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9일자 사설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온 독소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을 내린 것은 선거운동의 새로운 수단과 흐름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더구나 이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9년 7월 같은 조항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블로그 등을 모두 포함시켜 규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규제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중요성, 인터넷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했다. 당초 이 조항을 설치한 목적은 경제력 차이로 어떤 후보는 홍보물을 많이 돌리고 어떤 후보는 적게 돌려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인터넷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해석했다. 즉,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돼 있는 다른 조항에 따라 규제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헌재가 주목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다. 헌재는 SNS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선거 과열을 막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에 의해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SNS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지난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냈다. 국회는 이 같은 헌재와 선관위의 취지를 반영해 신속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의 대원칙을 구현하는 길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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