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사설]법 무시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서울시의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5일자 사설 '[사설]법 무시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서울시의회'를 퍼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04년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2008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정회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는 빼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1억5000만원가량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가 이런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안부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명색이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의회의 불법적인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시의원에게 불법·편법으로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의원 사무실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파견한 형태로 의정 조사원을 1명씩 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적되자, 올해는 기간제 근로 형식의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1인당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으나 지방의원은 한 명도 둘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20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한 배경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의회로서는 시의원들의 친목 모임이나 입법 활동이 중요하므로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문제는 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거나 편법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친목 모임 지원이나 유급보좌관 설치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의원도 2006년부터는 무보수에서 유급제로 바뀌어 연간 수천만원씩을 의정 활동비로 받고 있다. 유급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을 고쳐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회와 시의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 시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꼼수나 쓴다면 시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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