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02일자 기사 '문재인 "박근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못해"'를 퍼왔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검사장급도 인사청문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검사장급 이상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기속독점권과 관련해선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법조계 외부 인사 법무부 장관 임명 ▲검사의 법무부 순환조직 금지 ▲법무부 내 상설.독립 감찰기구 설치 ▲판결 확정 수사기록 공개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입장을 바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며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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