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정 총리 등 8명,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4일자 기사 '정 총리 등 8명,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차관급 이상 가운데 30%가량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내역을 공개한 청와대 국무위원·청와대 차관급 27명 가운데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내역 고지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의 재산 고지를 각각 거부했다. 재산총액이 47억원으로 대상자 27명 가운데 1위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장·차남, 손자 2명, 손녀 2명의 재산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박흥렬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장도 장남과 손자의 재산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와대 차관급 이상과 국무위원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을 웃돈다. 지난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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