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6일자 기사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이두아·정옥임 발의 ‘정보통신망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대성씨와 박찬종 변호사가 선고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상의 ‘허위의 통신’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두 법안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헌재가 위헌 판결한 의 ‘허위의 통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허위 통신’이 규정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은 ‘허위의 통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 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두아 의원이 지난해 2월 18일 발의한 역시 “2010년 12월 28일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 및 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으며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의 통신’ 법안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 및 외교, 식품, 환경, 보건의료, 경제정책, 무역거래, 재정 등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형사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