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7일자 기사 '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종편 승인 자료 공개 해야'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검증TF 구성해 종편 탄생의 비밀 파헤칠 것”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던 방통위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종편·보도PP)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시 제출한 심사자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제와 백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면서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13년 1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합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규찬 대표는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 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해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월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6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심사자료’와 ‘중복참여 주주 현황’ 공개가 종편 승인 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가늠할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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