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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5일자 기사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를 퍼왔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 수시로 독대
공직윤리지원관 교체 거론에
“VIP, 당장 인사 중지하라 지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비선’으로 지휘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했으며, 이 대통령은 ‘비선 라인’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비호한 정황이 드러났다.가 4일 입수한 수만쪽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록 가운데 진경락(45·구속기소)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공직윤리지원관실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 결과’ 문건을 보면, “2009.10.29 17:00, EB(이영호 비서관 지칭)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 교체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께서 놀라시며 ‘당장 인사비서관을 연결하라’고 하시고 인사비서관에게 ‘내 특명이 별도로 있을 때까지는 당장 공직윤리지원관 인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또 다음날인 2009년 10월30일 이 대통령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다 업무 열정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밖(언론)에 퍼나르면서 중상모략하고… 몸 던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인사공작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소개돼 있다.이영호 비서관이 비선으로 지원관실을 지휘한 사실을 이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당시 이 비서관이 업무협조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마찰을 빚으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오히려 이 비서관을 두둔하며 ‘비선 보고’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같은 해 7월31일 진 과장이 작성한 ‘가볍게 보고드릴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7월28일(화)에 EB가 上(상, 이 대통령 지칭)과 독대했음. 그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29일 EB가 하루종일 기분 좋았음. EB가 민정으로 가는 것은 上께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짐(당분간 현직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이미 2008년 9월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지원관실 서무로 일했던 전아무개(39) 사무관(당시 6급)은 올해 5월2일 검찰 조사에서, ‘동자꽃 VIP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치’라는 문건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동자꽃’은 김종익씨의 다음 블로그 아이디다.전 사무관은 “2008년 9월 말 금요일, 진경락 과장이 동자꽃 관련 건을 포함해 10건 이상을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지원관실 여직원) 유○○이 그 보고서 내용을 줄 간격 맞추고 편집하는 작업을 했고, 당시 진 과장이 내게 ‘그 보고서를 일요일 아침에 이영호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안에는 ‘직보 보고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다”며 이 비서관의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3일자 기사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을 퍼왔습니다.
[해설] 500여건 증거 확보하고도 지시보고체계·증거인멸 의혹 모두 밝히지 못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증거인멸 지시 윗선 등을 규명하겠다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송찬엽 검사)는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500여 건의 증거에 대해 3건을 제외하고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00여건의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관실이 지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인사들과 정두언·현기환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방송인 김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는데도 실패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서 불법사찰 지시가 'VIP→비선→지원관실'의 경로로 보고는 반대 경로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 인사로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을 규명했을 뿐 그 윗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밝혀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 등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났다.
검찰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공개로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이전부터 검찰이 ‘윗선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쏟아졌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내진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돌아가신 장인에게 받은 돈이다"라는 진술 외에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관리관이 자기에게 입막음 대가로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을 건넸으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지원관실의 감찰 대상 주요 인사 3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지난 9일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 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추악한 불법사찰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한-미 ‘자동출입국’ 행사 참석
집중포화 안맞으려 출국 의혹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미국·브라질 순방을 9박11일 일정으로 떠났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2일 미국 워싱턴의 덜레스공항에서 ‘한-미 양국간 자동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사전에 여권과 지문을 출입국본부에 등록하면 간편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미국 공항에서 자동입국 심사를 받는 첫 한국인”이라며 “자동입국 심사가 이뤄지면 한국인이 미국에 도착해서 장시간 대기하며 심사를 받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7일 브라질로 건너가 유엔환경계획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오는 21일 귀국한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를 시작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권 장관이 외국에 있을 때인 13일로 발표 날짜가 잡힌 것이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면 수사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고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다. 2010년 7월에 시작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했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권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권 장관이 국외에 있을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그를 배려한 모양새가 됐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 권 장관의 반응이나 거취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 없는 권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 탓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진경락 “입 다물 테니 비례대표 자리 달라”


이기사를 보고 참 세사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이러니 정치하는것들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7일자 기사 '진경락 “입 다물 테니 비례대표 자리 달라”'를 퍼왔습니다.

ㆍ지난해 변호사 만나 청와대에 전달 요구… 특별수사팀, 음성파일 확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입막음 대가로 청와대 측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과장과 박모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최근 확보했다.

해당 음성파일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실체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 전 과장은 박 변호사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해당 음성파일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난해 6월 이후 녹음됐다. 음성파일에는 진 전 과장을 달래는 박 변호사의 음성도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검찰 수사 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 측 변호사로 일했다.

검찰은 최근 박 변호사를 소환해 진 전 과장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추궁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진 전 과장과 나눈 대화는 변론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요구사항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의 행위에 의심이 가는 점은 있지만 당시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58)에게 최근 서면질의서를 보내 이날 답변서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건을 축소할수록 좋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지난 3월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강 변호사는 2010년 10월15일 바른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우리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뭐가 인멸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고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6월 4일 월요일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를 퍼왔습니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3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사찰·증거인멸과 사후 입막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한 차례 불러 간단히 조사하는 데 그쳤다. 입막음용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는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영호 전 비서관 자백만 확인

검찰은 2010년 첫 수사에서 청와대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

검찰은 그 이상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은 비서 소유의 차명폰으로 증거인멸 당일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에 7초 동안 연락한 흔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박 전 차관 비서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문건 갖고도 비선 못 밝혀내

불법사찰의 ‘비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청와대 윗선에서 불법사찰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 일선 과장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만 지난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 수사 때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 사찰 결과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음을 암시하는 문구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 

후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전직 대통령실장을 검찰청사에서 조사하지도 못한 것은 수사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관봉 5000만원 출처도 오리무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관계자들의 입막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수사의 뇌관으로 지목됐지만 수사 결과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출처와 추가로 건네진 돈의 규모에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도 저녁 시간 이후에 간단히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특검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도 특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찰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2012년 5월 27일 일요일

“VIP께 一心으로 충성”


이글은 한겨레21 2012.05.28 제912호 기사 '“VIP께 一心으로 충성” '을 퍼왔습니다.
[초점] MB에게 불법사찰 내용 보고했다는 정황 담긴 문건들… 지원관실 간판 걸고 은밀하게 ‘VIP 보위기구’로서 ‘충성’한 영포라인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 문건’ 내용은 적나라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VIP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일심, 특명, 절대 충성, 친위조직, 비선.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단어들이다. 봉건적이거나 독재의 냄새가 물씬 난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까이는 현재의 북한에서, 조금 멀리는 유신 시절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VIP에 대한 조폭 같은 한마음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08년 8월28일, 문건을 작성한 이는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다. VIP는 이명박 대통령을 칭한다.
불법사찰, 지원관실 부활의 주목적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에게 ‘비선’으로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소한 불법사찰이 이뤄지던 시점의 청와대 대통령실장들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4용지 4쪽짜리 문건(‘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에는, 지원관실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은밀하게 ‘대통령 보위기구’로서 ‘충성’을 다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문건은 ‘BH(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원관실을 지휘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전면 노출, VIP 국정 수행에 부담 가중, 표적사정·정치사찰 논란”이 있다며 지원관실을 한발 떨어진 국무총리실 아래에 두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인 비선에서 총괄 지휘”할 것을 상신한다.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하명·특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을 생각한 조처로 보인다. 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비선’은 청와대부터 지원관실 말단 현장요원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포항과 영일 지역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 영포라인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과 기능이 폐지됐던 지원관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은 뒤 갑자기 부활했다.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대통령의 ‘의심’이 계기가 됐단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원관실이 다시 만들어진 직후였다. 이 문건은 민간인·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이 일개 공무원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지원관실 부활의 주목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진경락 전 과장이 여동생 집에 숨겨두었다가 최근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판한 여야 의원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찰보고서 수백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 산하기관장·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옷 벗겨야” “따라붙어서 잘라라” “확실히 정리” “날릴 수 있도록” 등의 표현을 써가며 표적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박정희 코스프레’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그런 ‘구상’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지 2년이 됐지만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예는 거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충성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날은 마침 5월16일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박정희 코스프레’가 들통나기에 적절한 날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일심 충성 불법 사조직…조폭 정권의 비극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24일자 기사 '일심 충성 불법 사조직…조폭 정권의 비극'을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문건 나온지 열흘, MB는 입을 열라

조폭은 일반적으로 불량배나 폭력배나 깡패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배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일견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대목에서도 조폭은 훨씬 치밀하고 무자비한 속성을 지닌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조폭은 옳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집합체라는 점에서 다르다. 조직이 있고 두목이 있다. 또 그 조직과 두목에 대한 더 할 수 없는, 일심(一心)의 충성이 필수적이다.

'나와바리(영역)' 사수(死守) 개념도 철저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놓고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OB파, 서방파, 양은이파, 삼합회, 이런게 조폭에 해당한다. 불량배와 깡패의 '배(輩)'와 '패(牌)'에도 '무리'라는 뜻이 있지만, 그것은 '부류'를 뜻하는 것일 뿐, 조폭의 '조직'이나 '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조폭은 폭력배나 깡패보다 여러 등급 위의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자리 해 있다.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 총괄과장이 2008년 8월에 작성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추진 지휘 체계'라는 문건은, 바로 그런 조폭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MB정권의 '숨겨져 있던 면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DJ정권 때 해체된 '사직동 팀'이나 노무현 정권 때의 '조사 심의관 실'과는 설립 목적부터 성격이 판이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 공직 기강 업무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았으나, 대통령과 관계되거나 특명사항은 청와대의 민정비서실도 모르게 이른바 VIP쪽과 극비 직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얼굴의 조직이었다. 비정상적인 불법사찰은 기본적인 업무 영역이었고, 정권과 출신지역이 다르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목 자르고' '날리기도'했다.

기업인은 회사 망하게 했고, 국회의원도 수틀리면 꼬투리를 잡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심지어 '형님' 이상득 의원에게 싫은 소리 했다 하여, 여당 중진의원의 뒤를 캐고 다니기도 했다. 대통령과 최시중 씨가 그러했듯이, 그들은 앞을 보면서는 지극히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었지만, 뒤돌아서서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잔인하게 비수를 꽂아대는 양면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영포라인 중심으로 판을 짰다. 영일과 포항 출신을 고르느라고퇴직 경찰까지 특채를 했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었다.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집합체로 시작했다. 조직과 두목과 조건 없는 충성이 있었다. 당초부터 목적 수행 과정에 정당성은 필요 없었다. 조폭으로서 갖출 것은 거의 다 갖춘 셈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만 달랐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뉴시스

형님과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 등이 병풍 노릇을 해 주었다. 그들도 사실상 일원이었다. 사업 수행과정에 '능률'이 나도록 수족처럼 움직여주는 협조 조직까지 있었다. 국회에서 170여명의 의원들이 입법과 예산 쪽 심부름을 맡아주었다. 여론의 흐름을 관리해 주는 언론이 있었다. 조중동이 몸을 던져 도왔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설정치를 위해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내며 칼을 휘둘러 주었다. 그러다가 전임 대통령을 죽게도 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스템 상의 분야와, 숨겨져 있는 조폭쪽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들은 못해내는 일이 없었다.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4대강 사업을 독점하듯이 특혜경제가 온통 나라를 오염 시켰고, 재앙으로 가는 그곳 4대강에 퍼붓느라고 돈이 모자라 쩔쩔매면서도, 형님이 포항에 '필요한' 수천억 원씩의 예산은 의원들이 꼬박 꼬박 챙겨주었다. 방학 때 점심을 굶는 25만 명 어린것들의 급식비용을 예산심의 때 모지락스럽게 쳐내면서도 그랬다.

형님의 농장과 MB사돈댁 골프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량도 별로 없는 남이천에는 IC가 건설되고 있다. 그쪽에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조폭들이 칼부림을 하면서까지 유흥업소의 이권을 다투듯이, 이쪽 조폭들도 돈이 되는 사업에는 청탁을 가리지 않고 맹렬히 혀를 들이밀었다. 굵직한 인사에는 으레 형님의추천이나 동의가 필요했고, 그 심부름은 박영준 씨가 맡았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형님의 '투자 권유'나 '인허가 청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포철 회장이 그렇게 임명됐고, 그 뒤 포철 쪽에서는 형님의 뜻에 따라 부산 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처리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뇌물을 받고 산업단지 승인이 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복합물류단지 개발 허가에 관여한 뒤 대형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마음껏 돈을 빨아들이기도 했다. 복합물류단지 파이(π) 시티는 조폭들이 멋대로 뜯어먹는 파이(pie)였다. 그래서였는지 처음부터 조폭들이 들끓었다. 법정관리인이 출근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 흉기로 7군데나 찔리기도했다. 그쪽 조폭 못지않게 이쪽 조폭도 설쳐댔다.

당초 허가단계에서부터 실무자들은 반대 했으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기업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냐"며 인허가를 독촉했다고 했다. 복합물류단지를 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이명박 당시 시장의 퇴임을 17일 앞두고 이뤄졌다. '수상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관련 뇌물 사건을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만의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해버렸다.

뭉치 돈을 수사하면서 형님을 서면으로 조사하더니, 내곡동 땅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MB의 아들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2009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을 10일 동안 6번이나 대면조사 했었다. 그러나 이쪽은 MB의 아들이 부담했어야 할 거액의 땅 값을 대통령 실에서 대신 내준 혐의가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의 서면조사가 전부였다.

언론 자유가 보장 돼서는 안 되는 조폭들의 '나와바리'에서는 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외쳐서는 안 된다. MBC의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판사는 업무방해라는 '나무'대신 언론자유라는 '숲'을 보고 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공정언론을 틀어막는 그 MBC의 사장이 이번에는 그간 특별히 '아끼던' 한 무용수와 함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별난' 이야기까지 들린다. 다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공기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언론과, 그걸 결사저지하려는 조폭정권과의 대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파업 대란의 본질이라고들 말한다.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 총괄 과장은 작년3월 "MB도 불살라버리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을리 없다.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아니다"고 조폭 정권의 '협조자'였음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한나라당 아닌 새누리당 소속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조폭정권의 백성으로 살아온 지난 몇 년에 대한 억울함이 없을 수 없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벌어졌던 여러사건들이 '거짓 아님'을 웅변해주고 있다.

MB는 지난 3월14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린 졸업 및 경위 임용식에서 매우 인상적인 축사를 한다. "우리 사회 일부에는 아직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조폭정권이었음을 부인 못할 문건이 나온지 열흘이 되어간다.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MB는 입을 열어야 한다. 말을 하라.

 /오홍근 칼럼니스트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7일자 기사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을 퍼왔습니다.
19대 국회가 탄핵 소추 논의해야

지난 16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해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뒤인 2008년 7월 21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그 문건에는 조직을 신설한 목적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 차질 타개’이며, 지휘체계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VIP에 대한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비서실장)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진원지는 청와대
지난 4월 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방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문건의 내용은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에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비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하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지원관실이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의 ‘비밀사찰기구’로 운영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에 들어 있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라는 대목을 들어, ‘일심회(一心會)라고 불러야 마땅한 조직’이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말은 명패뿐이고 실제로는 일심회 조직이 이 정부를 주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히틀러에게는 게슈타포, 동독에는 슈타지, MB에게는 일심회가 있다고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
한국일보가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400여 건의 사찰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 문건에는 새누리당 정두언·현기환 의원, 민주통합당 이석현·백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 그리고 공기업 사장 등의 명단과 사찰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국일보는 “지원관실은 형식만 총리실이었을 뿐,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개인 또는 조직을 탄압하고 공직과 기업체의 임원 자리에서 추방하는 일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불법사찰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거나 ‘국기를 뒤흔든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 
주권자인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에 대한 심판은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탄핵 발의를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6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대통령·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하고,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마땅히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사찰’ 사건을 비교해 보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기자회견 등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과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 그리고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의 행위는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다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MB 심판할까

▲ 권재진 법무장관
오는 6월 5일에 개원하는 19대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한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조차 상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퇴직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적 혼란’만 일어날 뿐이지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형태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드러났다면, 거기 대한 심판을 퇴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설령 임기가 두서너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앞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검찰을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수시로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를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여러 번이나 강조한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언사만을 계속할 것인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새누리, 'VIP 의혹' 수사 촉구. MB와 선긋기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6일자 기사 '새누리, 'VIP 의혹' 수사 촉구. MB와 선긋기'를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계기로 본격적 차별화, 권재진 법무 해임도 동의

새누리당이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진경락 전 지원실 과장이 작성한 세칭 '청와대 일심회' 문건을 정면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 지원관실이 VIP(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비선 조직이며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며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대목도 나온다. 또 ‘VIP 보고’, ‘VIP 지시사항’ 등의 단어도 등장한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검찰은 현 정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을 정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레적이다. 불법사찰 파문 이래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적은 있으나, "VIP"를 정면 거론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VIP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400여건의 진경락 불법사찰 사찰이 무더기 발견되면서 친박과 쇄신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문제의 파일에는 친박 현기환 의원, 쇄신파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MB정권이 출범후 친박과 쇄신파 등 MB진영에 비협조적인 여권내 인사들까지 집요하게 뒤를 파헤쳤음을 입증해주는 생생한 증거로, 친박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전 위원장도 불법사찰 대상이었다는 정가의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컨대 불법사찰이야말로 명분 있게 MB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 셈이다.

여기에다가 총선전 불법사찰이 정치문제화됐을 때 청와대가 보여준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불만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전 새누리당 비대위는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가 이 대통령에게 묵살당했다. 총선에서 한표가 아쉬웠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내달초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새누리당에게 해임 결의안 협조를 공식 제안한 상태다.

한 친박 의원은 "인위적으로 MB 출당 등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나 불법사찰이나 권력형 비리 등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 과거처럼 무조건 감싸줄 생각도 없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단 한번의 실수도 해선 안되는 법인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감싸느라고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임기말이 될수록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골은 점점 깊게 패어가는 모양새다.

엄수아 기자

[사설]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를 수사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6일자 사설 '[사설]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를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등 불법사찰의 지휘체계를 담은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어제 공개됐다. 여기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브이아이피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지난 3월28일 지원관실이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민정수석의 ‘윗선’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지만 관련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된 이상 몸통의 실체와 ‘브이아이피’의 역할을 밝혀내야 할 막중한 과제가 검찰에 떨어졌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은 두달이 지나도록 청와대 주변을 맴돌고 있다. 관련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더는 주저하거나 성역을 두지 말고 몸통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의 몸통임을 시사하는 증거와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에는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 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브이아이피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비에이치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는 대목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증언도 지난달 (한겨레21)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실장 직속의 인사행정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사건 무마에 적극 나섰던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수감중이던 진경락 전 과장은 지난해 2~3월께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이 증거인멸의 진범이라며 그들을 “수갑 채워서 여기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접견기록에 나와 있다고 한다.
2010년 6월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실을 보도한 직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지원관실 직원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도 이미 공개됐다. 총리실 중앙징계위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은 (청와대의) 최종석 행정관”이라고 폭로하자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관봉된 5000만원 뭉칫돈을 보내왔다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은폐축소가 이뤄지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었다. 이 사건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핵심인물일 수밖에 없다. 만일 권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제3의 은폐조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권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꺼려선 안 된다.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지원관실, 청와대서 조폭조직 ‘일심회’ 역할 했네”


이정도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니라 공작윤리지원관실이구니 후덜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6일자 기사 '“지원관실, 청와대서 조폭조직 ‘일심회’ 역할 했네”'를 퍼왔습니다.
“일심으로 충성” 문건 ‘경악’…네티즌 “朴쪽도 만만치 않을텐데..”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설립과 관련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을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이라고 적시한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원관실이 조폭조직 ‘일심회’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불법과 국정농단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가 15일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란 문건에 따르면 조직 성격과 관련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또 설립 목적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로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일었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 대거 퇴진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한도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막강함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관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정당성까지 부여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건 내용만 보면 지금이 유신시대나 5공 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비선 세력들의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충성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비선 조직을 운영한 이유 중 하나로 ‘레임덕 방지’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 “비선 세력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엄청나게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과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400여건의 추가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을 비방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 ‘정권 보위 기구’로서 활동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앞서 공개된 김기현 경정의 USB에 나온 사찰 보고서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joj***’은 “정말 공과 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공직을 채우니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KilK****’은 “전직 대통령을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적으로 대하는 듯하군..(너네가 점령군이냐?) 뿌린대로 거두리라”라고 노무현 정부 인사들 탄압에서 시작됐던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 ‘터치바***’은 “진짜 다음 정권에선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영포라인 인맥을 발본색원해서 전부 감방에 보내야 한다. 우선 검찰 안에 있는 영포라인부터 뿌리뽑아야겠지”라고 영포라인을 비판했다.

‘야전군***’은 “조폭의 개념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격을 말하면서 언행의 불일치는 대통령이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지에서 살아돌아온 새누리당의 조짐이다. 박근혜 친위 세력으로 꾸려진 지도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잃고 충성심 경쟁을 한다면 또 다른 사기정부가 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트위터 이용자 ‘hansy*****’은 “이런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폭성 단체구성이 노통 콤플렉스 였구만”라고 혀를 찼고 ‘waw****’도 “김일성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경악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5월 13일 일요일

사찰과 공포


이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04-14일자 기사 '사찰과 공포'를 퍼왔습니다.
한 ‘사찰대상자’의 슬픔과 위안

<어떤 풍경>, 2004-파트리샤 아리지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파문은 민주주의자와 전체주의자를 감별하는 리트머스시험지다. 누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인가? 누가 거짓 자유민주주의자들인가?
지난 3월 29일 폭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가운데 하나인 '1팀 사건 진행 상황'에서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이라는 아주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내가 공권력에 의해 사찰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느낀 감정은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분노? 공포? 불안?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것, 실존의 심연을 덮는 슬픔이다"( 4월 2일치 31면 '사찰당한 자의 슬픔')라는 흐릿한 문장이었다. 좀더 선명한 설명을 구하고 싶었다.
1. 사찰당한 자의 슬픔
불법사찰로 인해 침해되는 것, 그 대립항은 프라이버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사생활)란 개념은 익숙하지만 (또는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 권리 인식 속에 단단하게 자리잡지는 못한 것 같다. 이 개념의 유래 역시 뿌리가 깊지는 못하다. 인권학자 앤드루 클래펌은 이렇게 진단한다.
"그 기원을 추적해보면 사생활 보호란 전통적인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8세기 혁명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사생활 보호는 필요에 따라 임시변통으로 개발된, 다시 말해 사생활을 침해당하면 누구나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만들어낸 개념인 것 같다."([인권은 정치적이다])
2. '홀로 남겨질 권리'
프라이버시가 법적인 권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다. 훗날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된 루이스 브랜다이스 변호사와 새뮤얼 워런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법학논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이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법학논문집에 발표되면서부터다. 워런 변호사 딸의 결혼 소식이 원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를 '홀로 남겨질 권리'(right to be left alone)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돼야 할 자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20세기 들어 프라이버시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1948)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미주인권조약(1969), 유럽인권조약(1950) 등 국제 인권규범에 당당한 보편적 권리로서 이름을 올리고, 우리나라(제5공화국 헌법)를 비롯한 각국 헌법의 기본권 항목에도 등장하게 된다.
프라이버시는 왜 이처럼 뒤늦게 급격히 부상하게 됐을까? 20세기에 인류가 나치즘·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의 도전을 물리치며 이뤄낸 민주주의·인권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단지 감정이나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떠받치는 개인의 정체성·자유·자율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 "사적 공간인 가정은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독의 장소'다. …우리는 한편으로 대중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독을 찾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미를 발견한다."(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사적 공간은 그저 사회와의 단절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개성과 정체성을 찾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인격적 정체성이 없다면 의사소통이 불필요한 획일화된 형식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되고, "전체주의 정권이 온 힘을 다해 프라이버시를 파괴하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누군가 우리를 엿보거나 도청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자율과 자유의 맥락에 가닿는다. 우리는 자신의 내밀한 정보를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정보를 털어놓고 싶은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렇게 비밀을 공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누가 우리에 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통제권을 상실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나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진우 교수는 세 가지 프라이버시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처럼 노출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감시의 경우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이에 동의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의 경우 우리는 유출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반면 유출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셋째, 엿보기나 도청의 경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며 물론 동의하지도 않는다. 나에 대한 정보의 통제권과 이에 기반한 행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
결국 "프라이버시가 전제하는 것은 개인의 비밀과 독립 '이상의 것'"이며 "프라이버시는 공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차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불법사찰은 이처럼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독의 공간'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오는 침입이자, 내가 나에 관한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내 뜻대로 타인과 관계 맺는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간섭이다. 그러니 사찰을 당한다는 건 자유로운 존재의 소멸, 실존의 심연을 덮는 슬픔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인 권리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전화 통화를 감청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 불가피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도 절차와 방식에서 엄정한 제한(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필요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법이 좋은 본보기다.
3. 개인보다 사회의 가치를 우선할 이유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은 유럽인권조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자기 나라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둘째, 그 행위가 명백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는가. 셋째, 그 행위가 앞서의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 데 비례하는 조처이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일인가.
루마니아정보국(RIS)이 안보상 목적을 위해 개인에 관한 비밀파일을 작성해 보관한 데 대해 피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로타루 대 루마니아·2000)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 안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비밀파일 작성이 법(RIS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인권조약 제8조(프라이버시 권리)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권한 행사(비밀파일 작성·보관)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 예를 들어 비밀파일에 기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감시할 대상의 범주, 그런 감시 수단을 써도 되는 상황,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등이 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경우에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감독 아래 놓여야 하는데, 그런 법 규정이 없다." 즉, 두 번째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어떤가? 우선 정당한 목적이 있느냐는 점부터 문제가 된다. '정권 보위' 차원의 사찰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공무원 감찰이라는 표면상의 목적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정부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민간인도 사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규정이 아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로타루 대 루마니아' 사건 판결에서 밝힌 것과 같은 세세한 안전장치 규정은 더더구나 찾아볼 수 없고, 사법부의 감독 작용 역시 배제돼 있다. 이렇게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자행돼도 적발하지 못하고 적발해도 제대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만약 공직자 감찰 과정에서 그와 연루된 민간인 사찰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명백한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을 사법부가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은 공직자 감찰 과정에서 민간인 연루자가 등장하는 순간 감찰기관은 즉시 손을 떼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4. 가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체
프라이버시 침해는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체주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21세기 들어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상 목적을 이유로 통신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법률을 만들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전체주의의 발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도 현 정부 들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감시를 강화해가는 '파시즘적 경향'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지 사찰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자와 전체주의자를 감별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고,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세력을 옹호하는 거짓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체가 폭로된 점은 그나마 잘된(?) 일이다. 이로써 깊은 슬픔에 한 가닥 위안을 찾는다.

글•박용현 전 (한겨레21) 편집장. 현 (한겨레) 오피니언넷 부장. (정당한 위반)(2011)과 (정봉주는 무죄다)(공저·2012)를 썼고, (인권은 정치적이다)(2010)를 번역했다.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KBS리셋뉴스 ‘이달의 기자상’ …“정상복귀해 또 받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5일자 기사 'KBS리셋뉴스 ‘이달의 기자상’ …“정상복귀해 또 받길”'을 퍼왔습니다.
응원쇄도…무한도전도 휴스턴 영화제 은상 쾌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을 보도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KBS 리셋뉴스팀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25일로 파업 50일째를 맞은 KBS 새노조의 ‘리셋 KBS뉴스9’의 제작진들이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시상하는 제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파업 중인 기자들이 제작한 파업 영상물이 외부 기자상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KBS 새노조

KBS 새노조는 이날 공식 트위터(@kbsunion)를 통해 “리셋뉴스팀이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에 이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라고 전했다.

이를 본 트위플들은 “파업의 악조건에 이리 잘하면 파업 마치고 복귀하면.. 정말 기다려진다. 추카추카”(yjs0***), “정상 복귀해서 또 받으시길”(byhee_***), “상 먹고 힘 내고 싸우자! 파이팅!!”(TheHani****)라고 축하하며, “열심히 일하면 징계하는 방송국 헐~”(heych***), “인규 보고있나”(YEr**)며 사측을 비난했다.

한편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2012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예능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 제작자들에게 양질의 영화제를 제공하기 위해 북미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전통 있는 국제영화제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뉴욕 영화제’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 및 TV 국제상이다.

MBC는 ‘무한도전’ 외에도 이번 휴스턴영화제에서 6개 부문에 걸친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무한도전은 MBC 노조의 파업으로 12주째 결방 중인 상태에서, 지난 24일로 7주년을 맞았다.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한도전 탄생 7주년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창립기념일, 개교기념일은 대부분 회사, 학교 다 쉬듯이...”라며 “8주년 때 분위기는 아주 다를 거라 믿습니다. 아니.. 기도합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마수정 기자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YTN, 총선결과 상관없이 6차 파업 돌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3일자 기사 'YTN, 총선결과 상관없이 6차 파업 돌입'을 퍼왔습니다.
사측 인사위 회부 압박에도 강행…“원충연 통화 간부나 징계하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13일 6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6차 파업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16일에는 불법사찰과 연루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조사관과 통화한 간부들을 불법사찰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측이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난 12일 2명의 노조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대응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노조는 이에 개의치 않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YTN 지부는 “임단협 승리 등을 위한 합법 파업에 대해 사측이 거듭 ‘불법 파업’ 운운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사측의 억지 주장이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 위에, 아래 파업 일정과 프로그램을 숙지해 한 치 흐트러짐 없이 대오를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YTN노조는 조합원들의 인사위 회부에 대해 “원충연에게 전화 건 간부들이나 징계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사찰 증거인멸 기간에 원충연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간부들의 해명은 앞뒤도 맞지 않고 어느 한 구석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간부들은 원충연이 ‘법률자문’을 구했다지만 원충연은 이미 자신의 변호인과 통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조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데 대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즉각 자체 조사를 벌이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작 징계해야 할 사람들은 두둔하면서 배석규는 ‘징계’의 칼날을 다른 곳으로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인사위에 회부된)조합원들은 인사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담담히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며 “간부 3인의 ‘통화’를 두둔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시종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해온 사람이 인사위원장인데,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막판까지 몰린 배 사장과 그를 둘러싼 극소수 간부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전체 조직에 상처만 더 남기려는 ‘될 대로 되라’식의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정상근 기자

[사설]총선 끝났지만 불법사찰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2일자 사설 '[사설]총선 끝났지만 불법사찰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후 일성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사찰·은폐조작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뜻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절도 방지법이나 성추행 방지법이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과거 자행된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면 그것이 재발을 막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총선 과정에서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어제 기자회견에선 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특검을 언급한 것은 총선용 사탕발림이었던가.

그러나 총선이 끝났어도 불법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폭로를 예고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특별접견’하고 입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어치 ‘관봉’을 안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자금 출처를 두고 매일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모았다더니 ‘가까운 지인이 마련해줬다’고 말을 바꿨다가 ‘사망한 장인이 준 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박 위원장이 진정으로 불법사찰 척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약속한 특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물론 야당의 ‘사찰 청문회’ 요구까지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만큼 크게 두려워할 까닭도 없다. 더욱이 박 위원장 스스로 사찰의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사찰 피해자가 과거 사찰 사례는 외면하면서 ‘미래’만 이야기할 때 그 ‘미래’는 힘을 잃는다.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약속이 ‘노무현 정부도 사찰했다’는 주장에 이은 물타기 2탄이 아니길 바란다.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10일자 기사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을 퍼왔습니다.
[기자수첩]왜 그들은 애초에 통화사실을 부인했을까?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 기간이 아닌 언론사 YTN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YTN 주요 간부들이 사찰을 주도했던 인물과 통화한 내역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YTN노조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과 통화했던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소송, 고소, 고발 등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사원들의 인사상황, 성향 등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간부들이 원 전 조사관과 통화했던 시기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직후이자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논의했던 때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간부들은 입장을 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연루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뉴스타파> 11회 화면 캡처

간부들이 YTN 홍보팀을 통해 전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원충연 전 조사관을 알고 있던 감사팀장은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진 2010년 6월 경, 원 전 조사관으로부터 언론 보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당시 시점에서 반론보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으니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이에 법무팀장은 원충연과 통화하면서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들의 해명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찔리는' 치명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전후로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법정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그 어느 기준보다 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다.  
 당초 (뉴스타파)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간부들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내역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 그런데 통화기록 등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간부들이 뒤늦게 통화사실을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팀장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팀장은 “원충연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국장은 “원충연씨는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은 뒤늦게 발표한 해명서에서 통화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들, 주장을 유포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즉시 민·형사 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간부들은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 당초 부인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곱씹어봐야 할 듯하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인지.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당초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한 해명없이 자신들의 뒤늦은 반박이 진실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팀장급 간부들의 판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