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한미FTA 반대 인물만 나오면 징계?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한미FTA 반대 인물만 나오면 징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공정성 이유로 SBS CNBC '주의'


▲ ⓒ곽동수 교수 페이스북
방통심의위가 한미FTA와 관련해 패널과 대담을 진행한 SBS CNBC 에 대해 공정성 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제제를 결정했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SBS CNBC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11월 1일 에서는 진행자 곽동수 교수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함께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대담형식의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방영된 이해영 교수와 황장수 소장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장수 소장은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하셨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 같이 가기도 하고...(중략)...또 펜타곤에 데려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청구서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해영 교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ISD라고 하는 건 한국 정부는 선택권이 없어요. 미국인 투자자가 원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워싱턴에 가야 돼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주제로 다루면서 한미FTA에 반대되는 인물만을 초청했다”며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성’ 조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 는 ‘주의’ … KBS 는 ‘경고’
또한 방통심의위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례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C 는 지난 10월 5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커져‥곧 특별 검사 착수’ 리포트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수십 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금고 중앙회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리포트가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BC측은 현재 해당 리포트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나 새마을금고법령(법 제72조, 시행령 46조)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마련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1인당 5천만 원(원리금 포함)까지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8일 중국의 한 여아가 트럭에 치여 바퀴에 깔리는 장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채 3회 반복해 방영한 KBS 2TV 시사프로그램 에 대해 제37조(충격·혐오감)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SBS 와 KBS 2TV (vj특공대)는 주의 결정을 받았다. ‘주의’를 결정했다. 은 드라마 의 주요 장면과 촬영 현장 뒷이야기 등을 방송하면서 “여느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파격 러브신”, “선정적이라는 논란도 있었다”는 등의 멘트를 방영해 제35조(성표현)를 위반했다.
또, 지난 2009년 8월 14일 방영된 (vj특공대)은 당시 처음 판매된 음식 ‘대판 어묵탕’을 이전부터 판매되어 온 것처럼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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