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2일자 기사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산출 기구 만들어야”'를 퍼왔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또’ 언급…최재천 의원, “타당성 검토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중요하다면서도 MB정권 아래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KBS 수신료 인상 ‘또’ 언급…최재천 의원, “타당성 검토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중요하다면서도 MB정권 아래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국민을 위한 방통위원장인지 KBS를 대변하는 방통위원장인지 헷갈린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2가 공영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에 있어서 다른 민간방송보다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품위 있는 공영방송을 위해 재원구조를 광고에 의존하는 것은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는 KBS가 (인상안을)만들어 방통위 승인을 얻어는 과정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러나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MBC 정상화 역시 공영성 회복이 중요한데, 지금 해고된 언론인들이 많다.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치유가 되어야한다”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MBC 새로 선임되는 사장이 경영개선하고 공영성도 지키는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또, “방통위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자 유승희 의원은 “해직 언론인에 대해 대책 세우는 게 왜 간섭이냐”면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가 돼 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간섭을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를 하도록 전문가TF 구성을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 “수신료 81년부터 동결됐지만 징수액은 9배 증가”
이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981년 이후 TV수신료는 동결된 반면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632억77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징수한 수신료는 5851억4700만원으로 925% 증가했다. 또 KBS의 광고수입도 395억5500만원에서 6235억8300만원으로 1576%나 증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