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언론이 침묵한 ‘양심 저버린 대기업 오너’ 뉴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3일자 기사 '언론이 침묵한 ‘양심 저버린 대기업 오너’ 뉴스'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 처분한 삼부토건회장 ‘모럴헤저드’

지난 4월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조남욱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 본인 지분 4만 여주를 미리 판 사실이 발각됐다. 부실기업 회생방안으로 선호되는 법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지키려다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서울경제는 “법정관리를 둘러싼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수차례 문제가 된 바 있지만 대기업 오너가 법정관리를 틈타 불법주식거래를 한 것이 적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의 ‘모럴 해저드’ 문제를 다루는 보도 방식은 엇갈렸다. 대기업 오너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제 보도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는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이라고 비판적 논조를 보였지만, 일부는 (매일경제), (한국경제)로 단신처리 했다. 이외 주요 경제지와 일간지 대다수는 단신조차 전하지 않고 침묵했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대다수 경제신문이 1면에 북한 관련 뉴스를 실은 가운데, 서울경제가 1면 기사를 통해 조남욱 회장의 고발건을 다룬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경제는 “조 회장은 국내 토목건축면허 1호 기업으로 시공순위 34위인 삼부토건 대표일 뿐 아니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경주 콩코드 호텔 등을 소유한 거부”라고 소개했다.


▲ 23일자 서울경제 1면.

서울경제는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남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 결과 조 회장은 삼부의 법정관리 신청을 4월1일 이미 결정해놓고 4월13일 법정관리 개시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10여일에 걸쳐 차명으로 관리하던 삼부 주식 3만8,384주를 매도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조 회장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미리 판 지분가치는 시가 5억원 상당이며 이를 사들인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에 매매가 정지되고 주가가 급락해 큰 피해를 입었다. 조 회장은 또 최대주주로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있지만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이를 어겼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악용해 투자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부실 꼬리 자르기 등 모럴해저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주가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3면 기사에서 ‘법정관리 악용하는 기업 오너들’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일부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 창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삼부토건 오너의 행위는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갔다”고 촌평했다. 서경은 “'법정관리 신청 전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 골병 들이기' '꼬리 자르기식 지원 중단으로 금융회사 애먹이기' 등의 모럴해저드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곤 하던 법정관리가 급기야 대주주의 불법 주식거래에 악용되는 그림자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 23일자 서울경제 3면.

하지만, 금감원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정관리 신청 상장기업이 많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경은 “금융당국은 이미 2~3년 전부터 현행 법정관리제도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련 사항이 적시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항상 구두 선에 머물러왔다. 사법당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탓이었다. 이런 사이 기업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들의 ‘모럴 해저드’를 매섭게 비판한 뉴스는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는 이날 21면, 한국경제는 이날 31면 뉴스로 단신 처리했고, 나머지 경제지들(머니투데이,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은 이날 보도하지 않았다.
전국단위 아침신문 중에서도 경향은 20면 3단 기사로 보도했고, 한겨레는 18면 1단 기사로 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나머지 일간지(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은 보도하지 않았다.


▲ 23일자 매일경제 사설.

한편,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BBK 사건 관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유죄에 대해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 소설가 공지영,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야권과 사회 일각에서 비판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음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매경은 “마치 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라도 된 듯 비난하는 행태는 스스로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임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10면 기사에서 최근 이석채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KT는 인사시기를 대폭 앞당겨 빠르면 다음주쯤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대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SK텔레콤은 정기인사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에서 “최근 서울 방배동 경남아파트 종 상향안을 부결시켰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권 3개 단지의 재건축계획안에 무더기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경은 8면 기사에서 “재건축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12·7 부동산 대책의 약발마저 떨어지며 반짝 상승했던 가격도 다시 내림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은 2면 기사에서 “정치권이 론스타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을 공시고하하면서 당국이 부담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국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인수작업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17면 기사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접시 안테나 설치 비용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형 안테나 하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해 공동주택 시장 마케팅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가입자 중 900가구(60%)를 갖고 있는 케이블측이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내년 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인터넷 TV, 위성방송, 케이블TV간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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