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만에 무죄 확정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2일자 기사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만에 무죄 확정'을 퍼왔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의 한 원인이 됐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의 피고인들이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반공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심 판결 당시 법령이 폐지됐더라도 이 법령은 당초부터 위헌이어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라고 판시하고  "공동피고인인 유씨 친형 유성삼씨와 손정자씨 등의 진술은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영사증명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며 "유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일동포인 김씨와 유씨는 1970년대 한국에 유학을 와 서울대 사회계열과 한양대 의대에 재학하던 중 전방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북한에 포섭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 임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977년 6월 기소됐다



이어 1년여 만인 1978년 6월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확정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2009년 11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일 넘게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한 점이 인정된다"고 조사결과를 내놓자 이듬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유죄의 증거가 됐던 손씨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주일대사관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수사국 소속 정모 영사의 영사증명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 등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검사 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보안사에서 한 자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영사증명서 역시 보고용일 뿐 엄격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정씨가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라 진정성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씨가 우연히 북한방송을 듣거나 사회주의 계열 서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임씨를 만났을 때 한민통 간부이자 대남공작 지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고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한민통 결성을 주도하고 의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은 종결되었다.

mis728@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맹인섭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