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5일자 사설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을 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법에 정해진 12시간 한도의 주당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행 근로시간 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해왔다. 정부 방침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집어넣어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의 완화,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기업의 ‘탈법적 초과근로’를 인정해준 관행이 문제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오이시디 평균(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부끄럽게도 10년째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일부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넘는다.
정부 계획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241만명에 이른다고 노동계는 분석한다. 이들의 초과근로를 없애면 45만개가량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도 국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법 개정 이외의 방안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고용부가 일단 기존의 행정해석을 수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손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워낙 낮은 탓에 휴일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책이 나와야 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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