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14일자 기사 '“통상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퍼왔습니다.
이세영 변호사의 '뉴스 속 법률'
미국 GM 본사 회장이 한국에의 투자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GM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니까 꼭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액이 달라진다. 해고 예고수당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기는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임금, 왜 논란인가
먼저,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근로기준법령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代償)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속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근속수당 및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근속수당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법률 해석의 최종 기관은 사법부이므로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함이 법적 평온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대기업들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만 포도송이처럼 달린 기형적 임금체계를 써오고 있다. 기본급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야간·연장·휴일 근로가 많은 기업 대부분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고정하고 상여금 등의 수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올리는 방식을 취해온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보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은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보면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과 기업 등이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의 차액은 미지급 임금이 된다. 임금에 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분에 해당하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반영하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에 대해 3년 치 소급분 등으로 38조 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을 포함하면 최대 50조 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최대 50조 원을 놓고 노동계, 정부, 대기업 등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과 삼권분립
또한,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 위배, 재판의 독립성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 논란이다. 대기업 근로자 등은 노조 등을 통해 한국 GM 등을 비롯한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인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GM 노조는 1·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고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그 미지급 임금 총액이 8,14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투자조건으로 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꼭 풀어나가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되면서 그 부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미국에 갖다 주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법관윤리강령의 내용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법률사무소 새롬' 이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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