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2일 수요일

“‘뉴스타파’ 촬영, 조건 없이 허가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1일자 기사 '“‘뉴스타파’ 촬영, 조건 없이 허가해야”'를 퍼왔습니다.
“공공목적 가진 때에만 허용”…사전 검열?

▲ 3월 15일자 '뉴스타파N' 3회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회의장면을 촬영하다 쫓겨난 사태와 관련해 언론연대가 “조건 없는 촬영을 허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21일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스타파가 언론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촬영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해괴하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회의장 촬영은 방송법 또는 언론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만, 자료화면 사용을 목적으로 한해 허가해왔다’는 관례를 들었다”면서 “방통심의위 규칙 어디에도 촬영의 주체와 목적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방청을 허용해야한다. 촬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 비공개는 회의 진행을 방해받을 만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의 회의장 촬영과 관련해 ‘공공적 목적을 가진 때에는 허용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촬영목적의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니 취재내용을 사전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방통심의위는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고 여기면 규칙을 개정하고 그때 가서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N)에 대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는 내일(22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가할 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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