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미디어렙, 중소언론 살리자...여론다양성위해


이글은 대자보 2012-01-22일자 기사 '미디어렙, 중소언론 살리자...여론다양성위해'를 퍼왔습니다.
[시론]18대 국회는 조종둥과 종편아닌 언론위해 처리 나서라

▲ 언론노조가 지난 17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미디어렙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언론노조

오는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맞물려 여야 합의로 18대 국회에서 지난해 연말 처리하기로 했던 미디어렙법안이 한 달여 째 늦춰지고 있다. 

미디어랩법안 처리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조중동 특혜, SBS 특혜 등의 누더기 미디어렙법안이라면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여론 다양성을 내세우며,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언론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만족하지 않지만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여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 법 13조 3항 중 ‘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을, ‘일간신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포함)’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수 관계자에 종합편성채널이 포함돼 미디어렙 소유 지분이 10% 밖에 되지 않는 점을 들어 법안 13조 2항의 지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졸속 날치기 처리로 해프닝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단독 상임위를 통해 처리한 법안이기에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한나라당에 의해 소집된 본회의에서도 미디어렙법안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여야 이견차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 미디어렙법안 뿐만 아니라 상정한 모든 법안이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를 마쳤다. 

특히 지난 5일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구성까지 날치기를 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당시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이 잘못됐다면서 자구(문구)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디어렙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과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미디어렙은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대 원칙에 입각해 법을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정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조중동 특혜와 SBS특혜’의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다. 하지만 종교, 지역 등 중소매체들이 고사 직전까지 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미디어렙법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면 지역, 종교방송 등 중소언론은 생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여론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디어렙법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디어렙 원칙의 명분보다 현실적 명분이 중요하다.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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