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9일자 사설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를 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배당과 매각 차익 등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순익을 챙기고 떠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과 금융노조 등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금융위가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2010년 말 기준으로는 비금융 부문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은 입법 취지상 국내 산업자본에만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 과거 다른 은행을 인수한 JP모건이나 씨티그룹, 뉴브리지캐피탈 등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론스타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실토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가 과거 잘못된 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기는커녕 궤변 같은 논리를 동원해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이제 합법적으로 ‘먹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과거 정부의 책임이니 현 정부의 과오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승인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제기된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심사한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긴 외환은행을 되찾는 데 든 비싼 수업료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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