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신천지는 범죄 피해에 노출돼도 괜찮다?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18일자 기사 '신천지는 범죄 피해에 노출돼도 괜찮다?'를 퍼왔습니다.
사법당국, 다수교단의 정략적 사이비 주장에 일방적 동조

[단상=플러스코리아] 이수현 기자칼럼= 소수 교단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치·감금·폭행·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도 오히려 피해자가 범죄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교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한 기성교단 측의 유·무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신천지가 이단·사이비다’란 말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당국 마저 교계 내부의 ‘이단 논쟁’에 편승해 가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동조해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지난 15일 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여대생 A씨에 대한 납치 사건이 벌어져 인근 아파트 단지에 ‘여성이 납치됐으니 자녀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안내방송까지 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납치를 한 주체가 가족이며 이 여대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일어난 일이라는 납치자 측의 말만 듣고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수 교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가족 간 납치의 배후에는 강제개종교육 목사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은 ‘소수교단은 무조건 이단·사이비이며 인생을 망친다’며 가족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연출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납치·감금·폭행 등 불법행위를 사주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에서는 신천지 소속 교회에 7년 동안 다니던 30대 여성이 가족들에게 납치돼 집 안에 감금된 채 수 일간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 강제개종교육 목사로부터 개종교육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 역시 납치 과정에서 수차례 경찰을 만났지만 “딸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부모의 말만 듣고 경찰이 외면함으로써 피해 여성은 수일간 쇠사슬에 묶여 감금되는 범죄 피해에 노출됐다.  

더욱이 이 여성은 신천지 교회에 다닌 7년 동안 충실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유지했으며 혼자 가족의 생계를 도맡다시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어 가족의 생계마저 막막해졌지만 부모들은 빚을 져가며 강제개종교육 목사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부모는 강제개종교육 목사의 말만 믿고 자신들의 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생계난을 겪는 등 정신적·물리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 역시 중계동 납치사건과 흡사하다.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어머니를 만나던 여대생이 성인 남자 3~4명에 의해 강제로 납치당했다.   

납치 과정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경찰은 가족 간 문제이며 피해여성이‘사이비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단순 가출사건으로 종결해 버렸다.  

문제는 피해여성들이 지난해 9월 창원 사건에서 보듯 이러한 납치 이후 감금·폭행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감금·폭행 등을 못 이기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이를 피해자 가출로 둔갑시켜 신천지 등 소수교단이 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리는 수순을 밟는다.  

이처럼 납치와 감금 등 물리적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이로 인한 가족 관계 단절 등 가정파괴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가족 간 성폭행 등으로 인해 가족 간 범죄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는 법조계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에서의 가족 간 범죄를 다루는 사법당국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소수교단을 ‘사이비 종교’로 정죄하는 관행은 당시 교권을 가진 다수교단의 오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기독교계 내부 문제인 ‘이단·사이비 논쟁’에 편승해 다수교단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개종교육이 직업화 되면서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소수교단 소속 자녀의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거짓 정보를 동원한 회유와 협박으로 가족들을 세뇌시킨 뒤 모든 불법행위는 가족들에 의해 저질러지도록 사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후 법적인 문제에 있어 강제개종교육 목사는 제3자로 빠지게 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가족 간 고발 등 불화가 생기면 이 역시 자연스럽게 ‘신천지가 가족을 고발하도록 부추긴다’는 선전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언론 역시 사법당국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중계동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언론의 경우 ‘밤 시간 일어난 여대생 납치’라는 인권침해와 범죄행위가 아닌 ‘사이비 종교에 빠졌으니 범죄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식의 보도를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종교학자 장석만 박사(종교문화비평학회장)가 최근 한국 개신교계에서 일고 있는 이단 시비를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장 박사는 지난 3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의 도덕규범을 해치거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다면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정 종교집단의 내부 분쟁에 정치권과 언론매체까지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신천지 교단 연루설이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던 MBC PD수첩의 신천지 관련 보도 등 소수교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조건적 선입견을 경계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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