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8일자 기사 '뉴스타파, 방통심의위 회의 촬영하다 쫓겨나'를 퍼왔습니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 “전례없다”·“나가달라”
(뉴스타파) 취재진이 방통심의위 회의 장면을 촬영하다 쫓겨났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8일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N) 3회 분(3월 26일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 “전례없다”·“나가달라”
(뉴스타파) 취재진이 방통심의위 회의 장면을 촬영하다 쫓겨났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8일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N) 3회 분(3월 26일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 3월 15일 '뉴스타파' 3회분 캡처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에 방통심의위 회의장면 촬영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위원들은 “전례가 없다”면서 “나가달라”, “촬영한 것은 사용하지 말라”고 취재진을 회의장에서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회의 역시 공개됐지만 회의장 촬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여당추천 위원들의 주장이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뉴스타파)는 방송신청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회의 장면을 취재하겠다는 건데 매체 이름으로 해야지 일개 프로그램으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뉴스타파)를 RTV의 한 프로그램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사업자명이 (뉴스타파)라고 하더라도 언론매체가 아닌데 취재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 재량으로는 허용하기 어려우니 나가주시고, 촬영하신 것을 사용하지 말라. 추후 (촬영 허가에 대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엄광석 심의위원 역시 “일반인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녹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개할 수 있냐?”면서 “굳이 (촬영을 허가)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방송사업자라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프로그램명이라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실무진들의 촬영 허가한 것에 대해 엄광석 심의위원은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반면, 야당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뉴스타파)는 프로그램명이기도 하고 제작팀이기도 하다”며 “회의 장면 1분 정도 촬영하는 건데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장 심의위원은 또한 “방통심의위는 기본적으로 공개이고 18층에서도 화면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면서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된 만큼) 언론사 등록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택곤 상임위원도 “(방통심의위는)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와 개인, 미디어냐 혹은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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