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7일자 기사 '박근혜 광고 사진 조작, ‘위법’ 논란'을 퍼왔습니다.
중선관위·선거기사심의위, “심의 대상은 맞지만…”, 서로 책임 떠넘겨
17일자 일간지에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광고사진 조작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공직선거법 8조3항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선거광고가 선거기사에 포함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선 기간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뜻이다.
이 법에 따라 운영되는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대선보도 심의기준으로 사진게재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선보도 심의기준(제16조 사진게재)은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그러나 대선을 관리하는 중선관위와 선거기사를 담당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이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에게 심의 책임을 넘겼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듯 선거광고가 선거기사에 포함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선거광고 조작의 위법여부는 선거기사심의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는 이 광고의 심의는 중선관위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기사심의위 관계자는 "선거광고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맞다"라면서도 "공직선거법 69조에 따라 중선관위에 신고하고 게재한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선거기사심의위는 광고내용을 심의한 후 언론사를 제재하는데 광고주인 새누리당의 위법 여부 심의는 (언론중재위의) 역할을 뛰어넘는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후보 선거광고 사진의 일부분. 특정인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 조선일보 17일자 7면 전면 광고.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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