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2일자 기사 'CU, 편의점주 사망진단서 조작·금품 회유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유족들 진단서 원본 등 공개… CU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
CU 측이 경기 용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먹고 자살기도 하루 만인 지난 17일 사망한 김모씨(53)의 사망진단서 원본 내용 일부를 고쳐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을 놓고 문제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망진단서 내용 일부를 CU 측이 지웠다”고 주장했다.
22일 유족들이 공개한 김씨의 사망진단서는 모 대학병원이 사망 당일 발급한 것으로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사인의 원인은 이행성 협심증으로 기록돼 있다. 또 진단서에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항히스타민제 중독’으로 표기돼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을 유도하는 약품 성분으로 김씨가 평소 수면유도제를 자주 복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U 측은 지난 21일 김씨 사망진단서 사본을 공개하며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내용은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CU 측은 당시 “사인은 지병인 심근경색”이라며 “김씨는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며 2년 전에는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도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고인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면서 “고인이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게 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란 부분을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CU 본사 관계자는 “사인을 입증하려는 차원에서 지운 것으로,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 사망 직후 CU 본사 측이 유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의 부인은 이날 “지난 17일 남편 빈소에 CU 본사 직원들이 찾아와 장례비 일체를 책임지고, 위약금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인의 사망 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갔다”고 말했다.
CU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이지, 언론 입막음용은 아니였다”며 “유가족 측이 먼저 위로금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용인 |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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