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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 토요일

NLL검사 “믿지 못하면, 여야합의해 비공개로 봐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2일자 기사 'NLL검사 “믿지 못하면, 여야합의해 비공개로 봐라”'를 퍼왔습니다.
검찰 불기소에도, ‘NLL 발언’ 논란 가열… 민주당 “부실한 수사, 정치검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언론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과 노무현 재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말 부실한 수사에 근거한 발표”라며 “이 정도 부실수사에 의한 발표라면 당연히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식으로 나와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의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발언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며, 이철우·박선규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가 ‘NLL 포기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 것도 ‘관련자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중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 정문헌, 이철우, 박선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CBS노컷뉴스

검찰이 참고한 것은 국정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이었으며, 검찰은 이 뿐 아니라 “대화록 원본도 일일이 대조해 발췌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발췌본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통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당검사인 이상호 공안1부 부장검사는 2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2007년 정상회담 녹취록 원본을 봤고, 원본이 있음에도 국정원 발췌본을 받은 것은 고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이라며 “정상회담에 다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김만복 원장과 이재정 장관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정상회담)녹취록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하지도 않은 NLL발언이 있다고 확인해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국민과 진실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계기가 됐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대화록을 본 결과, 정 의원이 주장한)기본적 취지는 사실로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비공개로 해당 내용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0일자 기사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바꿔야 산다 ③
여순사건부터 사찰사건까지
수사 은폐·조작 ‘정치검찰’ 역할
‘물라면 물고 말라면 안 물뿐’

진실화해위 재심 사건도 상고
현실과 다른 판단으로 ‘눈총’

대법원도 과거 판결 사과하는데
검찰은 ‘의욕이 부른 불상사’ 치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의 유례없는 사퇴 요구로 물러난 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치적 독립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정치검찰’은 이명박 정권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은 줄곧 권력에 기생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한 일이 없다.

■ ‘정치검찰’의 오랜 역사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좌익 소탕작전을 핑계로 경찰이 나무꾼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찬길 검사는 해당 경찰관을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박 검사를 ‘좌익검사’로 낙인찍은 경찰은 여순사건 경찰토벌대를 통해 박 검사를 체포한 뒤 재판 절차도 없이 총살했다. 동료 검사가 재판도 없이 살해당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이 사건을 불문에 부쳤고, 이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범죄를 눈앞에 두고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검찰의 나쁜 습성은 검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검찰은 1961년 거창 민간인 학살 유족회 사건,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1968년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서 경찰·중앙정보부와 함께 사건 조작과 사법살인에 가담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최근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의 실제 주인공인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경찰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을 땐 가해 경찰관을 기소유예하면서 “급진좌파 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하여 가출한 자가 성적 모욕이라는 허위사실을 날조 왜곡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만 검찰의 인식 수준은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 12·12 군사 쿠데타의 피해자들이 1993년 7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였다.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등 갖은 미사여구를 들이댔다.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드러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장윤석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올해 3선에 성공했다. 불과 2년 뒤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즈음 검찰 안에선 “우리는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무는 개”라는 자조가 터져나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앞줄 오른쪽 등 보이는 이)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며 환송하는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반성커녕 “잘못 없다” 아집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찰·국가정보원·군 등 권력기관들은 과거사위원회를 꾸려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검찰만은 예외였다.사법부도 2008년 9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부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과거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더 충실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과 인권침해에 관여한 검찰의 과거를 ‘의욕이 앞서 발생한 불상사’로 치부하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심지어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조사로 고문 등에 의한 조작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에서도 줄곧 피해자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런 관행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2010년 12월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김하종(78)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적성 여부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960년대 행위를 현재 시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적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항소 취지였다. “유족회 위령제가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재심 판결이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논리였다.검찰은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죄로 1983년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준(73)씨 사건도 항소했다. “‘임의동행 후 구속’은 당시 수사관행으로 보이고, 원심 법원이 최씨의 가혹행위 주장을 배척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미 수사기관의 폭력과 사건 조작 등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당시 법원이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유죄 논리를 편 것이다.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기 상임위원을 지낸 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상명하복 체제로 조직 내 비민주적 문화가 팽배한 검찰의 특성으로 볼 때, 자체적으로 과거를 반성하거나 개혁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2012년 12월 1일 토요일

공수처 도입·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대선 쟁점으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30일자 기사 '공수처 도입·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대선 쟁점으로'를 퍼왔습니다.


박·문 후보 ‘검찰 공약’ 관심 집중
 문재인 쪽 “정치검찰화 외면, 박 후보도 책임” 공세
법무부-검찰 분리 등 거론…“인적 청산” 고강도 공약
박근혜 쪽 “악재”…검찰인사위 설치 등 개혁안 고심

검찰 수뇌부 충돌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동시퇴진 과정에서 ‘막장 검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피의자 성추문, 재벌봐주기 수사 등으로 험악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일찌감치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에도 새롭게 관심이 쏠린다.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30일 법무부 장관과 현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정치화를 외면했던 새누리당과 박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야당에 비해 검찰개혁 공약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심을 추스를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검찰개혁은 문 후보가 ‘인적 청산’이란 표현을 쓰면서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제도개혁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고 강도가 강한 편이다. 검찰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과거 검토했던 개혁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검찰이 그동안 법무부를 장악해 정치권력에 충성하고, 또 법무부를 방패막이 삼아 잘못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서 검찰을 분리해내는 방안도 담겼다.이와 함께 비싼 변호사 선임을 통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현재 재판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박근혜 후보 쪽은 최근의 검찰 파동으로 마음이 다급해졌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관계자가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추한 모습이 박 후보한테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현안 이슈에 민감한 40대에 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박 후보 캠프의 정옥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조만간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하겠다”며 추가 공약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지금껏 박 후보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크게 3~4가지 정도다. 공수처 설치 대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제 도입,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그리고 검찰 수뇌부 직급의 하향 조정 등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엔 부정적인 입장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밝히긴 했지만 ‘협의를 통해’라는 단서 때문에 다소 모호하다.이런 분위기 탓인지 박 후보 캠프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과거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 3인을 추천하고, 서울지검장과 중수부장 등 이른바 빅4도 인사위에서 결정하면 검찰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장 수사인력을 데리고 있는 걸 내려놓고, 정치인이나 화이트칼라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이재오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퇴론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안대희 위원장이 친정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2012년 7월 24일 화요일

민주당의 '정치검찰'에서 '정치' 삭제될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3일자 기사 '민주당의 '정치검찰'에서 '정치' 삭제될까?'를 퍼왔습니다.
23일 검찰 개혁 7개 법률안 당론 발의

▲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 연합뉴스
2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검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7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검찰 개혁 7개 법률안 발의는 지난 5월 30일 19개 민생법안 국회제출과 7월 9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9개 법안을 2차로 당론 발의한 데 이은 3차 당론 발의다. 담당 전문위원은 “민주당이 19대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추가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중 1순위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정 정파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임기 내내 (정권의)홍위병 역할을 했다”며 “임기 초 국정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예로든 사건은 ‘MBC PD 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사건’ 등으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초래한 사건이라는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이루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박일환 담당 전문위원은 “수사대상은 국회의원, 정부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라고 말했다. .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정작 수사를 해야 할 대선자금에 관한 것은 수사를 안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석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물타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검찰만 모르는 진실, 왜 그랬을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6일자 기사 '검찰만 모르는 진실, 왜 그랬을까'를 퍼왔습니다.
[게릴라 칼럼] MB그림자 드리워진 4가지 수사 사건

▲ 제19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2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영화 '브이포벤데타' 가면을 쓰고 있다. ⓒ 권우성

"민간인 불법사찰, 디도스 공격사건, BBK 은폐사건, BBK 가짜편지, 내곡동 게이트, 측근·친인척 부패와 비리 등에 MB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2012년 3월 28일.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난데없이 가면을 쓴 채 "MB 가면을 벗기겠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MB 심판"을 외쳤다. 그는 "심판해야 승리한다"고 반복했다.

그 후 3개월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강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권력형 사건들은 '윗선 없음'으로 슬그머니 종결되고 있다. '정치 검찰'이란 지적에 이어 '무능·무원칙·무소신 검찰'이란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외면하는 검찰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야 할 차례다. 국민을 속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심판하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이를 위해 우선 부패와 비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드리운 가면들, 그 속내를 면밀히 들여다보자.

[#가면①] 민간인 불법 사찰, 대통령은 몰랐다?

▲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의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서초동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전모가 더욱 자세히 밝혀지게 된다. 2010년 6월 29일 'PD수첩'은 영화 (식코)의 패러디인 '쥐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당시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의 이야기를 다뤘다.

파문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을 전방위적으로 미행·사찰한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이 이를 숨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게다가 이런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몸통 논란은 점점 청와대로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몸통은 놔둔 채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불법사찰과 관련 윗선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부터였다.  

그러던 지난 3월 20일, 불법사찰과 관련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에 맞서 자신이 증거인멸을 주도한 '몸통'이라고 호통을 치고 나섰다. 이때만 해도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웃어넘기며 많은 사람들은 설마설마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관련자 몇명만을 처벌하는 데 그쳐 결과적으로 이 전 비서관이 몸통이 돼버렸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의 폭로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돈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돼 가장 관심을 끌었던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도 검찰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회 각계각층을 사찰한 500건의 문건 중  고작 3건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함으로써 몸통은 고사하고 피해자들마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 또한 소극적으로 수사를 일관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찰내용 비선 보고의 종착지를 대통령으로 지목한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적지 않게 나왔다. 대통령이 불법사찰과 뒷수습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런데도 검찰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대통령이 불법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규명할 과제로 남게 됐다.

[#가면②] 100명 동원된 디도스 특검... 건진 게 없다


▲ 50쪽 발표문 1시간 낭독, '땀 뻘뻘' 지쳐버린 '디도스 특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한 '디도스 특검' 박태석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문 50페이지를 첨부터 끝까지 모두 낭독하며 땀을 흥건히 흘리고 있다. 1시간여에 걸쳐 발표문을 낭독하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태석 검사가 잠시 쉬었다가 일문일답을 받겠다고 하며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2011년 12월 8일, 경찰은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해 발생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 공아무개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았다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디도스 공격사건이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이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어 기소되는 등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의혹이 더 커져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비서였던 공씨가 고향 후배인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씨 등과 공모해 디도스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배후는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부실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해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김씨가 공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과 김씨가 디도스 공격자들에게 공씨를 통해 1000만 원을 건넨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이들에게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검찰 수사도 미흡하다"며 지난 2월 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급기야 지난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디도스 특검'이 개소식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기에 이른다. '디도스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나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씨(구속기소)가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되자 이를 최 전 의원에게 미리 알려줘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게 고작이었다. 100명이 넘게 동원돼 20억 이상의 예산을 쓴 특검팀이 3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방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공격한 사건은 술자리를 나누던 20대 남성들이 술김에 공격한 행위가 돼버렸다. 소문이 무성했던 '윗선 개입'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자금 출처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면③] 내곡동 사저의 불편한 진실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구 민주당·민주노동당이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태산 같았던 국민적 의혹에 견줘 쥐꼬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검찰의 발표는 면죄부 일색이었다. 검찰은 시형씨가 사저·경호동의 전체 9필지 가운데 사저용 3필지 대금으로 11억2000만 원을 부담해 세무신고 기준으로 6억여 원(감정가나 공시지가로는 6억~8억 원)의 혜택을 얻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곡동 터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 역시 봐주기 인상이 짙다.

검찰의 면죄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 검찰이 내곡동 터 의혹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은 시형씨 외에 이 대통령 내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김종인 전 경호처장 등이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 전 처장뿐이다.

검찰은 부지 매입 당사자인 시형씨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몇 차례 서면진술서만 냈을 뿐 소환통보도 안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 내외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은 "부지 매입 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검찰이 시형씨의 구체적인 이득 금액을 산정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감사원에 떠넘긴 꼴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봤을 뿐, 소신 있는 수사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한 이유는 사건 스토리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애초부터 수사의 한계는 명확했다.

[#가면④] MB정권 말까지 풀리지 않는 'BBK 수수께끼'

▲ 홍준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 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2007년 대선판을 흔들었던 'BBK 가짜편지' 사건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올해까지 무려 5년여 동안 세간의 관심사로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제의 편지는 가짜편지가 아니며 배후도 없다"는 잠정결론을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의심쩍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BBK 가짜편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2일, 검찰에 출두한 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이 "편지는 은진수 전 감사원 위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새 전환점을 맞는 듯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대책팀장을 맡고 있었다.

지금까지 편지의 전달 경로는 '신명→ 양승덕 (전 경희대 교직원)→ 김병진(전 한나라당 상임특보) →은진수→ 홍준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BBK 가짜편지'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편지를 실제로 작성토록 지시한 인물, 즉 '윗선'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김경준씨(수감 중)의 고소로 시작된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는 편지 작성을 지시한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짜편지는 김경준씨의 감방동료 신경화씨가 2007년 대선 전 김씨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표됐다. 김씨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한 게 현 야권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는 편지를 자신이 가짜로 썼다고 고백했다.

따라서 편지가 작성된 배경이나 이를 폭로한 인물들로 볼 때, 이 편지의 배후에는 당시 대선캠프 측 인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MB정권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지만 검찰은 BBK사건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박주현 (parkjh)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3일자 기사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을 퍼왔습니다.
[해설] 500여건 증거 확보하고도 지시보고체계·증거인멸 의혹 모두 밝히지 못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증거인멸 지시 윗선 등을 규명하겠다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송찬엽 검사)는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500여 건의 증거에 대해 3건을 제외하고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00여건의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관실이 지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인사들과 정두언·현기환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방송인 김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는데도 실패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서 불법사찰 지시가 'VIP→비선→지원관실'의 경로로 보고는 반대 경로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 인사로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을 규명했을 뿐 그 윗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밝혀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 등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났다.
검찰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공개로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이전부터 검찰이 ‘윗선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쏟아졌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내진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돌아가신 장인에게 받은 돈이다"라는 진술 외에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관리관이 자기에게 입막음 대가로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을 건넸으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지원관실의 감찰 대상 주요 인사 3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지난 9일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 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추악한 불법사찰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언론은 오늘도 ‘노무현 난도질’ 즐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3일자 기사 '언론은 오늘도 ‘노무현 난도질’ 즐긴다'를 퍼왔습니다.
서거 3년, 끝나지 않는 무책임 보도… 반성은커녕 ‘인격살인’ 돌림노래

3년이 흘렀다. 2009년 5월 23일 그날 말이다. 당시 토요일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은 ‘언론 속보’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퇴임 1년여 만에 고향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정치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론은 ‘노무현 사망’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 출신 인사의 죽음이기에 언론은 ‘서거’라는 표현을 써야 마땅한데 일반인이 죽었을 때나 제목으로 뽑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언론의 눈에 비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위상을 보여준다. 당시 언론은 양손에 쥔 칼날로 ‘죽은 권력(전직 대통령)’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난도질했다. 3년이 흘렀다고 그들은 달라졌을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까. / 편집자 주
“노건평 자금관리인 계좌에 300억(조선일보)” “노건평 측근 계좌서 200억 뭉칫돈 발견(중앙일보)” “노건평 관련 계좌서 수백억 발견(한국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5월 19일자(토요일)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머리기사 제목이다. 검찰(창원지검) 쪽에서 나온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 형님인 건평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보도인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토크와 음악, 영상이 어우러진 추모문화제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탈상’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노 전 대통령 쪽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장면, 2009년 ‘참혹한 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아닌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달리 결정적 허점도 엿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5월 20일 논평에서 “검찰은 ‘노건평 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돈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건평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300억’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200억’이라고 보도했다. 100억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오차가 발생했을까. 이런 보도를 접할 때 독자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은 ‘팩트’는 맞는지, 언론플레이 효과 등 정치 노림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주장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만약 ‘팩트’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그것이 의문으로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의 수위를 높이던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기류 변화가 주목할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5월 21일자(월요일)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린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평씨의 뇌물 드라마는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뇌물 드라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위험천만한 공조’는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동아일보는 5월 22일자 8면에 (‘노건평 주변 뭉칫돈’ 한발 빼는 검찰)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류가 변한 셈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뭉칫돈 노건평씨와 연관 없다” 검찰, 황당한 말 바꾸기)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뭉칫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조성 경위, 관련자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공개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폐기물업체 박아무개 대표는 “내가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이면 목을 베도 좋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건평 선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를 또 계속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언론은 사안의 민감성과 신중함의 필요성을 몰라서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일까. 언론이 ABC를 모르고 대서특필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의 정치적 효과를 내다본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보도한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이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해도 노무현 서거 3주기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이미 성공했다.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는 “목을 베도 좋다”면서 목숨까지 걸었지만, ‘인격살인’의 주체들은 사실이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질지 말이 없다. 그저 아니면 말고의 모습이다.
이번 보도를 심각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의혹 부풀리기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조현오 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이것 때문이었군”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노무현 부관참시’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 하나 하나를 다 기억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는 뇌리에 또렷하게 남기 마련이며, 그러한 ‘단상’이 결국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이끌게 된다. 언론이 한 번 ‘부패 혐의’를 덧씌우면 당사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부정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일부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일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인격살인’을 즐겼던 그들이 변하지 않았음은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2009년 바로 그해,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격살인 공조’를 이어갔다. 한명숙 전 총리를 향해 부패혐의자로 낙인찍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니면 말고식 언론보도는 ‘인격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인격살인’ 보도의 패턴은 유사하다. 엄청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충분한 정치적 효과(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인식 주입)를 본 뒤 ‘팩트’ 문제는 뒷전에 놓는 방식이다. 팩트가 틀린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인격살인 가해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참혹한 봄’, 핏빛 칼춤을 줬던 그 언론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노무현 난도질’을 즐기고 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최시중 알선수재’에 檢 불신 폭증…“털고가기 꼼수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7일자 기사 '‘최시중 알선수재’에 檢 불신 폭증…“털고가기 꼼수냐!”'를 퍼왔습니다.
野-트위플 “수원살해범, 풍기문란으로 처리하지 그래?”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은 “검찰은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할 수 있다는 막장의 백과사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비리,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불법자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활동에 썼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개인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거둬 차고 있다”며 “스스로 대선 불법자금이었다고 고백한 피의자에 대해서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하는 것은 노상강도 짓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을 노상방뇨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시중 불법자금게이트다. 최시중 불법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사건의 원점은 청와대”라며 “검찰이 그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의 먼지만 털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우리는 이미 권재진 법무장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파이시티 사건까지 연루 의혹이 있는 권재진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내용도 엉터리지만 존재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피의자 최시중이 대선자금이라고 말하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사실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수사자격이 전혀 없는 검사로 짜여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무마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어 오히려 필수 조사 대상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의자 최시중의 진짜 혐의와 검찰이 이미 알고 있을 다른 엄청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 “피의자 최시중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벼운 혐의만으로 그곳에서 적당히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다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가 항상 말했던 대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다. 괴이한 침묵을 깨고 장관과 총장 등을 수사에 적합한 인물로 바꾼다면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를 다시 쳐다볼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불법과 부도덕으로 범벅이 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정권사수조로 활동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서 정치검찰과의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당 트위터 “방통대군 쩌는 위엄 참으로 대단합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rio5***), “국민이 무섭지도 않으냐”(0Eagle***), “이런 젠장 내 이럴 줄 알았어”(labirinse****), “야당이 제기한 불법 대선자금은 쌩깠군요”(gisook***), “검찰총장 국민투표로 뽑게 개정해라!”(ddamt***),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는 나라”(bora***),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런겨?”(ultrab****)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공식 트위터(@UPPdream)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도 고작해야 ‘알선수재’... 방통대군의 쩌는 위엄이 참으로 대단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주호 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범인이 스스로 죄를 실토해도 친절한 떡검이 알아서 죄를 덮어준다”며 “대선자금으로 수사 확대를 막고 적당히 털고가려는 꼼수가 환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대선자금 언급안하는 조건으로 퇴임직전에 사면복권해 줄 듯”이라고 내다봤다. 아이디 ‘skycom****’는 “음주운전인명사고를 주차위반딱지로?”, ‘ultrab****’는 “최시중을 알선수재로 구속한다고? 수원살해범을 풍기문란으로 구속하지 그러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27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와 함께 저울질해온 정치자금법 위반은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가지는 배타적이어서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 전 위원장이 어제(25일) 조사에서 ‘(여론)조사라는 표현 때문에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24일 최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내가 쓸 곳이 좀 많았다”며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나 정세 분석 등으로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관련된 일에 썼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최 전 위원장은 “내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2006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정치는 사람하고 돈을 빚지는 거 아니냐”며 “이(동율)씨는 개인적 차원에서 나를 도왔고, 나는 2007년 대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를 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경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김광진 최고위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은 이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은폐수사 기도 항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전했다.

조종현 기자

2012년 4월 4일 수요일

'프레스 프렌들리'가 만든 '언론지옥'과 '좀비TV'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04일자 기사 ''프레스 프렌들리'가 만든 '언론지옥'과 '좀비TV''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무엇이 남았나] 언론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권안보를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골몰했다. 취임 초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며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맺겠다고 다짐했으나 말뿐임이 곧바로 드러났다.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은 좌파매체로 규정하여 탄압하고 우호적인 매체에는 방송사를 안겨주는 등 온갖 혜택을 베풀었다. 공영방송은 자신에 봉사하는 '사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인터넷에 대한 심의 및 검열을 강화해 비판여론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공공성은 붕괴되고 전방위 언론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위축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환경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갔다.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나고 중징계에 처해졌다. 몇몇 언론인은 정치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과 촛불시위 때 보수언론 광고불매운동에 앞장섰던 누리꾼의 처지도 비슷했다. 언론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언론자유도 순위를 떨어뜨리거나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규정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유엔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어버이연합이나 뉴라이트 등 우호세력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으려 했으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꼼수정권'답게 '꼼수'로 실행됐다. 과거 군사정권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물리적 통제를 가하는 대신 대리인을 내세운 우회적 방법을 동원한 '저강도 통제'를 활용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 '슈퍼 파워'였던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방송장악의 선봉에 섰지만, 최근 측근의 비리혐의로 중도 퇴진했다. 이어 KBS와 MBC,YTN, EBS, 스카이라이프 등 공영(적) 방송사와 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등 언론유관기관의 수장에는 대선캠프 출신 등 측근을 앉혔다. 이들 대리인은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일삼았다.
언론인에 대한 해고 및 징계는 1980년 '언론인 대학살'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여명에 이른다. 언론법 저지 투쟁과 방송사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2010년까지만 모두 180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8명이 해고를 당했고, 각각 30명과 32명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고·근신과 출근정지는 각각 109명과 1명이었다. 재판중인 언론인만도 61명을 넘어섰다. 최근 파업과정에서 MBC는 6명의 조합원을 해고했다. 
이들은 방송사의 관료제를 강화시키고 탐사저널리즘의 억제와 비판 프로그램의 축출, 뉴스 프로그램의 연성화 등을 꾀했다. 한미FTA, 4대강 사업 등 국민적 반발을 불러온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실종됐다. 그 자리에는 정권 홍보성 프로그램이 똬리를 틀었다. 정부나 청와대의 지시성 아이템이 주종을 이뤘다. 뉴스는 ‘MB어찬가’를 방불케 하거나 날씨정보나 휴일스케치로 대체됐다. 당연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우려를 담은 MBC의 'PD수첩'은 검찰의 고발로 대법원까지 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PD수첩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안의 부정확한 보도 때문에 방송사가 사과방송과 사과광고를 내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징계하는 적반하장의 엉뚱한 파란을 불러 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검열을 자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통제를 위해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방송사 사장을 강압적으로 퇴진시켰다. 대법원은 최근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조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해임된 지 3년반만의 일이다. 그러나 해임을 취소하지 않아 KBS의 '불법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사찰도 저질렀다. 사찰을 통해 대리인들이방송사를 제대로 장악하도록 감시하거나 조언하고 비판언론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번뜩였다. 최근 KBS 새 노조가 공개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는 청와대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방송사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건의'했다.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에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극찬하고 "노종면등 불법파업 주동자의 1심판결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 있다. 또한 'KBS 최근 동향 보고'에는 김인규 사장이 "소신을 너무 쉽게 발설"했다며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대외적으로 신중한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 MBC 'PD 수첩'등 비판언론에 대한 사찰기록도 눈에 띄었다.
이런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는 우호적 보수언론과는 동맹관계를 구성했다. 독재정권 시절 '권언유착'의 단계를 넘어 '권언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다. '권언동맹'은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야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보수신문들에게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여 온갖 특혜를 부여했고, 비판신문들에게는 경영압박을 가했다. 과거와 같은 광고탄압은 아니지만, 광고주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와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재투표와 대리투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의결 효력은 인정해 탈법 논란이 계속됐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종편사업자의 무더기 선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가 개입됐다.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을 선정했다. 광고시장의 포화상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정 신문사만 선정하면 다른 신문사들을 적으로 만들어 공격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던 셈이다. 그래서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로부터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종편채널 도입근거로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여론다양성 확대 등을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괴담'에 지나지 않았다.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예상됐던 일자리창출 규모는 현재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그마저 대부분 비정규직인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탄생한 종편들은 글로벌 미디어그룹은 커녕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도 안착하지 못할 만큼 영세한 규모이다. '걸음마주차 뗄 수 없는 신생아' 취급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종편 편애는 끝을 몰랐다. 방통위는 종편 채널들을 위해 케이블방송 의무전송, 광고시간 대폭 확대, 편성규제 완화, 중간광고 허용, 직접광고 영업, 15~20번 황금채널 부여 등 특혜를 챙겨주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특혜가 직접광고 허용이다. 한나라당은 종편들이 ‘막가파식’ 광고수주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미디어렙법을 주도하여 처리했다. 종편들의 직접 광고영업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편은 시민의 요구나 시장상황과는 무관하게 탄생한 데다 국민의 '반 종편여론'으로 '좀비TV'로 전락했다. '애국가 시청률'에 불과한 시청률이 이를 잘 말해준다. 보수여론을 강화하고 보수세력의 장기집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러나 죽어버린 시체이면서도 살아서 해악을 끼칠 지도 모른다. '좀비 TV'의 등장은 방송을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파'로 몰아붙이는 보수세력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신문산업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했다. 신문 구독률은 물론, 열독률, 신뢰도, 광고매출액 등 주요지표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종편채널이 등장하면서 신문광고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이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시장 개편 및 방송장악에만 골몰한 채 신문지원 및 육성 정책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디어 균형발전은 무너지고 미디어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했다. 이에 따라 여론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미디어 양극화를 꾀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여론다양성은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다. 주류 미디어는 이명박정부처럼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1%의 탐욕'을 위해 '99%의 분노'를 억누르는 약탈적 권력의 대변자가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소금역할'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보도지침의 망령도 되살아났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직접 보도지침을 시달해 여론을 조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찰 등을 동원해 보도지침을 하달하다가 발각되면 "실무자들의 단순실수"라며 발뺌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비난받은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연쇄살인범 사건을 확대 보도하도록 한 청와대의 홍보지침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편성에도 관여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도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이명박 정부는 '불통정부'를 넘어선 '먹통정부'였다.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을 외면한 채 전통미디어, 즉 신문과 방송 등 주류미디어만을 언론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따라서  새로운 소통도구로 등장한 인터넷은 외면했다. 한편으론 인터넷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실질적 검열과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비롯한 누리꾼 구속과 재판 회부, 이를 통한 '겁주기효과'(chilling effect)의 활용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명박 정부는 동맹관계인 보수언론을 활용해 비판적 인터넷 여론을 '인터넷 괴담'으로 몰아 탄압을 일삼았다. IT산업의 발전으로 스마트폰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은 철저히 외면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IT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 리셋 KBS 뉴스9 캡처.

전방위적 언론탄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언론탄압의 희생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이다. 정권말기에 들어서야 투쟁에 나섰느냐는 비판을 듣기는 했지만, 언론인들의 파업투쟁은 벌써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노조의 연쇄파업 목표는 낙하산 사장의 퇴진과 편집권 독립이다. 이를 통해 공정보도를 이룩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언론인들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뉴스 9' '파워업 PD수첩' 등 대안매체를 활용해 독자적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꺼려왔던 인터넷을 활용한다. 이들 매체는 벌써 수차례 기존매체가 흉내내기 어려운 특종으로 성가를 높였다. 특히 '리셋 KBS뉴스 9'이 특종 보도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문건은 총선국면에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물론이다. 방송을 탄압하고 인터넷을 적대시한 이명박 정부가 역공을 당한 셈이다.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사설]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2일자 사설 '[사설]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 심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심씨에게 총 2억원을 건넸다”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데 이은 것이다. 이후 검찰이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뒤따르자 대검찰청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던 검찰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씨를 지난 20일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심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논리가 허약하다. 언론 보도를 수사 착수 배경으로 들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양심고백을 한 지 13일 만이었다. 그 사이 연일 언론이 구체적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지만 검찰은 미적거렸다. 재수사에 들어간 뒤도 마찬가지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백’했음에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씨 사건의 경우 정반대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것은 15일, 수사의뢰서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은 16일이다. 나흘 만인 20일 검찰은 박씨를 조사했다. 검찰이 이토록 기민한 조직이었던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에 만료된다. 검찰의 말대로 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면, 수사를 중단하고 총선 이후 재개하면 된다. 심씨 수사를 계속해야겠다면,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더니 최근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시민권자 경연희씨가 정연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사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정연씨를 둘러싼 의혹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건평씨는 총선 이후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휘발성’을 시사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체면 불고하고 야권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검찰의 모습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을 넘어 ‘박근혜 검찰’이 되려 하는가.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2일자 기사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를 퍼왔습니다.
쌩뚱맞은 신설과제...수사대상은 MB 친인척으로만 한정


ⓒ김철수 기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1월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 검사들,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에서는 검찰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하게는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국 설치, 기소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인 이른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이다.

지난 1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취임 당선소감으로 검찰총장 및 지검장의 직선제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공천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인재(?)들을 영입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운 것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개혁방안들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을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로 가닥 잡았다. 검찰조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검찰청법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를 일정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에 있다. 검찰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에 밀려 법적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비처 설치는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정치검찰 개혁과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권의 분산을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 과제에 따르면 고비처의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등’에 수사대상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미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조차 판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미국의 FBI를 모델로 했다는 국가수사국의 신설과제는 매우 생뚱맞아 보인다. 이 기관은 제2의 권부가 될 우려마저 높다. 제안된 과제대로라면 고비처의 수사대상 범죄 외에는 모두 이 국가수사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대등한 기관이 없어 견제되거나 국민적 통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 모델에 따르면 경찰을 업무에 따라 분리한다는 것인데, 현재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는 일종의 기소배심제의 도입으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있다. 즉 검찰의 기소권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비처 설치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지만, 검찰조직 전체는 수사권 분리의 문제만큼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 분리없는 기소배심의 도입은 현재 검찰이 바라는 바대로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 명망가 중심의 위원 선정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배심제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배심제 모델로 도입되어야 하고 주요 경제사범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 등도 기소배심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법률구조단을 설치하고 공적변호인을 고용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 법률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보고 피의자의 공정한 변호인조력권을 염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변호인을 수사기관 등이 직접 고용 혹은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이 일어날 이유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의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앞의 검찰개혁 과제들은 대체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방안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도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선출제 요구와도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결국 검찰개혁은 민주적 사법개혁의 핵심일 수 있는 직선제 도입 등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민주 사법을 말해야 할 때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박희태 불구속...수고했다 떡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일 기사 '"박희태 불구속...수고했다 떡찰"'을 퍼왔습니다.
SNS 분노 폭발…"역시 정치검찰, 기대도 안 했다"

검찰이 21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역시 ‘정치 검찰’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뭘 새삼스럽게. 만약 구속이면 우리나라 검사가 아니지. 수고했다 떡찰아” “기대도 안 했다. 권력의 개들” “죄 없는 정봉주는 석방하고, 더러운 박희태는 구속하라” “이런건 내 예상이 좀 빗나가길 바랐건만” “짝짝짝. 박수 소리가 아니라 너네 뺨 때리는 소리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서 심판받을 겁니다” 등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트위터리안들도 “대놓고 권력 빨아주는 떡검들” “이런 강아지 같은 인간들” “해바라기 검찰이 또한번 국민에게 막장 개그를 보여주는 군요. 웃기는 집단!” 등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희태·김효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살포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언에도 이 정도면 청와대 눈치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정치검사’ 단죄…‘정치검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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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바이플-광장 공동기획] 검찰개혁 (2)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검찰의 문제점은 정치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검찰의 청산은 정치검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수사나 기소과정에서 위법이나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검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두 번이나 무죄를 받은 것은 검사로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거나 아니면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모든 개혁과정에서 인적 청산은 피할 수 없다.


▲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돈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넨 의혹을 받고있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한쪽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권력이고 기득권 세력이다.
한국에서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다. 정권과 함께 통치의 주체로서 활동해 왔다. 일제 시대부터 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검찰이 통치의 공동주체였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경유착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사회에 유해한 ‘정검유착’이다.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 비리,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 비리, 스폰서
검사 비리, 그랜저 검사 비리 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리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하여 아무런 견제와 감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검사동일체원칙’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참여정부가 시도한 제도적 개혁을 정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특히 검찰의 관료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검찰 조직 구성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사의 명이라면 아무리 위법부당한 것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검사동일체원칙을 추방하여야 한다. 참여정부 개혁과정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문화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검찰이 검사동일체원칙과 같은 후진적인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르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문화이다. 나아가 검사 임용의 문을 넓혀 변호사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용되도록 하고 특히 고위직 검사직을 개방하여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통치의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통치의 수단으로 법률과 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민주주의와 인권친화적인 통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방향이고 원칙이다. 정치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분일 뿐이다. 정치검찰의 개혁은 당장 정치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검사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좋은 자리로 영전되었다.
왜냐하면 유무죄와 관련 없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을 충분히 겁주고 몰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혁파되어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측면에서든 국가적인 측면에서든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무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조직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사건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오히려 승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일반 기업이라면 이사에서부터 말단직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고의 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검사는 책임을 질 것이고 정치검찰의 행태도 개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