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02일자 기사 '"1% 불법 막으려고 99% 합법 금지시키나"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방통심의위원 박경신 교수 "SNS·앱 감시팀, 애플이 권고 안들어주면 어쩔 것인가"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 겸 방통심의위 야당 추천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그걸 막으려고 했고,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의사봉을 들고 뛰쳐나갔다."
지난 1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SNS.앱 심의팀 신설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의사봉을 들고 회의실을 뛰쳐나온 박경신(고려대 교수) 야당 추천위원의 변이다.
박 위원은 2일 와 통화에서 전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안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이제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규제기구가 아니라 합법정보 규제기구로 전락했다'며 "공식적으로 스스로 '검열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이번 안건 통과를 '조직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방송심의 2팀이 신설되는 안이 담긴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국제 평화질서 위반 등이다.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이다.
박 위원은 SNS 심의.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크게 두가지를 들었다. 첫번째는 "SNS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달리 대부분의 정보전달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관계망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뤄지기 때문에 완전한 공적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불법트윗 하나 때문에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정보' 규제가 되지 않고 '합법정보' 규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박 위원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합법정보 규제'다. 이는 SNS규제의 실효성과도 연관된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정보 1%를 지우기 위해 합법정보 99%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SNS전담 심의팀을 공식적으로 만든 건 '합법정보 차단기구'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합법정보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트위터 계정 2MB18NOMA의 경우 계정 이름이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한다고 해 계정 내 수많은 트윗들이 차단됐다. 어떤 폐북 계정은 김일성 찬양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차단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정치법 수용소를 비난하는 글도 같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SNS 계정 내에 올라와 있어도 내용상 서로 연관성이 없고 작성자들도 제각각이다. 정보가 내용에 따라 조직되는 게 아니라 인맥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람의 계정에 글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콩이 가득 든 부대에서 썩은 콩을 한알씩 골라내듯, 팔로워가 많은 사용자의 트윗이 수십만개로 복제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이 6:3인 방통심의위 구성의 특성상 여당 추천위원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박 위원은 SNS 심의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폐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타협안을 네차례나 냈지만, 모두 묵살됐다.
박 위원은 "세번의 양보와 네번의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표결이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다른 인터넷 규제를 전과 동일하게 하는 대신 최소한 SNS규제만큼은 방통심의위가 하지말자 ▲SNS 규제 범위를 음란물, 도박물로 한정하자 ▲게시자에게 심의참여 기회를 주자 ▲심의팀을 만들지 말고 기존대로 SNS규제를 하자는 네가지 안을 차례로 냈지만 모두 6:3으로 부결됐다.
'나는꼼수다'와 같은 인기 팟캐스트 규제여부에 대해 박 위원은 "그런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폰과 같이 앱 형태로 제공되는 팟캐스트 규제에 대해선 "트위터같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앱스토어라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스마트폰 앱 심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실효성'을 들었다. 그는 "앱 심의는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구글이나 애플사에서 방통심의위 권고를 들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들어줄 지, 안 들어줄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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