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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8일자 기사 '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 과정 경찰 증거 인멸 맹비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28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죄의 경중을 떠나서 결코 있어선 안 될 행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A경감이 삭제한 자료는 국정원 수사기록과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고 일선 경찰서에 전달 보존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삭제한 자료에 대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그런 결과물, 기록물, 뭐 비망록,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면서 "그 내용들이 대단히 급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지면 안 된다 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압수수색 당시 삭제를 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경찰 간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이틀 뒤에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증거 분석 내용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왜곡, 축소(가 있었고)였고 또 일선 수서경찰서 측에 대해선 압력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행위나 16일 혹은 그 이전에 댓글이 확인됐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만약에 지워졌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 기록 삭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에 전화를 한 것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한 부분만 시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해야 될 수사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 검찰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조직적 범죄행위인데 해당자들이 서로 공모, 논의 하면서 증거인멸 내지 진술에 대한 입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신경민 "경찰의 증거인멸, 백주대낮의 워터게이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7일자 기사 '신경민 "경찰의 증거인멸, 백주대낮의 워터게이트"'를 퍼왔습니다.
"지시없이 사이버수사대 간부가 증거인멸했겠나"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서울경찰청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축소수사'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 "백주대낮, 검찰수사 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디가우징은 복잡해서 쓰지 못하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앤타이포렌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웠다. 누군가 급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사이버수사대 간부가 이렇게 할 수 없다.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이 수사중지, 수사의 끝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국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청와대의 침묵은 공감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아직도 (국정원 직원의) 여성인권을 가끔 이야기 한다. 이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민주당의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소환해 민주당이 마치 음모를 꾸민듯 수사방향을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6일자기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을 퍼왔습니다.
국정원장 시절 선거개입 사건에 박원순 대응 문건으로 구속수사 불가피 할 듯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인신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이 사실일 경우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범좌파 벨트 구축" "포퓰리즘 양산"의 주역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공박 등 이슈 주도권 확보"해야 한다는 공작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건 출처에 대한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 내용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문건이 직접 지휘부로 전달돼 폐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추정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에서 반정부 인사로 찍힌 인물도 반발하며 원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건에는 서울시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언급하며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정부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고 거절하자 국정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연구용역을 위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가는 등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반정부적이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이번 문건이 사실이라며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요원 A씨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현재 수사내용과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선거개입을 내부 제보한 국정원 전직요원과 현직요원의 경우,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반면, 계속 원세훈 원장의 혐의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정치에 개입해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 자택의 압수수색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정책 사업이 좌파 사업으로 매도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문건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을 통한 예산 심의 독려, 보수 단체를 동원한 비난 여론 조성, 노후주택 소규모 보수 개발 정책 좌파단체 악용 등이 적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가 많지만 문건에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언론담당 관계자는 다만, "법적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건 출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서 출처에 대해 "일단 국정원의 문서고나 컴퓨터 기록과 일치하는 문서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사에서 일부 문건을 받아 확인 작업 중에 있는데 보고서 외형상 기존의 국정원이 쓰는 양식과 다르다. 정밀 감식 중인데 전문가들이 우리 문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법원 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검찰 '머쓱'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1일자 기사 '법원 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검찰 '머쓱''을 퍼왔습니다.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이 11일 검찰이 재차 청구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농성에 가담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법원의 두차례 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2012년 9월 7일 금요일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6일자 기사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를 퍼뢌습니다.
MBC "로그기록 등 삭제하지 않았다" 부인


ⓒ양지웅 기자 MBC 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MBC노조는 "회사가 이른바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한 뒤 남겨진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MBC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5일 저녁 사내 게시판에 노조가 문제 삼은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MBC가 직원과 그 가족, 외부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부터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했으며, 서버에 저장됐던 로그기록도 삭제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동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사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프로그램 삭제 명목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불법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지워지면서 로그기록도 지워졌다”며 “사찰하지 말라고 했지 증거인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MBC노조 법률 대리인인 민조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측에서 직원들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시험 운용 기간이 끝나서 잠정 중단했을 뿐 사찰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그기록 등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MBC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김재철 사장 등 사측 관계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양지웅 기자 정영하 MBC 노조위우너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사설]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3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를 요약하면 ‘불법사찰은 일부 확인했으나 몸통도, 윗선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던 검찰은 파이시티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요, 총체적인 부실 수사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 구성을 지시하거나 불법사찰로 얻은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재수사의 단초가 된 양심선언을 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관봉 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며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외면한 채 민정수석실-대통령실장-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 의혹’에 면죄부를 안겼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행태로 미뤄 예상된 것이었다. 검찰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로 의심받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1차 수사 당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단 몇 시간 조사하는 데 그쳤다. 2010년 은폐조작이 이뤄질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권 장관은 자진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9박11일 일정의 해외출장을 떠났다. 수사 발표 이후 쏟아질 집중포화를 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건을 수사했지만 이 중 3건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등에 대한 사찰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부분 ‘단순한 동향 파악’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찰 대상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말이다. 헌법에 3권분립 원칙을 명시한 국가에서 행정부 소속 기관이 사법부 수장을 사찰했다는데, 동향 파악이라며 그냥 넘길 일인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불법사찰 보고체계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 증거인멸의 윗선은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된다.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뻔뻔하고 무능한 두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3일자 기사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을 퍼왔습니다.
[해설] 500여건 증거 확보하고도 지시보고체계·증거인멸 의혹 모두 밝히지 못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증거인멸 지시 윗선 등을 규명하겠다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송찬엽 검사)는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500여 건의 증거에 대해 3건을 제외하고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00여건의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관실이 지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인사들과 정두언·현기환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방송인 김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는데도 실패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서 불법사찰 지시가 'VIP→비선→지원관실'의 경로로 보고는 반대 경로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 인사로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을 규명했을 뿐 그 윗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밝혀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 등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났다.
검찰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공개로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이전부터 검찰이 ‘윗선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쏟아졌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내진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돌아가신 장인에게 받은 돈이다"라는 진술 외에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관리관이 자기에게 입막음 대가로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을 건넸으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지원관실의 감찰 대상 주요 인사 3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지난 9일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 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추악한 불법사찰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3일자 기사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을 퍼왔습니다.

ㆍ내곡동 사저 이어 민간인 사찰도 핵심 못 밝힐 듯

검찰이 지난 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주에는 ‘BBK 가짜편지’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민간인 사찰과 BBK 의혹 수사도 명확한 실체와 배후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면죄부만 준 채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권력형 비리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개월 수사해온 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2010년 검찰 수사 및 증거인멸 과정 개입 여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입막음조로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와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의혹의 실체를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부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증거인멸의 입막음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례만 일부 확인했다.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보다 청와대의 해명을 듣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지난 11일 해외출장을 떠났다.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가 발표될 ‘BBK 가짜편지’ 사건도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 불신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립적 판단을 못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상설특검이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건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한-미 ‘자동출입국’ 행사 참석
집중포화 안맞으려 출국 의혹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미국·브라질 순방을 9박11일 일정으로 떠났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2일 미국 워싱턴의 덜레스공항에서 ‘한-미 양국간 자동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사전에 여권과 지문을 출입국본부에 등록하면 간편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미국 공항에서 자동입국 심사를 받는 첫 한국인”이라며 “자동입국 심사가 이뤄지면 한국인이 미국에 도착해서 장시간 대기하며 심사를 받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7일 브라질로 건너가 유엔환경계획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오는 21일 귀국한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를 시작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권 장관이 외국에 있을 때인 13일로 발표 날짜가 잡힌 것이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면 수사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고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다. 2010년 7월에 시작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했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권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권 장관이 국외에 있을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그를 배려한 모양새가 됐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 권 장관의 반응이나 거취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 없는 권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 탓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7일자 기사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을 퍼왔습니다.
19대 국회가 탄핵 소추 논의해야

지난 16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해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뒤인 2008년 7월 21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그 문건에는 조직을 신설한 목적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 차질 타개’이며, 지휘체계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VIP에 대한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비서실장)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진원지는 청와대
지난 4월 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방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문건의 내용은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에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비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하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지원관실이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의 ‘비밀사찰기구’로 운영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에 들어 있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라는 대목을 들어, ‘일심회(一心會)라고 불러야 마땅한 조직’이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말은 명패뿐이고 실제로는 일심회 조직이 이 정부를 주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히틀러에게는 게슈타포, 동독에는 슈타지, MB에게는 일심회가 있다고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
한국일보가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400여 건의 사찰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 문건에는 새누리당 정두언·현기환 의원, 민주통합당 이석현·백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 그리고 공기업 사장 등의 명단과 사찰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국일보는 “지원관실은 형식만 총리실이었을 뿐,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개인 또는 조직을 탄압하고 공직과 기업체의 임원 자리에서 추방하는 일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불법사찰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거나 ‘국기를 뒤흔든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 
주권자인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에 대한 심판은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탄핵 발의를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6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대통령·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하고,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마땅히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사찰’ 사건을 비교해 보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기자회견 등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과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 그리고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의 행위는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다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MB 심판할까

▲ 권재진 법무장관
오는 6월 5일에 개원하는 19대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한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조차 상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퇴직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적 혼란’만 일어날 뿐이지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형태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드러났다면, 거기 대한 심판을 퇴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설령 임기가 두서너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앞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검찰을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수시로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를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여러 번이나 강조한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언사만을 계속할 것인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진경락 "현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5일자 기사 '진경락 "현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진경락 가족에게 금일봉 보내기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로 구속된 진경락(45) 총리실 지원관실 총괄과장이 구속직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경락 전 과장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구치소에 면회 온 친지에게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추석 무렵 임태희 당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그의 집으로 '금일봉'을 보내기도 했다.

지원관실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현 정권과 박영준 전 차관 등의 필요에 따른 '은밀한 작업들'은 진씨가 주로 처리했으며, 청와대와 연결하는 고리 역할도 그가 맡았다고 말한다고 <조선>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불법사찰 대포폰, KT 사장이 만들어줬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4일자 기사 '"불법사찰 대포폰,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를 퍼왔습니다.
이영호 비서관이 서유열 사장에게 부탁해 개설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42·구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사용한 '대포폰'을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불똥이 KT로까지 튀는 양상이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문제의 대포폰은 서유열(56) KT 사장이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 사장은 2010년 7월 7일 오전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 이 대포폰은 고용노사비서관실 여직원이 지점에 가서 찾아왔다. 


최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장진수씨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수원의 IT업체로 가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했다. 대포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최 행정관이 장씨에게 준것이다. 최 행정관은 '하드디스크 파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인 2010년 8월 초 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입니다"라면서 대포폰 해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행정관, 서 사장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조선)은 전했다.

임지욱 기자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증거인멸 대포폰-‘왕차관’ 박영준 통화기록 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기사 '“증거인멸 대포폰-‘왕차관’ 박영준 통화기록 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 “정권핵심 박 전 차관 개입증거” 통화내역 공개“이영호와 통화 가능성…검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청와대 대포폰의 통화기록에서 ‘영포 라인’의 핵심이자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대포폰은 증거 인멸 혐의로 현재 구속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010년 7월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하라며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지급한 것이다.
민주당의 ‘엠비·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는 9일 장 전 주무관이 증거 인멸에 사용한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그가 근무하던) 종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박영준 전 차관의 비서인 이아무개씨 등의 이름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과정에서 당시 정권 핵심이었던 박 전 차관이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통화기록에는 그 밖에 진경락 공직윤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다른 총리실 직원들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등의 이름도 확인된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통화기록은 2010년 말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통화 일시, 시간, 횟수 등이 포함된 통화기록의 원자료는 아니다.
위원회의 이상갑 변호사는 “최 행정관이 이 대포폰을 장 주무관에게 지급하면서 ‘이 전화는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이 쓰던 것인데 거기 번호가 하나 있으니 그쪽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다”며 “박 전 차관의 통화기록은 장 주무관이 전화를 넘겨받기 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 박 전 차관과 이영호 비서관이 증거 인멸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도 “청와대에서 지급한 대포폰에 영포 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면서 통화기록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로부터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대포폰과 휴대폰이 똑같다? '비열한' 청와대 'MB 각하-영부인' 나라... 무시무시합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10일자 기사 '대포폰과 휴대폰이 똑같다? '비열한' 청와대'MB 각하-영부인' 나라... 무시무시합니다'를 퍼왔습니다.
[주장]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2009년 6월 764호 표지이야기에는 미국 사회비평가 나오미 울프가 제시한,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성이 소개돼 있다.

▲ 일반 시민을 사찰한다. 개인의 전과와 정치성향, 사생활 등을 기록한 개인자료를 활용한다. ▲ 교수·공무원·언론인·문화예술인 등 비판적 인사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경력을 파괴한다. ▲ 비판적 검사(판사)를 해임하는 등 법의 지배 방식을 뒤엎는다. ▲ 정치적 압박으로 자유언론을 탄압한다. ▲ 시민들의 사상·행위·표현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최근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소름 돋도록 일치한다.

이 글을 소개한 의 당시 편집장 박용현 기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일을 한다는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한 언론인을 주시해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의 '주군'에게 거슬리는 기사를 많이 쓰고, 트집 잡기 어려운 명문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그의 인용과 예측에 속내를 들킨 것이 그들에겐 너무도 불안했을지 모른다.

많은 이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분노하면서도 과거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특정 세력의 근거 없는 물타기에 현혹된다. 당시에 이루어진 일은 적법한 직무감찰이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그쪽' 편이 되기로 작심한 이들에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상대의 물타기를 통해 한 번 진흙탕을 구른 이상, 뒤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성적 해명도 같은 수준의 물타기로 치부하는 게 대중의 속성이라는 어떤 기자의 말이 아프게 와닿는다.

"불법사찰과 직무감찰, 대포폰과 휴대폰의 차이"


▲ 지난 3월 30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한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녹음을 마친 뒤 이 사건의 청와대 개입 및 은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보며 "꼭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며 포옹을 하고 있다. ⓒ 권우성

하지만 아무리 한쪽 편을 들고 싶어도 반드시 자제해야 할 일은 있다.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약속인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선거 승리가 중요해도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라면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그것이다.

만일 그것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여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부모님이 밉다 하여 '인간'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자에게 '예절'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까닭이다.

자꾸만 불법사찰과 직무감찰을 뒤섞어 헷갈리게 하려는 자들과, 그들에게 현혹될 위험이 있는 바쁜 시민을 위해 트윗에 간단한 설명을 올렸던 적이 있다. '불법사찰과 직무감찰의 차이는 대포폰과 휴대폰의 차이와 같다'는 것. 대체 이토록 간명한 이치를 속이려 드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 검은 속셈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이번 정부의 불법사찰 사건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선도 그렇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던가. 불법 도청에 의한 정적의 감시가 아니다. 그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대통령과, 결국 밝혀지고 말았던 그의 거짓이었다.

공포에 질려 있던 김종익씨와 그가 겪어야 했던 사건을 마주한 이후, 줄곧 나를 괴롭힌 것은 우리의 현실이었다. 미국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말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지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집권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도무지 법률가로서 나의 상상력과 이성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이다.

폐일언하고, 말단 가담자의 입막음을 위해 돈을 전해주며 안달하고 설득하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닉슨은 무슨 말을 했을까. 자신이 저지른 짓과 비교되는 것을 너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를 '빅 브라더'가 감시하는 감옥으로 바꾸려 한 이 정부의 무차별 사찰에 비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의 불법은 미미하다. 평범한 시민에게 어느 날 다가온 국가폭력의 실상은 김종익씨의 경제적 기반과 정신적 삶은 물론, 그가 가진 모든 인연을 파괴하는 보복에까지 나아갔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들이 특정 향우회의 조직원이자 폭력배의 일원으로 둔갑하여 자행한 범죄 앞에 대한민국 헌법은 휴지처럼 버려졌다. '공직 윤리'를 지원하고 확립한다는 공무원들이 자행한 이런 범죄 앞에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새롭게 태어난다던 총리실조차 입막음을 위한 모의와 돈 심부름을 하는 조직으로 다시 전락하였음은 일단 제껴두더라도.

분명한 범죄로 기소되고 난 다음에도 범죄자들은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였으며, '진충보국'의 자세로 좌익 분자에 불과한 한 시민을 응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언제나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결한 것으로 전제하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것에 대하여는 발뺌으로 일관한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자. 애초에 제대로 된 이성과 인격의 소유자였다면 그토록 더러운 범죄는 물론, 증거의 파괴까지 나갈 순 없었을 것이므로.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찰, 국기문란 사건은 외면


▲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 5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에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형태의 5천만원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그자들이 행한 그 더러운 범죄를 두고 '정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우리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는가. 총리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김종익씨의 횡령 혐의와 기타 비위사실에 대하여 샅샅이 털어 겨우 '쥐코 동영상' 하나만을 걸어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 도달한 2009년 3월에도, 이들은 이토록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외면했다.

김종익씨가 다시 신변에 위협이 올지 모른다는 고민에도 마침내 헌법소원을 결심하고 2009년 12월 각종 인권 침해 사실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검사는 여전히 비굴한 언사로 총리실의 범행을 외면하였다.

언론과 국회의 목소리로 불법사찰이 세상에 알려진 2010년 6월 말에도 역시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수사할 일인지 모르겠다",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다니 지켜보겠다", "우린 경찰로부터 동영상 올린 부분만 송치받았기에 불법사찰 문제는 수사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억지 한담만을 반복했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파괴하고 자신들을 구명할 대책을 착착 세워나갔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집권당 국회의원 조전혁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익씨는 참여정부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불법 자금 전달 창구였으며 특혜를 받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받아 집권당 원내대표 김무성과 정책위의장 고흥길, 대변인 조해진은 연달아 김종익씨를 음해하는 발언을 해대고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마침내 장진수씨가 그 경위를 밝혔다. 진경락이 여직원을 시켜 만든 문건을 최종석과 함께 조전혁에게 전달하고, 조전혁은 그걸 그대로 읽더라는 것. 이런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하자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대체 국민이 무얼 알고자 했던 것인가? 국회의원의 사명감을 갖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던가? 노사모이자 이광재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으므로 사찰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저 힘 없는 시민을 사찰하고 파괴한 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방조범'이자 하수인일 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증언이 이어져도 검찰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다시 수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저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 견디기 어렵도록 질타를 받자 마지못해 나선 다음에도 실질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수사는 미적거리고, 청와대는 예나 지금이나 할 말이 없단다. 아는 것도 없단다. 과거 근무한 이들이 사건의 은폐에 가담했든 말든, 이젠 그들이 전직 청와대 직원일 뿐이라 우긴다.

직책이 대통령실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민정2비서관이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이며 여전한 충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청와대가 보탤 말은 없을 지 모른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충성을 다짐하는 이들이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총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여전히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처벌 받은 공무원은 안쓰러운 피해자이고, 김종익씨는 자신들을 곤란에 빠뜨린 불한당일지 모른다.

역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뻔히 짐작되는 일을 갖은 궤변으로 피해가려는 이들의 속내는 짐작하고 남는다. 이미 스스로 범죄집단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가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는 '불순분자'일 뿐


▲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유성호

이쯤에서 다시 워터게이트를 생각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분투하다 닉슨에 의해 해임된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 그의 해임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법무부장관과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며 진실을 토로하도록 압박한 미국 연방법원,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간 미국 연방 상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미국 연방 하원.

그나마 미국 시민은 이런 기관을 갖고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곁에 이런 기관과 이런 공직자는 없다.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가. 헌재는 2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감감 무소식이다. 2010년 인권위는 사건을 질질 끌며 시한이 다하길 기다리다, 너무 오래된 일이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공개된 인권위원이란 이들의 당시 발언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내용이 불분명하다. 무엇에 대해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이들의 말을 언급할 것도 없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부장판사 출신 위원이 했다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 나를 찾아왔던 인권활동가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했다. 자기 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 정녕 법관을 지낸 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고.

목사님의 신분을 가진 위원의 말은 더욱 가슴을 때린다. "이 사건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많다"고 했단다. 그렇다. 이 사건 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많다. 그런데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고, 결국 그는 이 사건 조사의 숨통을 기어이 끊고 말았다.

과거 증거인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있어 부실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수사책임자의 볼멘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 수뇌가 나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 한다. 잘못이 없는데 또 뭘 죽기 살기로 수사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수뇌부의 수사의지가 없어 수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토로가 전해진다.

이쯤 되면 이건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다. 국가기관은 더 이상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각하'의 뜻을 구현하는데 매진하며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체의 대상에 대하여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존재하는 곳일 뿐.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한다던 민주주의,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피가 맺혀 피어난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이제 그 당사자들은 주권자를 호도하며 다시 그 질긴 목숨을 이어가려 갖은 꼼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시민의 한과 눈물을 외면한채 앞장서서 불법사찰의 진실을 은폐하려 나서던 자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 물타기에 여념이 없고, 이름을 바꾸었으니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우긴다.

예전 그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김종익씨를 상대로 악담을 퍼붓던 그 사람들은 대체 지금 어느 당 소속이란 말인가? 어째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북한을 닮았는가? 그렇게 약한 자의 팔을 비틀어대며 헌법을 휴지조각처럼 구겨가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 시민은 없다. 언론도 노조도 공기업 간부도 민간기업 경영자도 모두 사찰과 감시의 대상일 뿐이다. 세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득을 안겨주는 곳이어야 하고, 그 탐욕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상대는 그저 척결해야 할 '불순분자'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힘, 투표로 희망을!


▲ 7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민간인불법사찰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자칭 '몸통'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 가면을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대한민국 안에서 힘깨나 쓴다는 이 기세등등한 자들을 한 번에 아울러 서슴없이 범행과 은폐에 나서게 재촉하는 거대한 힘의 발원을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 주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 그렇다면 질식하려는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되살려야 한다. '각하'의 나라나 '영부인'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담쟁이 잎 하나가 수많은 잎들을 이끌고 끝내 절망의 벽을 넘듯이, 우리 모두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에게 온 힘을 모아 철퇴를 안겨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견디다, 끝내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비록 지금은 저들과 이익을 같이 하는 일부 시민에게도, 언젠가 권력은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숨 쉴 자유마저 옭아매고야 말 것이다.

의 특파원 자격으로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묻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예루살렘 재판 과정을 지켜 본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온순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데 놀랐다.

"그는 사악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단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서 관료적 의무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다."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아이히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반성적 사유의 결여' 때문에 '냉철한 톱니바퀴 기술자'가 되어 유대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했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법정의 검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은 것이 아이히만의 죄"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괴벨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한다."
"대중의 감성과 본능을 자극하라."
"복수에 목마른 적에게 맞서려면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고는 끝내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승리를 안길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말하도록 추궁할 것인가. 힘들고 두렵지만, 끝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힘을 다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투표로, 희망을!
덧붙이는 글 | 최강욱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9일 월요일

YTN 간부들 ‘불법사찰’ 터지자 원충연과 집중 통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09일자 기사 'YTN 간부들 ‘불법사찰’ 터지자 원충연과 집중 통화'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로 YTN 주요 간부들과 지원관실 조사관이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8일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0년 7월을 전후로 회사 측 주요 간부 3명이 원충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 전 조사관은 앞서 공개된 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9년 8월25일자 ‘사건 진행 상황’ 문건에 ‘BH(청와대) 하명’을 받아 ‘KBS MBC YTN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를 담당했다고 돼 있다. 지원관실이 2009년 9월3일 작성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신임대표(배석규 사장)가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기록돼 있다.

원 전 조사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YTN 관계자는 당시 법무팀장과 감사팀장, 보도국장 등 3명이다. 이날 공개된 통화내역을 보면 YTN 법무팀장은 2010년 7월7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1분간 통화했다. 당시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청와대 지시로 지원관실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던 때다.

YTN 감사팀장 역시 사찰 관계자들이 서울 일원동에서 대책 모임을 가진 그해 7월5일 일원동에 있던 원 전 조사관과 6차례에 걸쳐 21분간 통화했다. 이들이 6월29일~7월8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는 13차례다. 당시 보도국장 역시 2010년 7월6일 오전 8시부터 원 전 조사관의 전화를 받고 7분여간 통화했다. 보도국장을 제외한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은 현재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YTN 노조는 “YTN 간부들의 불법사찰 공모 및 증거 은폐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3일 화요일

불법사찰 관련자 변호사비 10억원, 청와대가 댔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불법사찰 관련자 변호사비 10억원, 청와대가 댔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연루자들의 변호사 비용 10억원을 청와대가 마련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N은 3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 사찰, 증거인멸 관련자 7명의 변호사 비용에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돈을 사건 당사자들이 충당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1,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최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걸 보좌관은 이 돈이 "노동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실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2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2월 통화 녹취록에서 "(변호사)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강훈 변호사)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9월 29일에는 "강훈 쪽에선 이00 변호사(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한테도 별도로 수임료를 줄 건데...강훈 변호사 안에도 진수 씨 수임료가 들어가 있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훈 변호사는 2010년 12월 20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이나 태평양 선임한 변호사들도 돈은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재판 끝날 때 주겠다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었다. 

MBN은 검찰이 10억 원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를 다시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두 차례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정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