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사설]선거문화 혁신할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13일자 사설 '[사설]선거문화 혁신할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2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및 선거운동기간 전 온라인 선거운동’까지 허용키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이 아닌 한 언제든 포털사이트·블로그·e메일·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온라인 수단을 통해 정당·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선거문화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여론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허위사실이나 오류는 ‘집단지성’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문에서 “이미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정이 존재한다”며 ‘과잉 규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선거운동 외 다른 부문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 현 정권 들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를 과잉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을 위축시켜왔기 때문이다.

어제 선관위 발표 후 검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줄기는 하겠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있는 한 규제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이상, 검경이 사실상 사문화한 공직선거법 254조 등을 근거로 유권자를 단속한다면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주목한다. 비록 선관위 발표 전 이뤄진 일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의미에서 선관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과 선관위 기준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각 정당도 향후 분출할 시민들의 정치참여 열기를 온전히 담아낼 통로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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