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7일 화요일

‘탈북간첩 사건’ 열쇠 쥔 여동생, 검찰 반대에도 증인 채택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06일자 기사 '‘탈북간첩 사건’ 열쇠 쥔 여동생, 검찰 반대에도 증인 채택'을 퍼왔습니다.

법정 공방 ‘가열’... 재판서 진실 드러나나


서울시청에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33)씨의 여동생(26)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서 유모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7일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선생님들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국가정보원에서 알려준 대로 탈북자 명단을 그려 진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이승빈 기자


이른바 ‘탈북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여동생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측이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뒤) 증언을 번복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탈북간첩’ 여동생 증인 채택...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서울시청에서 일하다 여동생을 통해 북한에 탈북자 명단을 건넨 혐의로 붙잡힌 유모(33)씨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동생(26)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데다 최근에 진술이 바뀌었다”며 “과거 검찰, 국정원 조서 내용도 검토하고 최근에 바뀐 이야기도 들어야 오해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인 9일 오후 2시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여동생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앞으로 펼쳐질 재판 분위기를 예고케 했다. 

변호인단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동생을 언제 강제 퇴거시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하자, 검찰 측에선 “최근 여동생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여동생이 진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휴정 중에도 여동생의 거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시종일관 대립했다.

검찰이 변호인단에서 여동생을 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자, 재판을 방청하던 여동생이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이 ‘왕재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변호인단을 비판할 때는, 재판부가 나서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는 자제 해달라”고 제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차례 휴정하고 중간에 5분가량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판단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여동생의 법정 진술, 이번 사건 최대 쟁점으로

유씨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여동생의 법정 진술은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애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한 여동생이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오빠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기소도 여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만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동생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폭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3월 증거보전절차 당시 “강제출국이 우려된다”며 여동생을 법정에 세웠던 검찰측이 두 달만에 “여동생이 법정에서 하게 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도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유씨측 변호인단은 “여동생이 법정에서 하게 될 진술이 아니더라도 유씨가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이 있다”며 “검찰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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