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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

이글은 PD저널 2013-05-31일자 기사 '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이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운용한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처럼 CJ그룹 비리 의혹을 다루는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가 삼성그룹을 다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 CJ-삼성 비자금 보도 ‘이중잣대’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CJ사건은 20일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수사 속보와 이재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는데, (중앙일보)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23~28일 연이어 1면에 CJ쪽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배치했다”며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23일, 1면 뉴스분석과 종합면 두 면을 할애해 국세청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CJ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 CJ가 고가 미술품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자세히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는 지금과 상반되는 보도 태도를 보인 바 있다”며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이후 특별검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중앙일보)는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거나 삼성 또는 이건희 회장 쪽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2007년 12월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 차명계좌 100여개가 적힌 전자우편 등 비자금 조성 근거를 찾아냈을 때, 이 신문은 다음날 6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금융회사 생명은 고객 비밀”, “삼성 비자금 스캔들로 한국 주식회사 타격”과 같은 기사들을 함께 배치했다.
한겨레는 “비리를 밝히는 것보다 검찰 수사로 기업이 입을 타격을 부각시킨 것”이라며 “이후로도 다른 언론 다수가 다루는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거나,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특검 뒤로 보류하기로 했다’와 같이 삼성 쪽에 치우친 기사를 여러 번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보도는) 대기업 오너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넘어 언론 지형 속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J회장 우리은행 등에 수백개 차명계좌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CJ그룹이 관리하던 수백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증권사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조선일보)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우리·신한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등 5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회사들이 CJ그룹에 다수의 차명 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J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또 금감원은 CJ그룹에 200억원대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CJ그룹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면서 외국환은행(외환거래 면허를 보유한 은행)에 신고를 누락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선은 “검찰이 특별 검사를 의뢰한 것은 신속한 계좌 추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검찰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차명 계좌 개설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조선일보> 2013년 5월 31일자.

과세당국, '역외탈세' 전면전…국세·관세청 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 기업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등 세정 당국 외에도 금융감독원까지 동원돼 기업의 자금흐름부터 들여다볼 태세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는 “국세청 등이 역외탈세 조사를 필두로 기업 탈세 조사에 칼을 뽑아든 만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역외 탈세 혐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시티에 있는 한화생명 본사에 직원 100여명을 투입,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세청은 29일 효성그룹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효성은 최근 재벌닷컴이 공개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소유 그룹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를 예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6면 기사다. 세계는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어 이 문제는 6월 국회를 갑을(甲乙)전쟁터로 바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장을 최소화할 묘수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가 민심을 자극하는 서민의료 사인인 데다 당 대표 출신 홍준표 도지사가 감행한 폐업이라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의 공익성,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노조를 다독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전불사 태세다. 특위보다 수위가 높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어 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6월 국회에서 꼭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데뷔해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과 진 장관, 홍 지사가 모두 빠져 야당·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틀을 쉽게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에 만나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조율한다. 두 사람은 우선 처리 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진보정의당, ‘노동 이슈’를 매개로 공감 확대

진보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거리가 ‘노동 이슈’를 매개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경향은 “진보정의당 입장에서 ‘노동 이슈’는 독자 생존과 야권 재편 소용돌이 속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신당의 항로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보다 진보정의당이 정책적 연대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새 정치를 말하는 안철수 의원이 노동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가치와 정책이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국민참여당계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참여당 출신 노항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안철수 현상과 힘을 합쳐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제3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동안의 야권 연대는 주로 선거 때 정책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노동 중심’ 연대 기류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르다. 이합집산을 위한 틀도 정치 리더 간 상층 협의체가 아닌 하층 단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검찰, 노태우 비자금 진정 수사 지지부진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내가 맡긴 비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린 옛 사돈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 남은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지난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1년 가까이 미적대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고액 추징금 집행을 독려했으나, 일선에서 고액 미납 추징금을 걷어들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서 “1990년 신명수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이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654억6500만원 정도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 미납 추징금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자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프랑스 첫 동성부부 탄생

뱅상 오텡(40)과 브뤼노 부알로(30)가 지난 29일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려 프랑스 제1호 동성결혼 커플이 됐다. 18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프랑스가 세계에서 열네번째, 유럽에서 아홉번째 동성결혼 허용국이 된 지 11일 만이다. (한국일보) 1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2006년 가수 팬클럽에서 만나 동거해온 오텡과 부알로는 지난해 9월 “첫 동성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는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의 제안을 받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결혼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해온 오텡은 하객 앞에서 “법은 남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집단폭행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자축했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 향수 ‘자극’

TV 속에서 한때 연예계를 누볐던 왕년의 스타가 전면에 등장하고,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힘들었던 군대 생활의 기억도 웃음을 주는 예능 소재로 쓰이고 있다.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추억’ 소재가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것. (세계일보) 문화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MBC (일밤-진짜사나이)는 남녀 누구에게나 달가운 기억만은 아닐 ‘군대 이야기’를 웃음으로 승화했다.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에게는 힘들었던 어렴풋한 추억을 들추고,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신기한 세계를 엿보는 재미를 준다.
세계는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군대문화는 누군가에겐 ‘군대의 추억’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생경한 경험”이라며 “특히 외국인 샘 해밍턴의 눈에 비친 군대리아, 맛스타, 전투식량 등 군대음식과 한국식 훈련은 새로운 재미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 1990년대 가요계를 주도했던 ‘1세대 아이돌’은 연기·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화가 11집으로 컴백한 가운데 예능에서 보여주는 활약도 눈에 띈다. 신화는 (해피투게더3) (SNL코리아) 등에 출연해 관록의 예능감을 뽐냈다.
이처럼 시대가 변했어도 1세대 아이돌을 비롯해 과거 전성기를 누린 연예인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추억을 꺼내놓을 기회가 많아졌다.
세계는 “요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예능감을 갖춘 이들이 꺼내놓는 90년대 이전의 추억이 현재 30∼40대의 경험을 들추며 공감을 얻고 있다”며 “추억을 가져오되 현역 아이돌이 과거 노래를 반추하는 등 요즘 시청자층을 겨냥한 포맷으로 무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추억 콘텐츠’의 지속적인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2013년 5월 31일자.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국회-정부 통상임금 서로 미뤄 노동자만 피해"

이글은 대자보 2013-05-31일자 기사 '"국회-정부 통상임금 서로 미뤄 노동자만 피해"'를 퍼왔습니다.
정경심 노무사 전공노련 통상임금 기념 특강, 조합원 적극 참여 촉구

▲ 정경심 노무사 ©김철관

지난 8일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이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될 경우 경총에서는 38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약 5조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21조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한 마디로 굉장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전문가인 정경심 ‘법무법인(유) 한결’ 노무사가 29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오리조트에서 열린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8주년 기념 및 정기대의원대회’ 특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 이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정 노무사는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례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야간, 휴일, 시간외, 연차수당은 물론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전공노련 대의원 ©김철관

특히 그는 “통상임금청구소송은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조합 개별 조합원들이 소송에 각각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잔업,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서 “반면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몸값으로 변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확실히 뭐라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다뤄야하는 한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는 “현재 이로인해 국회와 정부(노동부) 간의 서로 떠넘기려는 공방을 벌이는 상태”라면서 “국회에서 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부도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서로의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석대의원 ©김철관

그는 “국회의 법개정이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령 노사정이 어느 정도 임금보전을 하기로 합의를 해도 기업 노사 양측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선주 노무사가 ‘노동운동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강의했고, 황명진 서울고용노동청 교섭협력관이 ‘2013년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윤상진 박사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김철관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학살자' 전두환, 수천 억 꿀꺽한 채 천수 누리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29일자 기사 ''학살자' 전두환, 수천 억 꿀꺽한 채 천수 누리나'를 퍼왔습니다.
'추징 시효 놀이'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국회, '전두환법' 통과시켜야

전두환은 2003년 6월 23일 판사에게 29만1000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판사 : 어음 14만 원, 채권 15만 원, 그 밖에 1000원…. 그러면 30만 원(29만1000원)이 예금, 채권 다네요?전두환 : 네.(…)판사 :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낸 것입니까?전두환 : (수천 억 원대의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바람에.(…)판사 :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나 외유를 다녔습니까?전두환 : 전직 대통령에게는 골프협회에서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과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측근과 사업을 하는 자식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판사 : 측근이나 자녀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추징금 낼 돈은 안 줍니까?전두환 :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요.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 정식 지휘 계통을 배후 조종해 광주 유혈 진압을 지시했고 계엄군과 시위대가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 발동을 배후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반란 수괴" 전두환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2205억 원이었다. 이 거액의 뇌물 출처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일부는 고인이 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들이었다. 이 돈을 받고도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1996년 열린 첫 공판 기록에 나오는 전두환의 '생각'이다.

그러나 형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학살자' 전두환을 사면했다. 논란은 거세게 일었다. 추징금 부분도 논란 대상이 됐는데,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당시에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두환은 지금껏 추징금까지 사면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왔다. 오히려 추징금을 징수하는 사법부에 배짱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두환 추징금 문제는 '뻔뻔한 전두환, 무력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안이 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5.18 왜곡' 파동 때문인지 전두환에 대한 여론도 더 나빠졌다. 최근 제출된 '전두환 추징금 징수법'만 4건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일정 조율을 마쳤다. 그런데 한때 '전두환의 사위'였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력이 눈에 거슬린다. 국회는 '전두환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


▲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가 원로'로 행세하며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했다. ⓒMBC 화면 캡처

전두환의 '추징금 놀이', 그 기나긴 역사

1997년 이후 전두환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한 적이 거의 없다. 재산이 없다며 버티다가 추징 시효가 다가오면 찔끔찔끔 납부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전두환 '추징금 놀이'의 역사는 꽤 길다.

1997년 추징 선고 후 검찰은 전두환으로부터 무기명 채권 126장 등 188억여 원, 현금과 예금까지 포함해 총 313억 원을 강제 집행했다. 전광석화처럼 보였지만 이후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보통 추징 시효는 3년이다. 3년을 넘기면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지만, 3년을 넘기기 전 1원이라도 추징하면 자동으로 3년이 추가 연장된다.

조용하던 검찰은 지난 2000년, 전두환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를 강제 집행한다. 추징 시효 만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전두환의 벤츠는 평가액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 경매에서 1억 원가량에 팔렸다. 전두환의 '고물 벤츠'를 낙찰받은 사람은 5공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였는데, 그는 이 차를 전두환에게 돌려줬다. 이때 검찰은 전두환의 콘도 회원권 등 1억7000여만 원도 강제 집행한다.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나왔는데, 16억4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이 별채를 낙찰받은 사람도 전두환에게 다시 돌려줬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었다.

이 때문에 추징 시효는 2003년으로 넘어갔다. 2003년 즈음이 되자 잠잠하던 전두환도 바빠졌다. 전두환은 추징 시효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미리 '전 재산'이라며 29만1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법원에 자진 납부했다. '국민 우롱'이었다.

'29만 원 파동'으로 '괘씸죄'에 걸렸을까?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터진다. 검찰 추적 결과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을 비롯해 부인 이순자, 이순자의 동생(전두환 처남) 이창석 등이 가지고 있던 수백억 원대의 '괴자금'이 발견됐다. 전재용이 구속되는데, 당시 이순자는 검찰에 출석해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 속에 130억 원을 내놓는다. 이를 포함해 검찰은 200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2004년에는 전두환이 1975년에 사뒀던 서초동 51평짜리 땅이 압류됐다. 이 땅은 2006년 경매에 나왔다. 검찰은 1억1900여만 원을 새로 추징하게 된다. 이후 추징 시효는 2009년으로 연장되지만, 추징 시효 만료를 앞둔 2008년 은행이 채권 추심을 통해 전두환의 통장에서 4만7000원을 징수한다. 추징 시효는 다시 2011년 6월로 연장됐다. 장난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2010년 10월 11일 전두환은 갑자기 3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대구 지역 강연을 통해 받은 돈이라고 했다. 또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 11일로 연장됐다. 그 추징 시효가 이제 5개월여 남았다. 전두환은 교활했다. (관련 기사 : '학살자' 전두환, 이번엔 1672억 꿀꺽?)

그가 내야 할 미납 추징금은 현재 1672억 원. 지난 16년간 지겹도록 봐 왔던 '추징 시효 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은 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06년 5월 1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그는 경기 가평 이천리 프리스틴밸리 골프장에 나타나 유유히 골프를 즐기고 갔다. 5월 19일은 1980년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긴 날이다. 이 골프를 즐기기 불과 22일 전, 전두환의 서초동 땅은 경매를 통해 추징되고 있었다.

29만1000원의 통장을 전 재산이라며 제출했던 그는 육사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손녀의 억대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보훈처 산하 88골프장에서 골프도 친다. 여전히 잘 먹고, 또 잘살고 있다.

추징 시효가 만료돼 추징이 불가능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욕'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두환이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희대의 해프닝 역시 전두환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시켜가며 "사회적으로 욕을 덜 먹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는 평생 추징 시효만 연장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 시효가 끝나 추징을 못하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노역장에 끌려갈 일이 없다. 전두환이 눈을 감는 날, 추징금은 사실상 소멸된다. 상속인이 전두환의 유산 상속을 거부하면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추징 시효 놀이'의 이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수천 억 재산 보유 추정되는 '전두환 일가'

'추징 시효 놀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두환 일가의 막대한 재산이다. "아버지는 29만1000원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떵떵거리며 사니 불효자가 따로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우습지 않은 상황이다.


▲ 청와대에서 찍은 전두환 가족 사진 ⓒ연합뉴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은 시공사 대표로 잘 알려져 있다. 연 매출 440억 원가량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전재국은 '전두환의 아들'보다는 한국 출판 산업의 큰손으로 통한다. 시공사는 전재국이 지분 50.5%를 가지고 있고, 그의 부인 정도경, 동생 전효선, 전재용, 전재만이 각각 5.32%씩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시공사는 만화, 유통, 교육등 출판 관련 회사 십여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는 이들 회사 곳곳에 감사, 이사 등으로 포진해 월급을 받고, 또 각종 부동산 매물들을 굴리며 잘살고 있다.

전재국은 시공사 사옥 등 서초동에건물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도 건물이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의 부동산 자산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재국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지 1만7000평의 '허브 빌리지'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땅과 건물을 합쳐 평가액이 200억 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차남인 전재용은 부동산 투자 회사 비엘에셋을 운용하는데, 이 회사의 부동산 자산만 330억 원이 넘는다.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거래 뉴스 등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단골 이슈다. 알려진 것 외에도 전국 각지에 숨겨둔 재산이 상당하다는 추정이다. 이 같은 전두환 일가친척들의 재산을 합치면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재산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식놈"들의 돈을 받아 근근이 살아간다는 전두환과 이순자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민주 시민'으로 한 표를 행사한 후 기자들에게서 추징금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순자는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자식들이 대신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제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자식들의 재산은 자식들의 것이라는 말이다.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안할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전두환은 "할멈"이라고 부르며,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이순자를 말렸다. 자식 재산과 '연좌제'를 걱정하는 이순자의 논리는 2003년 '29만 원 공판'에서 전두환이 말한 것과 같은 논리다. 10년이 지나도 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전두환 집 압수수색? '전두환법'부터 통과시켜야

그렇다면 전두환 자녀들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추징금 시효 놀이'방지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7일 발의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법)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범죄자가 추징금을 못 내 그 시효가 지날 경우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전직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경우 추징 대상자 외에 가족 등에게서도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터놓았다.

최 의원은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지금 소유주가 전두환 씨의 아들이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법 취득을 했다면 그 전두환 씨 아들이나 친인척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징 시효가 다가오기 전 검찰의 강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소액을 납부해 추징 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른바 '추징 시효 놀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무조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이 낸 법안 외에도 세 건의 '전두환법'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친인척에게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다. 또 지난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국회 법사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두환 등의 사례를 의식, "특별 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 추적, 자산 추적, 필요 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며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마치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압수수색도 불사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검찰 안에는 '전두환 전담팀'까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두환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이처럼 단호한 말들 역시 '시효 연장 놀이'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세열 기자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국회로 간 안철수, 누가 원칙과 관행 파괴하는 것일까!


이글은 대자보 2013-05-14일자 기사 '국회로 간 안철수, 누가 원칙과 관행 파괴하는 것일까!'를 퍼왔습니다.
[주장] 국회 기득권세력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범법 강요한 것

2013년 4월 24일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 의장은 이를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되는 것이다. 즉,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어떠한 위원회를 택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24일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한 출마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될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상임위로 가는 게 관행이고 원칙이었다면, 보궐선거 출마자들에게 '당선되고 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상임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관행과 원칙이라면, 모두들 전임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질문도 답변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득권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자들을 비롯해 언론 등 모두들 출마자들에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일까!? 국민들과 모든 언론종사자들은 당연히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TV합동토론회에 참가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희망 상임위원회를 각각 지목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당선 후 어느 상임위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저의 경력에 맞는 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다. 그 중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에 가고 싶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택한 뒤 "남북 대치 상태에서 대북 특사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택했다. 안 후보는 "교문위에 들어가 교육문제를 풀고 싶다.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진로 위주의 교육이 자리 잡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후에 안철수 후보는 교문위 외에도 차선으로 보건복지위, 환노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출마자들이 당선 후 국회의원이 되면 각각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말했다. 전임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의 정무위가 아닌 모두들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말했다는 것이다. 사회자들과 질문자들 그리고 출마자들은 국회의 관행과 원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던 정치인들이었다. 국회의원이었던 자들이었다. 과연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인 것일까!

언론인들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출마자들이 관행과 원칙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국회 기득권자들이 관행과 원칙을 파괴시키며 안철수에게 부당하고 불법한 행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만약, 국회 기득권자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안철수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인지 이제부터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네티즌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궐선거에서 16명이 당선되었고, 16명 중에 15명이 전임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16명 중의 15명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보궐선거 전의 거대 야당끼리 합의했던 교섭단체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A. 2009년 4월 29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한나라당 구본철(문방위) => 민주당 홍영표(정무위) -. 한나라당 윤두환(국토해양위) => 진보신당 조승수(지식경제위) -. 민주당 김세웅(국토해양위) => 민주당 정동영(외통위)-. 무소속 이무영(행정안전위) => 민주당 신건(정무위)-. 무소속 김일윤(외통위) => 새누리 정수성(행정안전위) 

----B. 2010년 7월 28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문국현(외통위) => 새누리 이재오(행안위) -. 송영길(정보위) => 새누리 이상권(지식경제위) -. 강운태(기재위) => 민주당 장병완(문방위) -. 이계진(농림수산식품위) => 민주당 박우순( 법사위) -. 이용삼(국방위) => 새누리 한기호(국방위) -. 이광재(기재위) => 민주당 최종원(문방위)-. 이시종(국토해양위) => 새누리 윤진식(기재위) -. 박상돈(정무위) => 새누리 김호연(외통위) 

----C. 2011년 4월 27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임태희(국방위) => 민주당 손학규(기재위) -. 서갑원(문광위) => 민노당 김선동(외통위) -. 최철국(국토해양위) => 새누리 김태호(지식경제위) 

한마디로, 국회 기득권자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거짓을 내밀며 그것을 관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관례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그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6명 중에 15명이 전임자가 아닌,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았다면, 오히려 관행은 전임자의 상임위와 무관하게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인 것이다. 아니 그러한가! 국회 기득권자들은 안철수에게 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불법과 부당이 판을 치고 있다면, 국회를 통해 국민주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정당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 역학 관계상 온전한 제도일까?! 정당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당정치는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불완전하여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기득권세력인가! 안철수 의원인가!? 라는 질문에서 관행은 국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누가 원칙을 깨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원칙이란 당연히 헌법과 법률 등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정무위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위배되므로, 범법행위인 것이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최대주주인 안철수 의원에게 있어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기업과 연관성이 커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결코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안랩)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의해 선임되거나 선임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라는 국회법 제48조 2항에 의거해, 국회의장이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행사하려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회의장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어떠한 상임위원회가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즉,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안랩)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어떠한 상임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 알아보고, 국회법 제 48조 7항에 근거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선임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지는 것이다. 즉, 국회의장은 안철수 의원이 희망하는 교문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등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근거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상임위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임해주는 것이 관례이며 도리인 것이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라는 국회법 제48조 2항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의 속한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조율하여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하지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 등은 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국회의 자율권이란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소속 국회의원 등의 권리를 방해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어떤 법조항을 해석할 때, 법을 해석하는 이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이는 코에다 걸고, 어떤 이는 귀에다 걸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의 상위법과 합치되도록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니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떤 법이 정해진 취지를 알면서도 그 법을 왜곡하여 남용한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국회법 제 48조 7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한 공직자의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조항이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 야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 기득권세력들이 관행과 원칙 그리고 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자발적으로 정무위에 가고자 한다고 해도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일군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는 한, 국회법에 의해 갈 수가 없다. 안철수 의원에게 국회법 제 48조 7항에 반하는 상임위로 가라고 요청하거나 선임하려 하는 것은 범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안철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재산권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선임위의 선택폭이 좁아지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정무위 등을 갈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정무위에 가고자 할 일이 생긴다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주식을 백지신탁을 한 다음, 국회법 제48조 7항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후에 정무위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는 것이지, 타인이 종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안철수가 일궈낸 안랩이란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특별한 기업이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경영이나 경제 등 문과출신들이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씨가 움터 싹이 나서 성장하는 묘목같은 기업(연구진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그 묘목을 자신들의 집에다 옮겨 심고 취득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약탈에 불과한 행태라, 그 사회와 국가에 올바른 정신과 가치가 자랄 수가 없다. 그러나, 안철수가 일궈낸 안랩이란 기업은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의원이 세상에 씨를 뿌린 것이다. 그 씨를 보고, 몇몇의 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의해 자라난 기업이다. 한마디로 안철수란 과학자에 의해 태어난 씨가 안철수란 사람에 의해 끝까지 성장해온 것이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이란 회사가 비록 안철수연구소의 구성원들에 의해 무럭무럭 성장해왔지만, 씨를 만들어 뿌린 안철수라는 과학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커왔다는 것은 몹시도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창조경제란, 결국 과학자들이 기업을 일구고 끝까지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산권외에,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헌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있다. 헌법 제 22조 2항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말이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언급하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가치보다 더욱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비록 정무위를 갈 의향이 없지만,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정무위를 희망하거나 선택하게 될 때에도, 모든 법을 구속하는 최상위법인 헌법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의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리라 본다. 즉,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안랩)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헌법 제 22조 2항에 의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항상 함께 하는 과학자의 작은 씨앗과 열매마저도 보호하겠다는 헌법 제22조 2항의 가치인 것이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정무위로 가라"라고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가 일궈낸 안철수연구소(안랩)이란 기업이 과학자 안철수의 권리로 인정된다면, 헌법 제 22조 2항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 48조 7항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상임위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안철수는 과학자로써 자신이 일궈낸 안랩의 주식을 헌법의 보호아래 그가 자신이 일궈낸 안랩의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식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 기득권세력들이 불법하고 부당하게 안철수 의원에게 범법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다. 

박상준 

* 글슨이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200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2013년 5월 4일 토요일

"안철수, 국회에서 인사도 잘 못할 정도로 왕따 당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3일자 기사 '"안철수, 국회에서 인사도 잘 못할 정도로 왕따 당해"'를 퍼왔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국민 관심 못끌면 깃발 내려야 할 것"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에 등원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동향과 관련, "안철수 의원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인사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4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운명과 안철수의 선택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크게 봐서 안철수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자산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철수가 없으면 민주당에 희망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오늘의 이 사태는 민주당의 혁신이 미흡한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일단 신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피 말리는 개혁경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의 독과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그 격전지는 10월 보선과 내년 지자체 호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현주소에 대해선 "5.4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내년 6월 선거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깃발을 내려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도 재보선거 이후 신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기 때문에 5.4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불행히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크게 변했구나, 기대를 걸만 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잘 가고 있다. 이것은 편안하게 죽는 길"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국회, 12.12에 맞선 '고 김오랑 중령' 추서안 결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9일자 기사 '국회, 12.12에 맞선 '고 김오랑 중령' 추서안 결의'를 퍼왔습니다.

"12.12에 저항하다 희생, 참 군인상의 귀감"


국회는 29일 전두환 군부의 12.12 쿠데타 당시 쿠데타군에 맞서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결의안은 1979년 12.12 당시 특전사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전사령부에 진입한 군사 반란군에 맞서 사령관과 군의 지휘체계를 지키기 위해 항거하다 의롭게 죽은 고 김오랑 중령의 군인정신을 추모하고 후세에 참 군인상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전시에 전투에 참여해 무공을 세운 것이 아닌 까닭에 상훈법상 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형평성등의 이유로 그동안 훈장 수여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상훈법에 따르더라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무공훈장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 국방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반란군의 사격에 의해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하여 훈장 추서를 촉구하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사관생도의 신조를 몸소 실천한 고 김오랑 중령 추모비를 모교인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건립하기를 촉구했다.

고인은 1979년 12월13일 0시 15분경,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이끈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진압하려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6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순직했다.

국회는 제안설명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해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4월 17일 수요일

복지부,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 요청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6일자 기사 '복지부,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 요청'을 퍼왔습니다.
"복지부 권한 내에서 최대한 압박"...국회도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처리
▲ "진주의료원을 살려주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노조 관계자 2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16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지 49일 만에 복지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했고, 진영 장관이 직접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아 왔다.

복지부는 이날 공문에서도 "(도의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 환자는 안전과 적정 진료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 안전망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대화에 보다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업무 정상화 요청은 복지부 장관의 지도감독권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경남도를)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복지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그 요건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로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은 도가 진료를 막고 있는 것이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진주의료원을 살려주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국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야당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사태에도 효력이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담으려 했으나 여당위원들은 반대했다. 

법안소위는 이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여는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촛불이 처음으로 켜졌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자는 내용의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오는 18일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날치기' 홍준표 도지사 규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지안 날치기를 규탄하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 권우성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란, 공은 결국 국회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31일자 기사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란, 공은 결국 국회로?'를 퍼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특정 사업자의 손 들어주기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공동으로 플랫폼 연합회를 구성하며 KBS 2TV, MBC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26일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 남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KBS, MBC, EBS, SBS, 케이블, IPTV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지상파방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등으로 바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의무재송신 확대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를 정리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과 논의 자리”라며 “사업자 협상에 국회나 규제 기관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방송 3사와 SO간 재전송 협상이 난항에 빠지며 디지털 케이블의 지상파 HD 채널 전송이 중단된 바 있다. 사진은 SBS HD 채널의 방송 중단 화면. (케이블TV협회 제공)

“4월 국회서 의무재송신 논의하자”

남경필 의원은 현재의 의무재송신 범주에 KBS 2TV와 MBC를 포함시키고 SBS를 ‘협정재송신’으로 규정하고 재송신 대가 산정을 방통위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남경필 의원은 의무재송신 확대로 지상파방송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식적인 논의 일정까지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받고 우리 안을 조금 덧붙인 정도”라면서 “방통위에서 논의를 거친 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경필 의원실이 제공받았다는 방통위 자료는 오광혁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 과장이 전달했다.  미창부와 방통위로 분리되기 직전까지 방통위 뉴미디어과를 담당한 오광혁 전 과장은 “남경필 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과장은 “방통위 안은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1안(KBS 2TV까지 의무재전송 확대)과 2안(KBS 2TV, MBC까지 확대)”이라면서 “1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남경필 의원 안은 2안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정사업자 손 들어주는 논의…일정상 쉽지 않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재송신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남경필 의원이 4월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4월 1일부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며 이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4월 안에 의무재송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미방위 차원의 논의를 당장 시작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경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미방위 의원은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다”며 “유료방송사와 지상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안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김재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는 “김재윤 의원이 직접 사인을 했다”며 “18대 때 문방위 간사를 하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간 협상…국회가 나설 문제 아니다”

지상파방송은 “사업자들끼리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이해가 걸린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케이블업계의 특정 기업이 국회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 로비로 사업자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의무재전송 확대 논쟁은 KBS 수신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신료가 오르지 않았을 경우, KBS가 2TV 의무재전송을 합의하기 어렵고, 수신료와 전혀 상관없이 광고와 콘텐츠피(Contents fee)로 운영되는 MBC에 콘텐츠피를 받지 말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결론 못내, 국회가 나서야”
케이블TV는 “방통위에서 의무재송신 확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남은 것은 국회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 논의를 적극 환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SO 씨엔비, 씨엔엠이 지상파와 재송신료 협상을 타결하고 HCN, 티뷰로드, CJ헬로비전 등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다른 유료방송 역시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플랫폼들 사이에 이해가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TV는 올머스트캐리(All Must-Carry, 모든 지상파의 의무재송신)를 주장해 왔다”면서 “남경필 의원안은 KBS 2TV와 MBC에 한정되지만 의무재송신 확대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의무재송신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가 아니면 논의를 끌어갈 데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