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통화내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통화내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검찰, '비밀회동 폭로'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무차별 조회


이글은 2013-02-21일자 기사 '검찰, '비밀회동 폭로'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무차별 조회'를 퍼왔습니다.
사적 통화 비롯 3000여 건 조회…"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

정수장학회와 MBC의 '비밀회동'을 폭로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20일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최성진 한겨레 기자(오른쪽)가 변호인,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곽상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은 지난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MBC, 부산일보) 지분을 처분해, 지분의 매각수익은 이자수익화해서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과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수장학회는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고, MBC는 12월 임시주총을 거쳐 2013년 상반기에 MBC를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민영화의 길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겨레의 단독보도로 이들의 '밀실합의'가 폭로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수장학회와 MBC의 계획은 모두 틀어졌다.
한겨레 보도 직후 MBC는 "MBC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민영화 추진 시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며, "최 기자가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도리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 16일 고발했다. 검찰은 MBC가 최 기자를 고발한 지 한 달도 안돼 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결국 지난달 18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 후 기사화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라며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20일, 입사 14년차의 최성진 기자는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매각논의의 주체였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처리되고, 이를 폭로한 기자만이 재판받을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달 7일 검찰은 언론노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모두 무혐의처리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는 20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만약 해당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국민적 논의도 없이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이 현실화됐을 것이다. 현재 MBC는 민영화의 길을 밟고 있었을 것"이라며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신고자만 처벌하는 격'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의 기소에 맞서 당당히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진영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통비법의 주요 입법 취지는 국가기관의 불법감청이나 검열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한겨레 보도로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대화내용은 엄연히 공적인 부분이었다. (녹음 역시)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보도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MBC가 최 기자의 행위를 '도청'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경위, 기자라는 신분의 특수성,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절대 '도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가리려는 MBC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1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과 무관한 최 기자의 통화내역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비밀회동'이 있었던 10월 8일 당일을 포함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00여 건에 이르는 통화내역을 모조리 조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최성진 기자의 변호인인 김진영 변호사는 "업무상 전화를 포함해 사적인 통화내역까지 모두 조회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공소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를 기소한 이봉창 검사는 재판에서 "10월 8일이 최필립 이사장과 최성진 기자의 첫 통화였는지, 평소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일 뿐"이라며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부장의 실명이 담긴 녹취록을 2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지 않았다. 명백한 통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이라 통비법 위반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법적 공방이 오가지는 않았으며, 3월 1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최성진 기자 측 증인으로 출석해 최 기자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10일자 기사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을 퍼왔습니다.
[기자수첩]왜 그들은 애초에 통화사실을 부인했을까?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 기간이 아닌 언론사 YTN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YTN 주요 간부들이 사찰을 주도했던 인물과 통화한 내역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YTN노조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과 통화했던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소송, 고소, 고발 등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사원들의 인사상황, 성향 등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간부들이 원 전 조사관과 통화했던 시기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직후이자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논의했던 때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간부들은 입장을 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연루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뉴스타파> 11회 화면 캡처

간부들이 YTN 홍보팀을 통해 전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원충연 전 조사관을 알고 있던 감사팀장은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진 2010년 6월 경, 원 전 조사관으로부터 언론 보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당시 시점에서 반론보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으니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이에 법무팀장은 원충연과 통화하면서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들의 해명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찔리는' 치명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전후로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법정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그 어느 기준보다 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다.  
 당초 (뉴스타파)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간부들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내역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 그런데 통화기록 등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간부들이 뒤늦게 통화사실을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팀장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팀장은 “원충연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국장은 “원충연씨는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은 뒤늦게 발표한 해명서에서 통화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들, 주장을 유포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즉시 민·형사 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간부들은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 당초 부인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곱씹어봐야 할 듯하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인지.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당초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한 해명없이 자신들의 뒤늦은 반박이 진실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팀장급 간부들의 판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든다.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증거인멸 대포폰-‘왕차관’ 박영준 통화기록 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기사 '“증거인멸 대포폰-‘왕차관’ 박영준 통화기록 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 “정권핵심 박 전 차관 개입증거” 통화내역 공개“이영호와 통화 가능성…검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청와대 대포폰의 통화기록에서 ‘영포 라인’의 핵심이자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대포폰은 증거 인멸 혐의로 현재 구속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010년 7월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하라며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지급한 것이다.
민주당의 ‘엠비·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는 9일 장 전 주무관이 증거 인멸에 사용한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그가 근무하던) 종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박영준 전 차관의 비서인 이아무개씨 등의 이름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과정에서 당시 정권 핵심이었던 박 전 차관이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통화기록에는 그 밖에 진경락 공직윤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다른 총리실 직원들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등의 이름도 확인된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통화기록은 2010년 말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통화 일시, 시간, 횟수 등이 포함된 통화기록의 원자료는 아니다.
위원회의 이상갑 변호사는 “최 행정관이 이 대포폰을 장 주무관에게 지급하면서 ‘이 전화는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이 쓰던 것인데 거기 번호가 하나 있으니 그쪽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다”며 “박 전 차관의 통화기록은 장 주무관이 전화를 넘겨받기 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 박 전 차관과 이영호 비서관이 증거 인멸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도 “청와대에서 지급한 대포폰에 영포 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면서 통화기록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로부터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