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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 걸어 “참여정부 불법사찰도 다뤄달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4일자 기사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 걸어 “참여정부 불법사찰도 다뤄달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윗선은 없다? 부실 수사 논란에, 청와대 사전 유출 의혹도

‘설마’했더니 ‘역시나’였다. 검찰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숱하게 제기됐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의 ‘실력’이 드러남에 따라 정치권과 사찰 피해자들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 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며 ‘물타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보고받고 언론사의 논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신문의 논조나 방향은 크게 엇갈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신문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지만, ‘속내’는 달랐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6월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노 정부 사례 나올 것 비중 있게 다뤄달라”)
국민일보 (대법원정 국정원장 재벌 총수도 사찰)
동아일보 (문제는 경제야! 더 큰 문제는 정치야!!)
서울신문 (3개월 재수사…“몸통은 총리실 차장”)
세계일보 (중 ‘엿가락 장성’ 공식 문건 확인)
조선일보 (미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
중앙일보 (스페인을 봐라, 우리만 당했다)
한겨레 (윗선 없다니…검찰은 없다)
한국일보 (3개월 재수사…밝혀낸 게 없다)

“윗선은 없었다”?…검찰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별도로 보고를 받는 등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감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겨레 14일자 1면

부실수사 논란은 500건의 사찰 중 불과 3건만 기소한 데서 단적으로 제기된다. 검찰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민주통합당 이석현 양승조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윤석만 전 포스코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홍문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현 새누리당 의원), 엄기영 전 MBC 사장 등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서 간단한 서면 답변서를 받고 수사를 끝냈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집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다. 또 핵심 피의자인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라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소환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VIP(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해야 한다”며 “VIP보고는 지원관실→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이나 진경락 전 과장 등에 의해 ‘VIP’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것만 여러 차례다. 게다가 이미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증언을 한 사실에 기초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 14일자 3면

검찰 관계자는 “500건을 전수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적법한 감찰이었거나, 단순 동향파악 수준에 불과해 사법처리하기 어려웠다”며 “불법사찰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을 정치권에 떠넘긴 셈이다.


검찰은 또 “과거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유사하게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참여정부도 했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도 했다. 공무원 비위 감찰과 민간인 불법사찰을 섞어 ‘물타기’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청와대가 불법사찰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 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며 원색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도 검찰 수사보다 낫다”며 “법무장관은 청와대 개인 변호사로,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정치공세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대통령 선거만 넘겨보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곧 ‘민간인 사찰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민간인 사찰은 불법인데 ‘불법 방지법’을 내겠다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단 두 줄짜리 서면브리핑을 내보내는 것으로 반응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 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14일자 2면 만평.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참여정부 불법사찰도 다뤄달라”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현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 테니 (현 정권의 불법사찰 내용과)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보도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언론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미리 파악한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기자는 “정치부장이나 국장, 사장급에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언론사의 한 기자는 “회사에서 ‘청와대 부탁이 있으니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사례도 잘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경향신문 6월14일자 1면

관심을 끄는 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에 각 언론사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청 출입기자들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결과가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된 것 아니냐”, “검찰이 미리 법무부에 자료를 주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기자는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오전에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와 관련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대검찰청이 (청와대에) 미리 보낸 것이냐”고 따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는 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대검에만 미리 보고했다”며 “대검에 보고한 자료가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실제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는 ‘과거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라는 항목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경향은 이어 “검찰은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4면에서 이어진 기사에서 이 신문은 “참여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중 상당수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다. 이날 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수사’ 비판 한 목소리…‘속내’는 다르다?
신문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일제히 비판했지만, ‘속내’는 조금씩 달랐다. 눈에 띄는 건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관련기사 제목을 (이용훈 이건희도 동향파악)으로 뽑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충실히 전했다. 초점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2면 관련 기사에서 부실수사 비난이 거세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사찰’이라는 단락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기도 했다.

▲ 동아일보 14일자 1면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은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일보는 “모든 사찰이나 정보는 ‘사용자’에게 보고된다”며 “일개 차관급이 위험천만한 불법 사찰정보의 사용자일 수는 없다. 소가 웃는다”고 성토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찰의 은폐·축소 책임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구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나 면구스러움은커녕 보스를 무사히 보호했다는 안도감, 의리를 지켰다는 으쓱거림만 물씬 전해 온다”며 “개를 나무라 봤자 헛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은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기에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는가”라며 “이런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넘어서는 안될 선을 스스로 그어놨던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요, 총체적인 부실 수사”라며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뻔뻔하고 무능한 두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14일자 3면

▲ 한국일보 14일자 3면

이른바 ‘보수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지만, 방향과 ‘톤’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총리실 부속 기관이 사법부 대표인 대법원장까지 뒷조사를 했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의 1차 수사는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90일간의 2차 수사도 국민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이런 검찰이 지키는 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사설을 마무리 지었다. 책임 추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국민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언급도 없었다.
앞서 1면에서 (이용훈 이건희도 동향파악)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거나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행법으로 도청과 불법 계좌추적은 처벌할 수 있지만 사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며 “‘불법 사찰 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 같은 ‘대책’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제안한 이후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 신문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진실 규명을 위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 비판’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수사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결연함을 찾기 힘들다”며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검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라며 “특검에서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라는 새누리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6월 4일 월요일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VIP문건·입막음용 돈’ 3개월간 불법사찰 재수사 아무것도 못 캐'를 퍼왔습니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3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사찰·증거인멸과 사후 입막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한 차례 불러 간단히 조사하는 데 그쳤다. 입막음용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는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영호 전 비서관 자백만 확인

검찰은 2010년 첫 수사에서 청와대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

검찰은 그 이상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은 비서 소유의 차명폰으로 증거인멸 당일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에 7초 동안 연락한 흔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박 전 차관 비서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문건 갖고도 비선 못 밝혀내

불법사찰의 ‘비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청와대 윗선에서 불법사찰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 일선 과장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만 지난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 수사 때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 사찰 결과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음을 암시하는 문구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 

후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전직 대통령실장을 검찰청사에서 조사하지도 못한 것은 수사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관봉 5000만원 출처도 오리무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관계자들의 입막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수사의 뇌관으로 지목됐지만 수사 결과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출처와 추가로 건네진 돈의 규모에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도 저녁 시간 이후에 간단히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특검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도 특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찰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장진수 입막음’ 증거들, 청와대 출처 정황 확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1일자 기사 '‘장진수 입막음’ 증거들, 청와대 출처 정황 확인'을 퍼왔습니다.

지난 7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민간사찰 드러나는 ‘몸통’

‘관봉 5천만원·취업 알선
’장석명 비서관 주도 의심
‘작년 건넨 700만원 위로금
’이상휘 전 비서관이 건네
모두 이대통령 핵심 측근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몸통’을 자처하며 일찌감치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사찰활동 보고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입막음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쪽은 사찰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해 한번도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설명을 종합하면, ‘과잉충성파’인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운용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동원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 대한 회유·입막음은 이 전 비서관 등 개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여러 ‘입막음’ 시도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류충렬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지난해 4월13일 장 전 주무관을 만나 5000만원을 건넸다.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전혀 감형이 되지 않고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이었다. 장 전 주무관은 그날 류 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포장도 뜯지 않은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기억한다.
지난 2월에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비서관의 지시로 당신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의 직장 알선 전화도 받았다. 실제로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이력서를 내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을 ‘어르고 달래는’ 과정에 장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한 셈이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과 장 비서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류 전 관리관은 5000만원의 출처로 장 비서관이 아닌 ‘숨진 장인’을 지목했다. 장 비서관은 “류 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부탁해 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한테 산하기관에 자리 있으면 주선해 보라고 했다”며 취업을 알선했다는 사실만 시인했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녹음으로 존재하는 “5(억)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 “믿을 사람은 장 비서관… 같은 종씨밖에 없다”는 류 전 관리관의 육성은 장 전 주무관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장 전 주무관에 대한 ‘금품공세’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참여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 비서관이 현직에 있던 지난해 9월 장 전 주무관에게 700만원이 건너갔고, 이 시점은 최초에 장 전 주무관에게 하드디스크 파괴를 지시하고 입막음과 회유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미국으로 도피성 파견근무를 떠난 뒤였다. 이 전 비서관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접근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위로금을 줬다. 입막음용으로 준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6급 주무관을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직접 만나 위로금을 건넸다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5000만원 관봉의 출처로 의심받고 있는 장 비서관이나 700만원을 건넨 이 전 비서관이나 모두 장 전 주무관의 ‘억울한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들은 이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온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공통점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이들의 움직임은 이 대통령을 위한 ‘업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000만원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 돈이 장 비서관에게서 나왔고 더 나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전용된 것이라면, 지원관실의 사찰 업무는 물론 사후 입막음까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문건을 통해 지원관실이 대통령 1인에게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지원관실 사찰 활동의 수혜자가 증거인멸이나 입막음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4월 5일 목요일

검찰, ‘관봉 돈뭉치’ 사진만 누락…장진수 냅따 복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5일자 기사 '검찰, ‘관봉 돈뭉치’ 사진만 누락…장진수 냅따 복원'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실수로 누락? 유치원 애들도 웃겠다” 비난

검찰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복원 작업을 벌였으나 실수로 5,000만원 관봉 돈뭉치 사진이 담긴 부분은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휴대폰을 넘겨 받은 장 전 주무관은 3일 밤 ‘파이널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원하고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를 통해 공개했다. 

5일 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장 전 주무관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복원작업을 했으나 관봉 돈뭉치 사진은 실수로 누락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4일 문제의 사진을 공개하자, 부랴부랴 빠졌던 데이터 자료를 복구해 5,000만원 사진을 뒤늦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4월 중순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연락이 와 만나자고 했다”며 “(나에 대한) 2심 판결이 난 뒤였는데,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했다’며 쇼핑백에 든 돈을 전달했다”고 돈의 출처를 밝혔다. 


ⓒ <이털남> 영상 화면캡처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부정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달 넘게 관봉의 비닐포장도 뜯지 않았다. 하지만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했는데 나만 뒤집어쓰는 것 같아 보상 심리가 생겼다”며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라 미래도 불투명했고 당장 주택자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달 뒤 사진을 지운 이유에 대해선 장 전 주무관은 “이미 돈을 다 써버린 후이기도 했고,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안했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에 사진 복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사진을 복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지난달 21일 내가 먼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다”며 “지난달 29일 돌려받았다. ‘복원이 다 됐으니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장 전 주무관과 증거인멸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장 전 주무관의 옥인동 자택에서 휴대전화, 명함첩, 사건을 정리한 문건 등을 가져갔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이미 구 휴대전화를 복원을 요청하며 21일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관련 인물 20여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해 강제수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장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새 휴대전화와 명함첩을 압수해간 것은 장진수의 폭로 배경, 즉 누구와 만나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폭로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었다. 

아울러 장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을 두고 민주통합당 배후설을 제기했던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를 졸업한 ‘고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검찰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널 데이터’란 프로그램으로 지워진 사진에 대한 복구를 시도해 봤고, 어젯밤(3일)에 성공했다”며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전달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수로 ‘돈뭉치’ 사진 복원을 누락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떡찰휴대폰 복원했으나 발견 왜 못 했었을까?”, “실수를 가장한 고의겠지”, “대박 5000만원 사진만 복구안했대. 검찰, 개박이 어차피 끝났어. 같이 뒈지기 싫음 똑바로 해라”, “실수로 누락? 유치원 애들도 웃겠다. ㅎㅎㅎㅎ 이게 국가인지...”, “파일복구할 때 보통 하나씩 선택하지 않고 통으로 다복구한다.파일명으로는 그 파일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어케서 돈다발 사진을 빼고 복구했을까”, “이건 정말 국가 기관이 아니다. 범죄자의 하수인 같다”, “실수로..? 웃기네 떡검.. 축소하려다가 들통 났으니 얼마나 쪽팔려... ㅎㅎㅎ. 개콘이 따로없군” 등의 비난을 쏟아졌다. 

한편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4일 ‘이털남’ 호외편에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영문약자로 CTR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다”며 “2천만원 이상이 현찰로 인출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출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며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면 가능할 것이다”고 수사 방법을 조언했다.

관봉 사진 공개, 10억 넘는 변호사.입막음 돈은 어디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4일자 기사 '관봉 사진 공개, 10억 넘는 변호사.입막음 돈은 어디서?'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입막음' 용으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부터 받은 관봉 형태의 5천만원 사진이 공개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변호사비용, 입막음 용으로 제공한 10억 여원의 출처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4일 장진수 전 주무관의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복원해 5만 원권 100장씩 10개 묶음다발은 '관봉' 형태로 포장돼 있는 5천만원의 모습을 공개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 부터 신권을 공급받아 시중은행에 내려보낼 때 주로 쓰이는데 시중에 직접 유통되는 경우가 드물다. 시중은행에서도 관봉을 해체해 직접 액수를 확인한 뒤 100만원 단위로 은행 띠지를 묶어 시중에 푼다. 

이 5천만원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1년 4월 12일 2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2, 3일 후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근 음식점에서 류충렬 전 관리관을 만나 받은 것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 돈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전한 것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입막음'용 돈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관봉 형태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돈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5천만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사비용과 입막음용 자금 출처는 의혹의 대상이었다. 입막음용 돈에 대해 관련자들은 모두 "선의로 십시일반 모았다"는 수준의 해명을 내놓아 왔으나 관봉 사진이 복원됨에 따라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오마이뉴스 제공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1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최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걸 보좌관은 이에 대해 이 돈이 "노동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이모 노무사를 통해 2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달 '호통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건넸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 비용 출처와 관련된 증언은 앞서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 최종석 전 행정관의 입에서도 나온 바 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2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2월 통화 녹취록에서 "(변호사)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강훈 변호사)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9월 29일에는 "강훈 쪽에선 이00 변호사(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한테도 별도로 수임료를 줄 건데...강훈 변호사 안에도 진수 씨 수임료가 들어가 있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훈 변호사는 2010년 12월 20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이나 태평양 선임한 변호사들도 돈은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재판 끝날 때 주겠다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MBN은 3일 민간인 사찰 관련자 7명의 변호사 비용이 10억원 가량 들었으며, 모두 자신들이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어딘가에서 내려온 10억원 이상의 돈이 변호사 비용과 입막음에 쓰였으며, 이번에 관봉 사진으로 드러난 5천만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정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