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9일자 기사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를 퍼왔습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당개혁 아닌 파렴치한 개악행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통합진보당이 "파렴치한 개악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개 항목의 정당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당 대표 경선의 선관위 위탁 △선관위에 조사권 부여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상기준 마련 등 6개 항목에 합의를 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소위원회의 합의 가운데 나머지 3가지는 '돈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아예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등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현행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18일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나라당 권성동, 성윤환 의원, 박기춘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
또한 양당은 당내 경선시 투표·개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1회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돈 봉투 관행 그대로 두고 세금만 축내는 게 정당 개혁인가"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양당 합의에 즉각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아침 "(두 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통합을 주장하고 연대를 외치고 계신데 안으로는 한나라당과 정치 개악을 담합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진보당은)석패율제를 포함해서 돈봉투 합리화법 등, 이런 양당의 합의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거대정당들에서 벌어진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을 '여비'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에 드는 비용을 정당이 세금을 나눠받아 메워주는 사례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8일 여야합의 직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당법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당으로 돌아가 협의한 뒤 조만간 의결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박기춘 의원은 19일 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100%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금품제공 처벌 기준 완화와 관련해 "사안별로 (합의 여부를)다 말하긴 어렵다"면서 "간사들이 양 당 대표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어서, 각 당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비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솔직히 대의원 각자가 부담해서 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돈 봉투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실성 있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