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3일자 기사 '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를 퍼왔습니다.
야당 법사위 “정치검찰의 과잉충성”… 뉴욕타임스도 상세 보도

▲ 검찰은 10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검찰에 출석하는 주진우 기자의 모습 ⓒ뉴스1
10일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사IN은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며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시사IN 지회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범죄가 심히 중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시사IN 지회는 “주진우 기자는 네 번에 걸쳐 성실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위해 해외 취재 중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사IN 지회는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는 언론노조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 후보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이고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IN 지회는 “주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 현장이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시사IN은 또한 주진우 기자의 불구속을 바라는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 양식은 미디어몽구의 블로그(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사IN 팩스(02-3700-3299, 02-3700-3219)로 보내면 된다.
시사IN 측은 1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바람에 토요일부터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받은 것은 대략 90장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등 타 출입처도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집계는 내일 아침 즈음 알 수 있다”면서 “내일(14일) 실질심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원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과잉충성 아닌가”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박용수 씨가 자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미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멸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보도도 아닌, 의혹 제기 수준의 보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부당한 청사를 지적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반응도 전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며, 현직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며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향후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할 경우, 현 정권이 국면 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 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건’ 상세 보도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12일(현지시간 기준) ‘한국,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구속 검토’(South Korea Seeks Journalist's Arrest in Defamation Case)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사,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당선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 이전에도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거 및 방송 PD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을 전했고, “국가인권단체들은 이런 시도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조장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한 설명도 실렸다. 뉴욕타임스는 “나꼼수는 한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며 “주요 언론이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안 언론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국내의 ‘불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고 전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정 변호사의 발언도 동시에 실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주진우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0시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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