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9일자 기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를 퍼왔습니다.
SNS 선거운동 제한한 선관위 공직선거법 해석 '한정위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헌재의 이번 한정위헌 결정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은 6·2 지방선거 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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