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우린 지금 매일 발암물질을 밥에 섞어먹고 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28일자 기사 '"우린 지금 매일 발암물질을 밥에 섞어먹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기업살인 사회를 넘어] 산업재해가 아니라 살인이다

요즘은 죽음이 트렌드가 된 것 같다. 계속되는 죽음은, 한국 사회 불안정성의 결과이자 경향이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 수는 8만1393명이다. 2010년 '활동하는 의사 수 8만4489명'과 비슷한 숫자다. 의사가 그렇게 죽어나갔다면 세상은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법원이 해당 기업에 내린 벌금은 죽은 노동자 1명당 50만 원이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수가 우리나라의 14분의 1(2010년 기준)에 불과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일터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해 '살인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후, 노동자 1명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약 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제 노동자의 목숨 값이 낮은 한국 사회에, 일하다 죽은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기업살인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노동건강 공동행동

-기업살인 사회를 넘어

(1) 우리는 일터에 죽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2) 기록도 없이 사람 죽어나가는 그곳엔 무슨 일이…
(3) '빽'없는 윤식이들은 '찍'소리 못하고 죽었다
(4) 순식간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 단 한사람이 없어서…
(5) 그녀를 미행한 범인은 회사직원, 몰래 찍힌 사진 속엔…
(6) 우체국 제복 입은 그들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다
(7) 그들은 720원에 목숨을 건다
(8) 저녁이 없는 삶, "먹고 살려다 죽는다"

"매일 먹는 밥에 아주 조금씩 발암물질을 섞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어쩔 수 없는 거라 여기죠."

산업재해 상담을 20년간 해온 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생각했다. 그 정도야? 공장 환경이 매일 발암물질을 밥에 섞어 먹는다고 말할 정도야?

 그러다 올해 9월,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는 발암물질에 관한 기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물질 중 30.1퍼센트(%)

가 국제 기준상 발암물질(또는 발암가능물질)이라 했다. 351종, 유통량은 1억5637만 톤이다. 게다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1A등급 물질만 2286톤이라 했다. 이 물질들 대부분은 화학섬유, 전자기계 공장으로 간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새로운 게 아니었다. 4년 전,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 26개 사업장의 발암물질을 조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 작업에 참여한 노동건강환경연구소의 김신범 산업위생실장은 나온 결과를 보고 망설였단다. 이걸 발표해야 하나? 그가 망설인 이유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발암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줄여가고자 한 조사 작업이었다. 그런데 발암물질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단다.

그를 놀라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조사 대상인 26개 작업장에서 쓰인 물질 2600여 개 중 발암물질이 들어간 제품은 600여 개였다. 이 중 1A등급 발암물질 제품은 114개. 공장에 쓰이는 물질 중 4분의 1가량이 작업자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해 금속노조가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000여 물질 중 870여 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이 정도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매일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마다 발암물질을 섞어먹는 것에 비유해도 납득이 간다.

공장에 넘치는 발암물질

발암물질이 이렇게 만연한데도 환기장치나 밀폐설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의 유독성을 차단해줄 밀폐설비가 없는 곳은 61.4%, 환기장치가 부족한 곳은 43.4%였다. 발암물질과 접촉함에도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도 30%가 넘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신이 발암물질을 사용한다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겠냐고 물었더니 거의 모두가 그러겠고 답을 했다. 이는 대부분의 비착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성을 모른다는 말이었다.

사용하는 발암물질 수도 많지만, 그 관리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암에 걸릴 위험에 안일한 것은 공장 안 사람들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2010년 당시, 발암물질 목록으로 56종을 선정하였다. 앞서 조사들은 국제암연구소와 유럽연합, 미국 등지에서 쓰이는 발암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선정한 발암물질은 550여 개다. 만약 노동부의 목록으로 위의 사업장들을 조사했다면, 대부분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유럽과 미국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이라며 사용하지 않는 500개 이상의 물질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사용한다. 몰라 속은 편하니, 암의 주요 요인이라는 스트레스는 안 받겠다.

게다가 국제암연구소는 500여 개의 발암물질 목록이 완성본이 아니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13만여 종.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겨우 1000여 개, 이 중 500개의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밝혀졌다. 이조차 밝히는 데 50년이 걸렸다. 발암물질을 찾는 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아직 연구되지 않은 10만 종의 물질들과 그에 따른 부산⁄혼합물들이 있다.

그렇기에 유럽은 물질의 성분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발암성 물질로 간주한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은 밝혀지지 않은 성분의 안전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하는 이들은 안전할 수가 없다.

 
'고이 잠드소서'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황유미 씨의 추모기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에 마련된 고인들의 영정에 참가자가 국화를 올리고 있다. go2@newsis.com go2@newsis.com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안전할 수 없는 이들. 그러나 직업성 암에 걸렸다 보고되는 한국 노동자는 한 해 20여 명 정도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암환자 중 산재를 인정한 수가 그만큼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암에 관한 산재 인정률은 10% 초반대에 그쳤다. 전체 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 5000만 톤의 발암물질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데, 제조업 노동자들이 매일 같이 발암물질을 마시며 일한다고 주장하는데, 직업성 암에 걸린 이는 겨우 스무 명 밖에 없다고 한다.

그토록 적은 수가 걸리는 직업성 암이기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찾아오는 이에게 뜨악한 얼굴로 묻는다.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걸 왜 여기 와서 이러나요?"

평생 고무 탄내를 맡으며 일해 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죽자, 가족들이 이 말을 들었다. 노동자의 아내는 그때를 이리 기억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일하다 숨이 끊어진 것도 억울한데,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할까. 폐암으로 죽은 노동자는 삼십년 동안 발암물질 벤젠을 사용해 고무를 녹이고 으깨는 작업을 했다. 수십 년 전만해도 고무 으깨는 작업을 밀가루 반죽하듯 손으로 했단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벤젠과 고무, 그리고 갖은 화학물질이 섞이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지 알 수조차 없다. 분명한 것은 담배보다 더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금호타이어에서 30년 동안 일한 그는 폐암 진단을 받은 지 불과 1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났어요."

홀로 된 아내는 내게 말했다.

"남편 분 회사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봤죠. 옛날에는 남편 고생하는 것 좀 보라고, 부인들을 회사에 초청하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가보시니 어땠어요?"

"가슴이 아프죠. 새까맣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누가 내 남편인지 잘 몰라요. 새카매."

검은 분진이 떠다녀 시야를 가리고, 작업장은 열기로 후끈거렸다. 기계 소리가 하도 커 이름 하나 부르려 해도 소리를 높여야 했다. 남편의 고된 노동을 보여주어 아내의 보살핌을 높이고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회사의 의도는 적중했다. 그녀는 남편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왔다. 잘해주어야지 마음먹었다. 하지만 회사는 그녀가 남편의 병 앞에서 자신이 본 고된 노동을 떠올릴 것은 의도치 못했다. 그녀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말했다. "이건 회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본 작업장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검은 분진이 떠다니던 곳에서 남편은 30년 동안 일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냄새가 지독히 났다. 얼굴은 기름으로 번들거렸다. 냄새가 집안 곳곳에 다 배겼다. 어릴 적 아이들은 아빠가 가까이 오면 "아빠한테 냄새나"라고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쩔 수 없어. 아빠는 일해야 하니까."

죽은 이의 동료가 작업 현장에 대해 말해 주었다. 고무 작업을 하려면 벤젠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벤젠을 고무에다가 칠하잖아요. 고무가 녹아요. 녹았다가 다시 붙어요. 고무가 녹았다가 다시 접착이 되면, 완전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젠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옆에다가 통을, 이만한걸. 그걸 두 통 써요. 얼굴에 튀기고, 팔도 튀기고, 그러다 얼굴에 새까만 게 묻으면 우리는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화장지로 벤젠 묻혀다 닦고."

아내는 남편의 병이 회사로 인한 것이라 믿었지만, 산재보험 신청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가 소송을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였고, 가입자는 누구나 산재보험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그녀는 소송이라는 표현을 했다. 산재 신청 절차를 모른 것이다.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니, 직업병을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렵사리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을 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소리나 들었다.

만져본 게 페인트밖에 없잖아요

페인트를 이십 년 칠해온 노동자도 암으로 죽었다.

"냄새를 맡지 못 했어요. 그게 시간이 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맡지를 못했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 속에 무슨 혹이 있다고. 수술을 했는데, 제거하면 무조건 조직 검사에 들어가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안 좋다고."

안 좋다는 결과는 백혈병 진단이었다. 그가 일한 곳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도장부.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말하는 도장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특히 힘든 일로 이야기 된다. 페인트와 신나 냄새가 독한 것이 그 첫째 이유인데, 신나에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여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말했다.

"23년을 근무하면서 페인트 밖에 만져 본 것이 없잖아요."

20년 넘게 페인트만 만진 남편은 마지막 몇 개월을 무균실과 중환자실을 넘나들며 보냈다.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그녀 또한 쓰러져 소생실로 들어갔다.

"이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제 몸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정신이 하나 없다. 어느덧 정신이 드니 "모든 것이 다 억울하다"고 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했다. "회사 가서 직원들 작업복 입는 거 보면 속상하다"는 그녀의 소망은 산재 처리 과정이 빨리 끝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사장님은 우주복, 노동자는 맨 몸

한 반도체 노동자는 백혈병에 걸렸다. 그는 자신의 병이 반도체 공장에서 행해지는 작업 때문이라 생각했다. 산재신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병이 발견된 후에도 1년이나 회사를 더 다녔다.

회사의 작업환경을 암의 원인이라 생각했지만, 아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있는 그는 돈을 계속 벌어야 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발암물질을 앞에 두고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몸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 돈을 버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공장을 짓는 이는 공장주이고, 제조물질을 결정하는 것은 일부 경영진들이라 생각했다.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하고 말았다. 방도가 보이지 않아 체념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알지만 한 치 앞에 놓인 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목숨 귀한 걸 아는 건 회사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 30명이 원인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난, 국내 최대의 석면 방직 공장이 있었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이지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석면 방직기를 점검하러 가끔 공장에 들를 때마다 방진 마스크를 쓰고 보호장구를 챙겨 입었다. 우주인처럼 보호복을 뒤집어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종일 석면을 만지는 노동자들이 면 마스크 하나 없이 일하고 있었다.

경영진들은 보호장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노동자에게 석면의 유해성을 말할 생각도, 애초에 석면공장을 국내에 들이지 않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생명만큼 임금을 주고 부리는 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사실이었다.

회사가 몰랐을까요?

23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딸의 죽음을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딸은 스무 살도 되지 않아 일을 하러 갔고, 일을 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병에 걸려 돌아왔다. 그는 딸의 회사인 삼성반도체에 쫒아갔다. 회사는 딸의 죽음이 작업환경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개인 질병이라고 했다. 황상기 씨는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판을 했다. 작년 6월, 법원은 황유미 씨의 죽음을 산재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제 황상기 씨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딸의 죽음을 산재가 아니라고 했다.

"회사가 유해한 물질을 쓰는지 몰랐을까요?"

그는 말했다.

"회사가 알고도 그냥 둔 것이라면, 이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그는 살인을 말했다. 딸의 죽음을 재해가 아닌 타살이라고 말했다. 작업장에 벤젠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쓰이지 않았다면, 다른 물질로 대체되었다면, 환기장치가 제 기능을 했다면, 주야간 교대근무로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이 달랐다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 것은 살인이다. 그리고 살인은 지금도 하루 예닐곱씩(2010년 산재사망자 수 2181명) 일어나고 있다.


 /희정 집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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