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표창원 경찰대교수 “국정원 김씨 감금 아닌, 불법 의혹 시민감시행동”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2-16일자 기사 '표창원 경찰대교수 “국정원 김씨 감금 아닌, 불법 의혹 시민감시행동”'을 퍼왔습니다.
“김씨, ‘민간인’ 아니라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불법활동 의심받는 상황”

ⓒ뉴시스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자료사진)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20대 젊은 미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 교수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과연 국정원 '김씨'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게 없는 최정예 요원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김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침식을 위한 주거'라기보다 '재택근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2~3시간 외출 외에는 주로 해당 오피스텔 안에 있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표 교수는 "당시 김씨의 상황은 근무 후 사적인 거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민간인' 상태가 아니라, 정예 국가정보요원이 민간에 신분과 활동이 노출됐고, 그 활동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인권침해적인 활동이라고 의심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진입 및 면담, 조사 등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선거법 상의 수인의무 등을 준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발생한 대치상황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 김씨) 스스로가 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조사에 불응하고 은닉·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는 '사실상의 도주'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방지이다. 그 '침해의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 등 '강자에 의해 약자가 침해받는 상황'인 것"이라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민간의 방어활동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희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우리 편', '내 편'의 인권을, 그것도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단'이자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간에 의한 공무원 사찰? 민간의 국가권력 감시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공개된 장소에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 세상 어느 나라 정보요원이 그렇게 하나?"

표 교수는 또한 일부의 '민간에 의한 공무원 사찰' 주장에 대해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라며 "비유하자면, '사자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토끼' 정도 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상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지만, 민간인에 의한 국가권력 감시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더불어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 등 집행을 했었어야 한다"며 "(아니면) 최근에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니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해 8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침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표 교수는 김씨가 자신의 오빠 등 가족을 부른 것에 대해선 "무언가 숨기려는 다급하고 비상식적인,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할 정보요원이 공개된 장소, 수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 세상 어느 나라 정보요원이 이렇게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출된 가족이 북한이나 적대세력의 표적이 되길 바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만약에, 오빠와 가족을 부르라는 것이 그녀의 상관 지시였다면… 언급을 생략하겠다"고 덧붙였다.

표 교수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드립', 지난 아프간 억류 한국인 22명 인질 구조 뒤, 국정원장과 정보요원이 선글라스 끼고 공개적으로 사진 찍고 과시하며 국제적으로 신분을 노출한 이래 두 번째로 보는 너무나도 슬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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