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KT, 제주 7대 경관 공익제보자 ‘해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29일자 기사 'KT, 제주 7대 경관 공익제보자 ‘해임’'을 퍼왔습니다.
“공익제보상 받으러 1시간 일찍 퇴근한 걸 무단조퇴로”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28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보복성 해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KT수도권강북본부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해관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KT는 이해관 위원장의 해임 징계 사유로 무단결근, 무단조퇴, 회사 규정과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해관 위원장은 “허리디스크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했지만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담당 팀장이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출근하라’고 해서 두 시간 넘는 거리를 출근해 팀장과 면담을 했지만 병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7일 전에 KT새노조를 통한 '복무협조'와 담당 팀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유계결근' 등을 신청했지만 수상일 하루 전에 불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해관 위원장은 “조퇴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자 담당 팀장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이기 때문에 조퇴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KT는 이해관 위원장이 수상 당일 업무시간 마치기 1시간 앞서 조퇴하자 이를 무단조퇴라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가 대리했던 전화투표가 사실상 해외로 신호를 보네는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올해의 의인상,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 7대 경관 전화요금 부정의혹 폭로 이후 근무하던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했다. 이해관 위원장이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도져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이 같은 장거리 출퇴근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보복인사로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드려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KT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한 날까지도 국민권익위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은 이해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KT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은 연대하여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고, KT를 규탄하는 등의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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