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B정권 정치검찰 인격살해 심판… 해임도 무효돼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죽이기가 법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KBS 이사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연주 해임을 위해 나섰던 행위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려했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응한 것을 두고 왜 끝까지 소송하지 않았냐며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마저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 복무해온 권력남용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해 10월 28일 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때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사장은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금소송의 배임혐의였다. 특히 정 전 사장이 그해 6월부터 검찰의 소환통보한 이후 강제해임되자 마자 체포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초기 해임됐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돼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당시 담당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검사부터 차장검사까지 모두 승승장구해온 것은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현재 대구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돼있다.
또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은 해임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 배임죄가 개인비리라며 해임의 핵심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해임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동원된 모든 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특히 두차례나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정 전 사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배임을 가장 중요한 해임요구의 이유라고 밝혔던 감사원,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을 받아 날치기로 해임제청을 했던 KBS 이사회 등도 모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사람이고,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들 모두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런 사건이라며 초기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8년 강제해임된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해임취소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