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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판은 처음…신중히 대처”, 시민단체 “상급심 올바른 판단을”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가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법원 판결의 비판하며,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다.
이해관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 재판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투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7대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했다. ⓒ뉴스1
김안태 권익위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지난 2011년 KTX 공익제보자의 경우도 철도공사의 소송으로 재판까지 갈 뻔 했지만, 철도공사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보호인이 복직을 하게 됐다”며 “재판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안태 과장은 “처음 있는 재판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안태 과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은 보호인(이해관 위원장) 부당전보(안양에서 가평으로의) 보호조치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KT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조치 취소 소송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안태 과장은 “이번 판결이 보호자의 복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며 “재판에서 또다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기관에 몸담았던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는 보통 대법원 판결, 즉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기관의 위상도 있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종결이 난 행정 사례로 취급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권익위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복직소송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유감…상급심이 올바른 판단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 협의회(학단협),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이해관 위원장에게 ‘의인상’을 수여했던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권익위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이해관 위원장의 내부고발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이 증명됐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며 “신고법률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과 교수노조,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의 심각한 후퇴”라며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향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사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감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과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행정법원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공익신고자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7일 권익위로부터 부당전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았다. KT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권익위는 KT가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하자 지난 4월 22일 이해관 위원장의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드려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KT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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