징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이것은 아버지가 1672억이라고 하는 추징금 미납금이 있으니까, 그 돈의 일부가 간 것이니까 법원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아들인 전재용으로부터 법률상 이걸 환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 정관용> 전재용으로부터 아버지인 전두환에게로 다시 환수하고 그다음에 추징하는 거죠?
◆ 박찬종>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직무유기했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데.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박찬종> 검찰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때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공소시효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건 아닌 건가요?
◆ 박찬종> 그 당시 그건 공소시효와 관계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 정관용> 그래요. 전재용 씨에 대해 범죄수익재산 은닉죄로 형사처벌. 그리고 전재용 씨에 대한 강제 추징. 그러든지 아니면.
◆ 박찬종> 전재용 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그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죠.
◇ 정관용> 그건 지나버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73억 5500만원인데,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로 되돌려놓고 추징할 수는 있는 겁니까?
◆ 박찬종> 그건 전두환 씨를 주체로 보아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죠. 추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전체 추징금 2200억 중에, 뇌물로 받은 것 중 일부가 거기로 들어간 것이 확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징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시효하고는 관계가 없죠.
◇ 정관용> 그러면 2004년에 안 했던 걸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네요.
◆ 박찬종> 그러니까 전두환 씨를 주체로 해서 할 수가 있죠. 지금 73억 그 절차를 밟아도 이미 그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었는지. 소멸시켜 버렸을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 당시에 그 일, 양면으로 하는 일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죠.
◇ 정관용> 직무유기다.
◆ 박찬종> 그런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현금형태로 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부동산형태로 있는 걸 또 거기다가 처벌했다든지 하면 환수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 정관용> 복잡해지는군요.
◆ 박찬종> 네.
◇ 정관용> 또 그걸 환수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또 소송을 거쳐야 되는 거죠?
◆ 박찬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 박찬종> 네.
◇ 정관용> 그럼 시간은 또 많이 걸리겠네요.
◆ 박찬종> (웃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추징에 대해서는 3년 시효니까 그동안에 적어도 십몇 차례 공소시효가 중단돼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10월까지 단 1원이라도 찾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검찰이 밟지 않으면 10월달에 추징금 전체에 대한 시효가 만료돼 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검찰이 더 이상 수행 못하게 돼 버리죠. 여기에서 전두환 씨가 자진해서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내면 중단될 수가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자진해서 낼 리야 만무하죠.
◆ 박찬종> 지난번에는 강연료라고 해서 한번 낸 일이 있었죠.
◇ 정관용> (웃음) 네.
◆ 박찬종> 300만원인가. 저는 이 단계에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박찬종> 지금 이것은 단순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패, 부정 비리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사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권력을 찬탈했건 총칼로 잡았건 간에 전직 대통령이.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추징금까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자기 전재산은 공개적으로 29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희화화되는 행태를 보이면서 본인은 호화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그 주변인들도 전부 상당한 재산가인. 이 사태를 두고도 1672억 원을 더 이상 어떻게 추징금을 강제 집행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거기에다가 최근에 재벌 중에 CJ그룹까지 비자금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 정관용> 그렇죠. 불법상속 여부도 있고요.
◆ 박찬종> 조세피난처에도 재벌들이 거기에 비자금을 숨겨둔 거. 그 부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게 불법으로 숨겨둔 게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CJ사건, 조세피난처 사태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2세들에게도 그렇고 이 나라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사법정의도 그렇고 경제정의도 그렇고 이게 권력 쥐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빠져나가고 이게 대표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풍토를 상징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통탄할 일이죠. 제가 하나 충고를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가 오래 전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진충보국하고 살신성인하라고 교육받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정권 잡은 건 그때 자기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낸 사람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데. 이거 용기가 이렇게 없느냐, 이거죠. 용기. 그러니까 국민 앞에 죽을 용기가 이렇게 없느냐 이거에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는데 국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가 없느냐 이거지. 자기가 숨겨놓은 게 확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주변에 전부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가 충무공 동상 밑에서 석고대죄하면서.
◇ 정관용> 내라 이거죠.
◆ 박찬종> 국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못 하느냐 이거예요, 전두환 씨가. 그러면 전두환 씨는 그렇다 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차관, 총리 지낸 사람. 전두환 총재의 공천장을 받고 국회의원 돼서 출세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
◇ 정관용>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라.
◆ 박찬종> 사람들 이름 안 들더라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 정관용> 그렇죠.
◆ 박찬종> 그러니까 그제 작고한 남덕우 씨까지도 그 밑에서 총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으니. 이 사람들도 이게 정의롭지 못해요. 모여서 이왕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각하를 위해서. (웃음)
◇ 정관용> 돈을 모아서 내자?
◆ 박찬종> 조금이라도 모아서 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추징을 하려고 해도 명의가 어떻게 돼 있거나 법률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돈이라는 거를 입증해 내지 못하면 강제추징을 못 하는 거잖아요.
◆ 박찬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지금 실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 박찬종> 글쎄요. 양면이 있겠죠. 예를 들면 2004년 그 사건은 검찰이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그건 직무유기고. 사실은 감추어 놓은 거 찾는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검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의원발의법으로 이런 경우에 가까운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거의 감각적으로 확실해 보일 때 그 재산의 출처가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 등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 정관용> 입증해 내지 못하면.
◆ 박찬종> 못하면 국가가 그걸 추징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박찬종> 그게 아주 답답해서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았는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라면 이거는 민사법과 형사법 체계에 근본에서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소행이 괘씸하기는 해도 어디까지나 그 정책의 윗정책이면 국가,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괘씸한 사람 때문에 이게 헌법위반이 될 수 있는 소송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 정관용> 그건 안 된다?
◆ 박찬종> 이거까지 구상할 단계에 왔다면, 전두환 씨 본인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높은 관직에 앉았거나 돈 번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나서서 할 수 없느냐,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박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으려나, 글쎄 별로 기대는 안 가는데요.
◆ 박찬종> 아니, CBS 위력을 한번 보죠. 이런 얘기를 한번 주변에서 돈 걷어 모아서, 그리고 내 동창 친구들도 많아요, 그 주변에서. 민정당 국회의원 간부하고 장관하고 한 사람 많잖아요.
◇ 정관용> 저도 아무튼 그런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또 하나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 가운데 이 추징금 납부하지 않으면 그 액수를 강제 노역시키는 방안,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종> 법을 그렇게 제정하는 것은 헌법위반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그럴 수도 있다?
◆ 박찬종> 벌금은 그게 환형유치를 할 수 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찬종> 추징금까지는, 현재 내 판단은 그래요. 갑자기 무너졌는데 현재 판단은 그것은 가능한 입법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내가 이 방송 끝나면 다시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 정관용> 그런데 만약 가능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걸 소급적용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닌가요?
◆ 박찬종> 그렇죠. 또 그런 대안이. 앞으로 경고는 되겠지만.
◇ 정관용> 방법이 잘 안 떠오르네요. 하여튼 검찰이 좀 더 실력 발휘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2004년에 못한 거는 빨리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박 변호사님 말씀을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에...
◆ 박찬종> 그리고 전두환 씨 쪽을 주체로 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10월 공소시효 만료 전에.
◇ 정관용> 그때까지는 만료하기 어렵죠.
◆ 박찬종> 꼬투리를 잡아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흔적까지 쐐기를 박아야 가능한 일이거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찬종>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판단을 내렸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십시다.
◇ 정관용> 기다려 보겠고, 오늘 제안하신 그 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 박찬종>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혜택 본 사람들이 좀 반성하라, 이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모금 운동 좀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 박찬종> (웃음)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찬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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