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0일 월요일

무기징역범 전두환씨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무기징역범 전두환씨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0년 6월, 골프 라운딩을 위해 무주리조트 골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두환(81) 전직 대통령의 집 앞에서 이상호 MBC기자가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기자를 연행한 경찰은 왜 전두환 씨의 집 앞에서 경호 중이었을까?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렇다. 전씨는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7년 사면됐다.

두 ‘범죄자’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인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외조항이 생겼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자 전씨와 노씨의 재판이 있던 1995년 통과된 이 법률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비’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경찰은 전두환씨 사저 인근에 5개의 초소에 11명의 경찰관과 6명의 전의경을 배치해 경호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재균 의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은 한해 평균 8억 5139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금고형 이외에도 추징금 1천672억3천만원을 내야하는 처지다. 알려진 대로 전 씨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돈이 있는 빚쟁이를 돈을 내가면서 보호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적시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누가 판단할까. 행정안전부 의전담당 관계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한 행정 지침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며 “관례상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까지 경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경호에서는 다른 전직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대현 기자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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