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조중동 종편 거부로 민주사회 기반을 지키겠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조중동 종편 거부로 민주사회 기반을 지키겠다"'를 퍼왔습니다.
교수‧법조인‧문화예술인 622명 종편 불참 선언

민변, 문화연대, 민예총, 민교협 등 15개 법조‧문화‧학술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중동 종편 ‘불참여’를 선언하며 교수·법조인·문화예술인·언론인 622명의 ‘불참여자’ 명단을 발표했다.

▲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중동 종편 '불참여'는 국민의 불복종 선언이다' 기자회견ⓒ미디어스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 종편 불참여는 국민의 불복종 운동”이라고 선언하며 “조중동 종편에 대한 집단적 거부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사무처장은 “종편은 출범 자체가 위헌, 불법으로 존재 자체가 법적 모순덩어리”라며 “헌재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지적하며 투표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상의 위헌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겼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범 자체가 위헌적이고, 개국 이후에도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침해, 헌법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민변은 인터뷰 및 일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 대표인 전규찬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지식인 운동을 요구했다. 전 대표는 “종편 탄생에 언론학자, 지식인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불참여 선언 이전에 이에 대한 고발과 양심고백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언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선언으로 최소한의 양심고백일 뿐인 못난이 선언”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불참여 선언은 최소 수준으로 선언에 그쳐선 안 되고 미디어 생태계를 재복구하는 성실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를 향해 종편에 대한 부당한 ‘무더기’ 특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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