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2-04일자 기사 '현대차 비정규직, 사측 ‘감시사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퍼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동향을 기록한 문건. 비정규직 노조가 28일 공개한 문건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의 감시사찰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는 4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감시사찰 문건에는 집회 동향, 노조원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 간부들의 병원 입퇴원 등이 기록돼 있었다”면서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사측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어 “감시사찰의 핵심에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도사리고 있다”며 “지회를 와해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것이 현대차가 감시사찰이라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근본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비정규직지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실제 노조원들의 개별 행동 뿐 아니라 노조원들과 접촉한 외부인까지 세세히 감시해 기록돼 있었다.
지회에 따르면 사찰 기간은 2008년부터 문건이 입수된 최근까지 5년 간이다. 지회는 공개한 문서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도 지부장 등의 활동이 문건에 기록돼 있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강보현 기자 rimbau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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