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을 퍼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판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대선 당시 야당의 비비케이 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실형까지 선고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표현상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이비케이(EBK) 자본금이 거쳐가는 등 당시로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됐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당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미 사면복권까지 이뤄진 터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 때문에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비비케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함께 지적해두고자 한다. 옥중의 김경준씨가 “비비케이는 100%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애초 주장은 번복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인 ㈜다스가 김경준씨와의 소송에서 졌는데도 김씨가 140억원을 다스에 건넨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양자 사이에 뭔가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비비케이 사건을 푸는 열쇠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머잖아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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