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朴 정부, 법적으로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30일자 기사 '“朴 정부, 법적으로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해야”'를 퍼왔습니다.
방송제작·편성규약 및 위원회 신설 법안 제출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붕괴된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보다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제작자율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방송분야 정비와 관련해 제작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등의 조항이 신설된 방송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사장 임명과정에서의 제도 정비만이 언급돼 있을 뿐 방송사 구성원들의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대목은 언급돼 있지 않다.이에 반해 신경민 배재정 전병헌 진선미 김재윤 등 민주통합당 의원 13인이 지난 9월 27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제작 과정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방송법이 방송편성규약 제정에 있어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규약의 내용이 방송제작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며 “편성규약과 제작자율성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편성규약을 ‘방송제작·편성규약’으로 변경해 취재·제작 및 편성종사자 대표와 합의해 제정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사업자·취재·제작 및 편성종사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청자위원회 위원 3인을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 운영 의무를 부여한 법안도 발의됐다. 최민희 정청래 등 민주통합당 의원 15인이 지난 9월 17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편성위는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며 △편성규약엔 노사 동수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가운데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최 의원 등은 신설했다.한편, 지난 7월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MBC의 계열사(지역MBC 등) 지분 보유와 SBS 미디어홀딩스의 SBS 지분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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