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4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 법정제재 취소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행정 제14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측 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와 같은 양적 균형을 모두 대변하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정 변호사는 “약사와 의사간의 분쟁, 사적 대립이라면 기존의 공정성 심의가 납득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부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평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방통심의위는 CBS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6대 3이라는 자판기·정치 심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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