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8일 토요일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을 퍼왔습닉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이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을 털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한 론스타에 금융당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계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의외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판정된 은행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산업자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특수관계를 ‘지금은 해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내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 론스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는 고객 돈을 이용해 외국에서 온갖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론스타 처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부실 심사에다 느슨한 규제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선 지난 8년 동안 단 두번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검토해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판정도 법과 원칙과는 크게 멀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런 처분에 힘입어 론스타는 8조원이 넘는 자본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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