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7일자 기사 '전두환, 공무원범죄자들 딱 걸렸어~!'를 퍼왔습니다.
미납시 본인 및 불법재산 받은 자에게 강제추징, 전두환 추징금 편법미납 방지법안 발의
"전두환 추징금 편법미납 방지법안 대표발의”
- 소액 납부로 추징시효 연장 방지, 미납시 본인 및 불법재산 받은 자에게 강제추징, 미납금 발생시 당사자에게 노역 부과(「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갑, 기재위 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은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금)에 대표발의 하였다.
◎ 최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동안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등 추징시효가 올해 10월에 만료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5월 초까지 정부가 추징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면서,
-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 첫째,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에도 불구하고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하였고,
- 둘째,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시효를 연장하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는 편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 의원은“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 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면서,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기정, 김동철, 김춘진,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이용섭, 이종걸, 장하나,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별첨) 최재성의원 대표발의(‘13.5.2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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