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4-30일자 기사 '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를 퍼왔습니다.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객관성 부족”… KBS 보도국 ‘공식입장 없음’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객관성 부족”… KBS 보도국 ‘공식입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사실 과장’ 및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KBS에게 기사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KBS를 상대로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시 노원구 H 유치원 이사장 최 모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BS는 지난해 7월 25일 10번째 리포트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리포트에는 H 유치원의 교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행동이 나타난 CCTV 영상(얼굴 모자이크 처리)이 포함됐다. 기자는 “여자 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등의 멘트로 상황을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25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리포트. 현재 기사 원문과 다시보기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KBS 뉴스9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문제시되는 특정 장면이 원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편집된 점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을 듣고도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이 부족했던 점 △기자가 피해 어린이들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KBS 보도국은 홍보실을 통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4월 29일자 사회 11면)에도 반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스는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김 아무개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제가 된 리포트는 원고 게시와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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