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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범대위, 홍준표 지사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쓰레기 치우듯 치웠다. 어머니는 신경과 환자였는데 담당의사도 없애버리고, 나중에 마취과 의사가 다녀가더라. 어쩔 수 없이 전원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지 44시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기에 가족은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진주의료원에서 퇴원(4월 16일)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여읜 박광희 목사(진주평강교회)가 털어놓았다. 박 목사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6일 홍준표 경남지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진주의료원 범대위, 홍준표 지사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쓰레기 치우듯 치웠다. 어머니는 신경과 환자였는데 담당의사도 없애버리고, 나중에 마취과 의사가 다녀가더라. 어쩔 수 없이 전원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지 44시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기에 가족은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진주의료원에서 퇴원(4월 16일)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여읜 박광희 목사(진주평강교회)가 털어놓았다. 박 목사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6일 홍준표 경남지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환자 강제 퇴원 과정에서 드러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 형사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진주의료원 환자가족 대책위' 대표였던 박광희 목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표 심재식)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법무법인 규로, 박영식, 김형일 변호사)을 대리인으로 해,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목사는 "진주의료원에 어머니가 계실 때, 갑자기 병원을 옮기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을 찾았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4월 8일)도 그랬고, 담당 의사도 그랬으며, 수간호사도 그렇게 말했다"며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휴·폐업의 권한이 경남도에 있다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도의 책임이 있고 그것은 직무유기이며, 그렇지 않고 경남도에 권한이 없다면 권한남용이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는 지난 4월 10일과 21일 두 차례 진주의료원에 의료진을 파견해 '환자 심층조사'를 벌이고,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인의협 부산경남지회 정운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도 갖고 있는데, 경남도청 공무원이 환자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언급했다"며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협박이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 환자의 경우 집을 옮기는 순간 죽는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병실을 옮기거나 간병인도 바꾸지 않는다"며 "병원을 옮긴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줌도 못 가린다거나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병원을 옮긴 게 영향이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과의사인 정 대표는 "중환자 이송은 두 가지 경우일 때 하는데, 위험하지만 다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일 때이거나 목숨을 포기할 때"라며 "환자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강제퇴원이다"고 말했다.
인의협, 환자-가족 등 조사 때 들었던 사례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진주의료원 퇴원과 관련해 환자와 가족, 간병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벌였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의협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진주의료원 휴·폐업 행위와 강제퇴원 행위에 관한 사례를 공개했다. 다음은 몇몇 사례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들이다.
입원환자 A씨 사례 : "대학병원에서 자꾸 퇴원을 권유받아서 진주의료원에 입원했었지. 시설도 좋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같은 입원실 할머니들이랑 친해서 좋았어. 그런게 그 할머니들 모두 퇴원해서 적적하네. 우리 방 할머니들이 주로 수급권자들이었는데, 그 할머니 보호자에게는 공무원들이 밤마다 전화했다고 하네. 그래서 다 퇴원해 버렸어. 그런데 나는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내 보호자한테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오네."
입원환자 B씨 사례 : "난 등급이 없거든, 그래서 요양원에는 못 가고, 요양병원에만 입원이 가능한데, 공무원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다네. 진주에 요양병원이 세 곳뿐인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고. 그래서 늦게 나가면 사천이나 창원으로 가야된다고 그러네."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환자 강제 퇴원 과정에서 드러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 형사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환자가족대책위 박광희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윤성효
퇴원환자 C씨 사례 : "오늘 퇴원해. 병실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도에서 그렇게 매일 전화를 해대는데 퇴원 안 할 방법이 있나? 아들들한테 돌아가면서 매일 전화가 온다고 그러네. 아들들한테 미안해서라도 퇴원해야지."
입원환자 보호자 D씨 사례 : "어제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나가면 여기보다 비싼 병원으로 가도 그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 돈도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데요."
입원환자 보호자 E씨 사례 : "며칠 전에 시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러데요.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데요."
입원환자 F씨 사례 : "식물인간 상태로 타 병원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호흡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안정적으로 병원 생활을 하였으나 4월 2일 주치의의 해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타병원 이송을 권유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고 간병이 불편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간병인 G씨 사례 : "어떤 입원 환자의 보호자한테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공무원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죠?"
간병인 H씨 사례 : "전화 왔다는 보호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데요. 보호자가 몇인지, 어디서 뭐하는지, 그렇게 다 조사하고 이야기 하니까 보호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겁이 나겠지요."
진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I씨 사례 : "어떤 보호자가 그러는데요. 본인이 전화를 안 받자 면사무소로 자꾸 전화를 한다고 말하네요. 아는 사람도 많아서 눈치가 보여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네요."
환자 보호자 J씨 사례 : "우리 어머니는 치매, 골다공증이 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 분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원을 한다며 퇴원하라는 전화를 4월 12일 전까지 도청 공무원에게 10번도 넘게 받았다. '폐업할 건데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내가 먼저 화를 많이 내니까 그 이상의 말을 못한 것 같다. 퇴원하는 날 퇴원약도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러나 집에서는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 할 수 없이 내일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을 시켜야 할 것 같다. 진주의료원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병원 수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민가병원은 시설도 안 좋고 수입에 신경 쓰는 모습이 싫다."
환자 보호자 K씨 사례 : "공무원이 자꾸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였고, 진주에 요양병원이 세 곳 뿐인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고, 그래서 늦게 나가면 사천이나 창원으로 가야된다는 말을 듣고 원치 않게 퇴원을 하였다. 그리고 옮긴 병원의 시설이 열악하고 환자가 많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며, 흉부 마사지만으로도 어머니에게 가래가 생기지 않았는데, 옮긴 병원에서는 잘 해주지 않아 몇 년 만에 가래를 기계로 흡입하여 빼내고 있다."
환자 보호자 L씨 사례 : "이모는 루게릭이란 희귀병 환자인데, 몸무게는 20kg이고 자발호흡도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고 있다. 이모의 자식들은 모두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조카들이 이모를 돌보고 있다. 우리는 4월 19일 퇴원했는데, 18일날 도에서 전화를 10통도 넘게 받았다. 전원하는 날 보건소 직원과 병원 직원이 앰부베깅(Ambu-bagging)을 하며 옮겼다. … 이모는 수급권자다. 도청 식품의약과 직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말을 했지만 계속 퇴원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나는 환자를 끄집어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강제라고 생각한다. 도청 직원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시죠?' 이 말 이상의 다른 협박은 없었지만 이 말 한 마디가 나는 너무 가슴에 박혔다. 자꾸 마산의료원을 권유하기도 했다. '마산의료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었다."
민변, 직권남용-업무방해-의료법 위반 지적
민변은 고소장에서 홍준표 지사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죄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김형일 변호사가 대표로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 민변은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반드시 지방의료원법 내지 조례로 정해야 하고,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휴·폐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공공보건의료법에 비추어 볼 때, 홍 지사는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지,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경남도 공무원이 입원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해 퇴원을 종용한 것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변은 "직권남용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홍 지사와 박 원장 직무대행, 윤 국장은 공동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진주의료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던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환자 강제 퇴원 과정에서 드러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 형사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형일 변호사가 고소장을 들어보이는 모습. ⓒ 윤성효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의사들에 대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계약해지통보'를 해 그만 두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민변은 "진주의료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들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후임 의사를 선임하는 등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환자를 두고 떠나라'며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는 의사의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한 행위이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도 있었다는 것. 민변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이루어진 진료 중단, 의약품 제공 중단, 의료진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일련 조치들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의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 "회유, 협박"... 경남도 "사망은 휴폐업과 무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은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에게 강제로 퇴원하도록 종용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을 열어야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가진 자들이 양보를 하게 만든다면서 적자를 운운하는가? 그의 눈에는 환자가 죽거나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것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범대위는 "환자와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 약품이 끊길 것이라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퇴원을 종용하였다. 더 이상 담당 의사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심지어 '수급자시죠?'라고 물어보면서 환자를 몰아내었다"며 "이것이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경남도가 도민들에게 한 일이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홍준표 지사 등의 범죄적인 작태에 의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범대위의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경남도청 노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자회견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입·퇴원 환자들의 사망에 대해, 지금까지 경남도는 휴·폐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월 30일 환자 사망에 대해 경남도의 책임을 묻자, 경남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고인은 대부분 노환으로 인한 말기암·폐렴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치의의 소견이나 간호일지, 사망진단서 등의 진료기록에는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환자의 전원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었음에도 강제 전원 조치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해 적자 등의 이유로 폐업 발표를 했고, 5월 2일까지 휴업한 뒤 30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폐업 발표 당시 입원환자는 203명이었는데, 현재 6명으로 줄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의사 전원을 계약해지통보하고, 현재 환자는 경상대병원 의료진이 '출장진료'를 하고 있다.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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