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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26일자 기사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 6시 50분경 각 언론사에는 부산일보를 통해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내용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사임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장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자칫 저의 행보가 정치권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대선 기간 제기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모두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을 밝힌 최필립 이사장의 팩스로 향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중립적인 인물이 될 것인지, 사회 환원 내지는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바뀔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뻥이었다'

최필립 이사장은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알리는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사임을 밝혔지만, 아직도 사표도 제출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사장 교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보고는 물론이고, 사임하겠다는 팩스를 발송한 뒤에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정수장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출근했던 최 이사장은 3월 급여로 592만59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최필립 이사장 3월 보수 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정수장학회 모두 언제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한 달이 넘도록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그를 보면, 그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며 언론사에 팩스로 보냈던 말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필립의 비밀회동은 무혐의, 한겨레 기자는 재판'

지난 대선 기간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박 후보는 자신과 정수장학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0월 최필립 이사장과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후보는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일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겨레 기자가 확보한 대화 내용을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필립과 이진숙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대화록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엠비씨 주식 30% 지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익배당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1억도 안 된다 말이야. 겨우 장학금 기부금인가 해서 20억인가 받는 것도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3천만원의 배당금과 별도로 1992~2004년까지 모두 111억6700만원,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기부금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1억5천만원, 올해에는 27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진숙(MBC 본부장): 이사장님께 설명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천억원,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최필립:  아, 우리야 좋지. 하여간 신문·언론하고는 멀리 갈수록 좋아. 이 빌딩에서도 나가고 싶어. 나가게 되면 땅값, 임대료 안 줄 거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언론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똥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정수장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음.)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그럼 컨소시엄(consortium,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최필립:  아니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나서도 되는 건데, 돈 투자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몇명, 울산에서 몇명, 또 마산에서 몇명, 이렇게 해서 소액이야. 그래서 부산의 왕초 하나가 제일 많은 지분 내고, 대표도 경영도 그쪽에서 맡는 것. 부산 사람들은 뭐냐면 부산일보가 이때껏 부산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노조가 차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야.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지금 노조 때문에 민주당 기관지인지 진보당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도 보호하고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산일보가 필요하다 이거라. 자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기에,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회동은 기본적으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팔아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고, 부산 지역의 기업에 부산일보를 매각해 특정 기업의 빽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밀실에서 자기 멋대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위해 공익재산을 매각하려고 했고, 이는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MBC 지분매각 대화록이 도청에 의해 나왔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던 2012년 10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100% 도청이라고 주장하며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파렴치한 기자'로 몰고 갔던 MBC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이 본인 실수로 최 기자와 통화 중에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세상에 알리게 된 MBC 지분 매각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MBC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오히려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비난했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서 재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에게는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필립은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최필립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무혐의 처리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공영 방송의 주식 매각과 선심성 복지 사업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계획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대화내용. 이진숙 본부장은 채널A에 출연해 전혀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협의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채널A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 반면에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번째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성진 기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대화내용을 도청 또는 전화 통화로 얻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은 이 3명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열린 최성진 기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아예 최필립 이사장,MBC 이진숙 기획본부장,이상옥 전략기회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를 밝혀내려면 검찰은 증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하지만 단순히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내용만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는 3명이 재판에서 하는 말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012년 10월 26일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MBC가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할 경우, 이사진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으로 관선 이사 파견 내지는 정수장학회 보유 언론사 지분 등의 처리 등을 통해 그간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치권에 새로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다면 박근혜 정부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언론사에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최 이사장은 계속 출근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MBC 지분매각 보도이후 박근혜 측근과 통화했던 목록. 출처: 형향신문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은 정수장학회 MBC 지분매각 대화 보도가 나간 뒤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박근혜 캠프 정무 담당 정호성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협의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통화가 심상치 않았지만, 오히려 이 통화목록을 공개한 부산일보 출신의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도촬' 물타기로 진실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보도 이후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함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언론사 지분매각과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교묘히 피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최필립은 박근혜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물타기로 사라지고 오히려 최필립 이사장은 사후 뒤처리를 위해 아직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김용민의 그림마당

1971년 대선을 앞두고 MBC 지방국 매각대금이 대선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12년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대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똑같은 일이 재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을 파헤친 기자는 재판을 받느라 육체와 정신이 고통받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최필립 이사장은 약 6백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기사가 운전해주는 승용차를 타고 계속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로 뒤덮인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몰래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진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36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검찰, 통비법 수사하면서 국민 통신비밀보호는 무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2일자 기사 '"검찰, 통비법 수사하면서 국민 통신비밀보호는 무시"'를 퍼왔습니다.
배재정 의원, 검찰의 한겨레 기자 과잉 수사 비판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통화내역까지 무차별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21일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매각하려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해 MBC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뉴스1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재정 의원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 치 통화내역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취재활동이나 사생활까지 들여다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수사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통신비밀 보호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라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정보 요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언론 자유를 파괴하기위한 음험한 음모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심판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또,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을 녹음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도 억지”라며 “법원이 언론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검찰, '비밀회동 폭로'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무차별 조회


이글은 2013-02-21일자 기사 '검찰, '비밀회동 폭로'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무차별 조회'를 퍼왔습니다.
사적 통화 비롯 3000여 건 조회…"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

정수장학회와 MBC의 '비밀회동'을 폭로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20일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최성진 한겨레 기자(오른쪽)가 변호인,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곽상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은 지난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MBC, 부산일보) 지분을 처분해, 지분의 매각수익은 이자수익화해서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과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수장학회는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고, MBC는 12월 임시주총을 거쳐 2013년 상반기에 MBC를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민영화의 길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겨레의 단독보도로 이들의 '밀실합의'가 폭로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수장학회와 MBC의 계획은 모두 틀어졌다.
한겨레 보도 직후 MBC는 "MBC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민영화 추진 시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며, "최 기자가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도리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 16일 고발했다. 검찰은 MBC가 최 기자를 고발한 지 한 달도 안돼 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결국 지난달 18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 후 기사화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라며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20일, 입사 14년차의 최성진 기자는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매각논의의 주체였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처리되고, 이를 폭로한 기자만이 재판받을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달 7일 검찰은 언론노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모두 무혐의처리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는 20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만약 해당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국민적 논의도 없이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이 현실화됐을 것이다. 현재 MBC는 민영화의 길을 밟고 있었을 것"이라며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신고자만 처벌하는 격'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의 기소에 맞서 당당히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진영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통비법의 주요 입법 취지는 국가기관의 불법감청이나 검열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한겨레 보도로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대화내용은 엄연히 공적인 부분이었다. (녹음 역시)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보도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MBC가 최 기자의 행위를 '도청'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경위, 기자라는 신분의 특수성,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절대 '도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가리려는 MBC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1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과 무관한 최 기자의 통화내역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비밀회동'이 있었던 10월 8일 당일을 포함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00여 건에 이르는 통화내역을 모조리 조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최성진 기자의 변호인인 김진영 변호사는 "업무상 전화를 포함해 사적인 통화내역까지 모두 조회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공소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를 기소한 이봉창 검사는 재판에서 "10월 8일이 최필립 이사장과 최성진 기자의 첫 통화였는지, 평소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일 뿐"이라며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부장의 실명이 담긴 녹취록을 2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지 않았다. 명백한 통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이라 통비법 위반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법적 공방이 오가지는 않았으며, 3월 1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최성진 기자 측 증인으로 출석해 최 기자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언론노조 “한겨레 기자 압수수색은 ‘박근혜 줄서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언론노조 “한겨레 기자 압수수색은 ‘박근혜 줄서기’”'를 퍼왔습니다.
검찰, 휴대전화·취재수첩 압수…“언론말살 부역행위”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13일 ‘언론말살 부역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줄서기를 보여주기 위한 검찰의 ‘분풀이’가 도가 지나쳤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폭로한 기자가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한겨레 기자를 소환 조사한지 하루 만에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가 지난 6월 14일 고발한 ‘김재철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수사’와 언론노조가 지난달 18일 고발한 ‘최필립 이사장과 MBC 사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10월 13일자 1면

또한 언론노조는 한겨레의 비밀회동 보도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탯줄을 같이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독재정권의 ‘장물’인 공영방송의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 지역의 유권자를 매수하려한 국가적 범죄를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검찰은 ‘도청’이니 하는 MBC 사측이 주장하는 지엽적인 빌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개와 취재수첩 1개, 노트북의 일부 파일 등을 압수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한겨레 기자 검찰 소환’ 기사제작 거부 MBC 기자 ‘징계’ 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6일자 기사 '‘한겨레 기자 검찰 소환’ 기사제작 거부 MBC 기자 ‘징계’ 위기'를 퍼왔습니다.
최필립-이진숙 회동 취재 기자 검찰 소환 기사 거부하자, ‘벌 내근’ 에 경위서 제출도 요구

MBC가 '정수장학회 관련 수사 속보'의 리포트 제작을 거부한 기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사회1부 오정환 부장은 검찰 출입 기자인 강모 기자에게 '검찰이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니 리포트를 제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회동을 하는 동안 최 이사장과 한겨레 최모 기자의 휴대전화가 장시간 연결돼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검찰은 조만간 최 이사장과 (한겨레)최모 기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리포트 제작 지시를 받은 강모 기자는 검찰 소환 통보가 뉴스 가치를 지니려면 혐의가 확실하거나 보도를 통해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때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최종 리포트 제작에 신중을 기했다.
강모 기자는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최필립 이사장의 휴대전화가 계속 켜져 있었는지, 또 통화 상태에서 계속 녹음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형사 2부장과 통화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강 기자는 사실 확인이 안된 만큼 리포트를 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정환 부장에게 전달했다. 더구나 해당 리포트 관련 내용에서 고발인이 MBC이기 때문에 보도의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거리를 유지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오정환 부장은 리포트 작성을 강요했고, 끝내 강모 기자가 제작을 거부하자 '벌 내근'을 내리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라디오 심의부의 이모 부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모 기자의 제작 거부 입장을 "초유의 항명사태"라면서 "해당 기자를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월 4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내용

결국 한겨레 기자 검찰 소환 통보 뉴스는 오정환 부장이 직접 리포트를 제작해 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됐다.
오정환 부장은 해당 리포트에서 "MBC 취재 결과 최 이사장은 사건 당일 MBC 관계자들과 만나기 직전 한겨레 최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손님이 왔으니 끊자는 대화로 통화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최 이사장의 휴대전화가 계속 통화 상태로 있었고 최 기자가 이를 통해 MBC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녹음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검찰과 해당 기자가 취재 경위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이라는 단어로 혐의를 확정지은 것이다.
MBC 노조는 "최필립-이진숙 대화록이 폭로된 이후 MBC는 유독 도청 의혹에만 보도의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번 리포트 제작 강요 역시 "여론의 물줄기를 정수장학회 문제의 본질에서 곁가지에 불과한 도청 의혹으로 돌리기 위한 김재철 일당의 집요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정상적인 데스크의 소통 과정을 두고 징계를 내리고 항명 사태라고 표현하며 해고를 하라는 것은 MBC를 군대조직으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한겨레 기자, 안대희에 “대법관했다는 분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한겨레 기자, 안대희에 “대법관했다는 분이…”'를 퍼왔습니다.
'송영선보도 비정상'에 정면 비판…안 위원장 “내말 한겨레가 오해한 것”

송영선 녹취록을 첫 보도한 한겨레를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한겨레가 벌써부터 당 쇄신보다는 당 변호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 기자는 새누리당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무관용하거나 엄벌하겠다는 분이 비리를 저지른 분을 감싸고, 비리를 폭로한 언론탓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로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다든지,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21일자 기사를 통해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의 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형사법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당 쇄신’보다는 ‘당 변호’에 치중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당 관련 ‘비리’ 자체보다 ‘비리 보도를 한 언론’을 먼저 탓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썼던 성연철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녹취록에 송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비리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무니 없는 사실을 녹취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차단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CBS노컷뉴스

성 기자는 이어 “무관용과 엄중한 처벌을 말했던 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송 전 의원을) 감싸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들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엄정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나치게 일찍 자기 당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방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선 녹취록을 입수해 지난 19일자에서 첫 보도한 조혜정 한겨레 기자는 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신문에 (안 위원장의 말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 기사내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위원장은 21일 “언론이 보도 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언론에 터트리는 행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한겨레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녹취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는 말이었지 한겨레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